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KBEI 인사이트

내부신고 동향 (2026년 5월)

등록일 2026-05-29 09:21:03 조회수 30
(1) [미국] 내부고발: 더 큰 포상금이 역효과 낼 수도

 

내부고발자들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허위 정보 공개부터 안전 위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폭로해 왔다. 규제 당국도 이에 발맞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고발자에게 최대 2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간단한 가정이 있다. 즉, 포상금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텍사스 대학교 맥콤스 경영대학원의 롱후오 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논리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정 교수는 내부고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른바 ‘골디락스(적정) 구간’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상금이 너무 작으면 신고를 유도하지 못하고, 너무 크면 내부고발이 오히려 줄어들어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부고발 인센티브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다.


포상금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면, 직원들은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수정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해 즉각적으로 외부 규제 당국에 신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경영진은 외부 조사를 피하고자 직원들에게 정보 공유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직 내 투명한 소통과 정보의 흐름이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필수적인 정보가 차단된 직원들은 사내의 구조적 결함이나 비리를 파악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어 초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실질적인 내부고발 횟수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 기업 내부의 원활한 의사 소통과 자정 작용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적절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 교수의 연구 논문 “내부고발과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https://publications.aaahq.org/accounting-review/article/doi/10.2308/TAR-2024-0036/23855/Whistleblowing-and-Internal-Communication에서 볼 수 있다.

 

(Key Word: 내부고발자, 증권거래위원회, 포상금)

 
자세한 내용은

https://phys.org/news/2026-05-whistleblowing-bigger-rewards-backfire.html

 

 

(2) [미국] 미 연방 대법원, 일라이 릴리의 상고 기각: 거대 제약사에 미치는 의미

 

미국에는 남북전쟁 시대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내부고발 제도가 있다. 바로 '허위 청구법(False Claims Act)'과 그 핵심인 '퀴탐(Qui Tam)' 소송이다. 1863년 제정되어 링컨법으로도 불리는 허위 청구법은 남북전쟁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보급품에 대해 정부에 허위 청구하는 방위산업체의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된 일반 시민이나 직원이 정부를 대신해 해당 기업에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이다. 그 대가로 내부고발자는 환수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기업의 부정행위를 내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거대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가 이 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2014년 한 내부고발자가 "일라이 릴리가 저소득층 의료지원(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정부를 속였다"고 폭로했고, 이에 1억 8,300만 달러(약 2,500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금 판결을 받게 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회사 측은 "일개 민간인에게 이런 막강한 소송 권한을 주고 포상금까지 주는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부고발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 했다.

하지만 미 연방 대법원은 이러한 위헌 주장을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부고발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최고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거대 기업의 횡포와 부정을 적발하는 데 있어 내부고발자의 감시 역할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Key Word: 내부고발, 허위청구법, 퀴탐, 일라이릴리)

 
자세한 내용은

https://localgermantown.com/supreme-court-dismisses-eli-lillys-challenge-what-it-means-for-the-pharma-giant/

 

 

(3) [영국] 가자지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구글

 

최근 구글 딥마인드(DeepMind) 소속의 한 AI 엔지니어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된 회사의 행보를 비판하다 해고되자, 구글을 상대로 영국 고용 재판소에 부당 해고 및 내부고발자 보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엔지니어는 구글이 이스라엘 국방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량 학살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AI를 무기나 감시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과거의 윤리 원칙(2025년 폐기)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사내 청원 운동을 주도했다. 하지만 구글 인사팀은 이러한 사내 여론 형성을 강하게 제지했으며, 결국 포스터 배포 등의 활동을 이어간 해당 직원을 2025년 10월 해고 조치했다.

그는 “전쟁 범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과 국제법상 의무를 상기시켰음에도 사측은 이를 묵살하고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내쫓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투쟁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빅테크 기업의 군사적 기술 지원과 그에 반대하는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와 맞물려 현재 구글 딥마인드 내에서는 군사적 목적의 기술 사용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전 세계 AI 연구소 최초로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 중이며, 내부 투표에서 98%의 압도적 찬성을 얻는 등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Key Word: 구글, 내부고발자, AI)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oxglove.org.uk/2026/05/20/google-court-retaliation-gaza-whistleblower/

 

 

(4) [한국] 내부고발이 부패 적발에 핵심 역할

 

국제투명성기구 아일랜드 본부의 2011년~2024년 헬프라인 운영 실태 분석 결과 공금자금 횡령 사건의 80%, 사기 · 회계 부정 사건의 76.4%가 내부고발에 의해 최초로 드러났고 내부고발자의 37.5%가 보복을 경험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4월호)는 고용주의 68%가 신고자 보호를 밝히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17%에 불과하므로 그 대책으로 신고 채널을 조직 외부에 설치하는 것만으로 20.5%의 개선 효과를 냈다고 한다.

