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60 투명성(Transpar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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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4:18: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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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투명성(transparency)이란 일반적으로 투과성(透過性)을 의미하는 말이다. 물체의 반대쪽이나 내부에 있는 것들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잘 보이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정부나 기업의 투명성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정보 공개나 설명책임(accountability)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개념이다.
(연혁)
본래 기업의 투명성 개념은 기업이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기업의 활동 상황을 설명할 책임(Accountability)에서 비롯되었다가 1966년 미국에서 정보자유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제정되어 공공정보 공개의 초석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공공정보의 공개(Disclosure), 설명책임(Accountability)과 함께 투명성(Transparency)이 강조되어 왔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주주 등 이해관계자(직원, 고객 등)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사업활동이나 방침 등에 대한 설명책임이 요구됨으로써 그 설명 내용의 진실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명성은 논리적 전제가 되었다.
(기업의 노력)
최근 들어 각국의 기업들은 투명성 높은 경영을 과시하기 위해 직접적인 영리 활동 이외에 환경 보고서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상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나 설명책임을 하는 데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대처가 일방통행적인 정보 공개에 그쳐 자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는 차단되는 등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하는 한계도 있어왔다.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 규정)
△ 회계장부의 10년간 보존 및 주주의 열람 청구권(상법 제447조)
△ 재무제표의 작성 및 승인(상법 제447조의 2)
△ 외부감사 제도
△ 이사의 충실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상법 382조의 3)
△ 이사의 자기 거래 제한(상법 제398조)
△ 이사 · 감사의 책임 및 주주의 대표소송 제도
△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 소수주주권 및 주주에 주요 안건 자료 제공 등
(최근 미국의 동향)
2013년 미국 정보기관이 사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 검열 하는 일들을 폭로한 스노든 사건을 전후하여 구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등이 잇따라 기업의 투명성 보고(transparency report)를 해오고 있다.
구글의 최근 투명성 보고서에는 정부의 데이터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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