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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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16:46: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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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은 기업활동을 해 가는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이론이다. 한마디로 기업이라고 해서 돈만 버는 존재가 아니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대해 유형, 무형의 책임을 다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책임 가운데 이미 법률에 의해 강제된 책임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윤리적 책임이므로 논자에 따라 개념 정의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기업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상인 ‘이해관계자’ 역시 정보화와 글로벌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라 그 범위가 수시로 유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라 함은 소비자, 거래선, 직원, 주주, 투자가, 지역사회 및 사회전체, 그리고 최대의 이해관계자로 ‘지구’(earth)를 들기도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책임으로 거론되는 것은 기업이 이해관계자에 대해 그때그때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다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업이 투자가를 대상으로 경영상황, 재무상황, 업무동향 등을 알리는 이른바 IR: Investor Relations 활동이다. 기업이 지켜야 할 법령이나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것(compliance)은 기본 중 기본이다.
CSR로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는 환경(사회 및 지구), 인권 및 위생(종업원), 고용창출(지역사회), 품질유지 및 개선(고객), 거래선 배려(고객 등), 적정 이윤 창출 및 지속 발전(국가 및 지역사회) 등이 있는데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유엔에서는 이 가운데 인권, 노동, 환경, 부패방지에 관한 10 원칙을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로 칭하고 기업들에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상세한 내용은 유엔 글로벌 컴팩트 홈페이지: https://www.unglobalcompact.org/ 참조) 한국에서도 2007년 이 기구의 한국협회(http://unglobalcompact.kr/)가 설립되어 260여 개 기업, 시민, 학계인사 등의 참여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재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다든지 사회적 비난 여론에 휩싸이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평판이 나빠지면 매출이 줄고, 주가가 떨어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전반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을 면치 못하게 된다. 반면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선사업, 기부행위 등 이른바 사회공헌활동을 하면 기업 이미지가 좋아져 기업의 가치도 함께 높아진다. 사회공헌활동은 일반적으로 philanthropy라 불리나 이 가운데 기업의 문화, 예술, 스포츠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따로 메세나(mecenat)라고도 한다. 1990년대 중반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회혼란을 가져오는 업종은 포기할 거야.”라고 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말이나 최근 “기업도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한 최태원 SK 회장의 말도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대체로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대두된 개념이다. 일본은 이로부터 2, 30년 후에 등장했다. 그러나 같은 기업이면서 공공성이 높은 언론기업의 경우 이로부터 1, 20년 앞서 미국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론이 논의되기 시작, 유럽으로 번져갔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론에 불을 지핀 미국의 이른바 허친스보고서(1947년)는 “언론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만 자유에 상응한 책임도 함께 져야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유럽인권협약 제10조도 “표현의 자유에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고 명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