이밖에 익명 신고에도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후속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취할 경우 반드시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7일 이내 접수와 3개월 이내 처리 결과 통보를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고 한다.

 

(Key Word: 헬프라인, 내부고발, 신고 채널, 익명 신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riefs/0730b5e439ec05e565819268518f9f2ab55889a554c3f9bee116e2c209784b13/post01.html

 

 

(5) [한국] 로레알이 계속 세계 최고 윤리 기업인 이유

 

프랑스 화장품 회사 로레알(L’Oréal)이 지난해 에티스피어(Ethisphere)의 ‘세계 최고 윤리 기업’에 16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는데 우리 국민권익위가 그 이유를 분석하여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4월호)에 올렸다.

로레알은 직원뿐만 아니라 주주, 협력업체, 고객 등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회사의 부정·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24시간 30개의 언어로 신고하면 이 회사 최고 윤리·리스크·컴플라이언스 책임자에 보고된다고 한다.

직접 알거나 알게 된 사실이면 신고 가능하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신고할 수 없고 익명 신고도 암호화되어 최소한의 인원에만 공유되며 신고자는 보복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됨으로써 내부신고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

 

(Key Word: 로레알, 에티스피어, 내부신고, 익명 신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riefs/0730b5e439ec05e565819268518f9f2ab55889a554c3f9bee116e2c209784b13/post03.html

 

 

(6) [미국] 내부고발로 불량 군복 납품업자에 벌금

 

미국의 한 군복 제조업체(Insect Shield LLC)가 규정을 어겨 벌레를 쫓는 성능이 떨어지는 군복을 6년 동안 미 국방부에 납품했다가 내부고발로 들켜 정부로부터 140만 달러의 벌과금을 물게 되었다.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WNN)는 지난 4월 16일 이 같이 전하고 내부고발이 군납 등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속임수를 밝히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부와 거래를 한 사람이 사기를 친 경우 내부고발자가 관계법(False Claims Act)에 따라 정부가 받아낼 돈의 15~30%를 청구할 자격이 있어 이 사건의 내부고발자는 31만 5천 달러를 받을 수 있다.

 

(Key Word: Insect Shield LLC, 군복, 내부고발, False Claims Act)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false-claims-qui-tam-news/military-uniform-manufacturer-pays-1-4m-to-settle-false-claims-act-allegations/

 

 

(7) [미국] 미 국세청의 내부고발 보상제도 개선 법률 통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연 등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국세청 보상제도 개선 법률안이 지난 4월 27일 346 대 10의 절대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 상원의 의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미 국세청은 지난 20년간 내부고발로 75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 포탈을 찾아 추징 실적을 올릴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보상금 지급 지연 등으로 그 실적이 80% 이상 떨어져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었다.

이같은 실적 부진은 미 국세청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평균 11년이나 기다려야 할 정도로 미뤄 온 데 주된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 하원을 통과한 개선안에는 보상금 지급 지연에 이자를 주는 내용도 들어 있다.

 

(Key Word: 미 국세청, 내부고발자, 보상금 지급)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irs-rewards/major-victory-for-all-whistleblowers-the-house-passes-irs-whistleblower-program-improvement-act/

 

 

(8) [EU] EU 몇몇 나라 아직도 내부신고제 의무 미흡

 

*‘EU 지침’에 따라 27개 회원국이 모두 내부신고 체제 실시를 위한 국내법 제정 · 시행에 들어갔으나 2026년 4월 현재 몇몇 회원국에서 문제가 불거져 말썽이 되고 있고 완전한 시행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 회원국의 내부신고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EU 내부고발자 모니터」가 지난 4월 27일 전한 각국 동향을 보면

- 슬로바키아: 내부신고를 맡을 행정 조직을 없애려다 EU 집행위와 법원의 지적을 받고 슬그머니 환원
- 유럽방송연맹: 공적 이슈 폭로에 대한 보호 개선을 요구
- 독일: 외부 폭로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 증폭
- 이탈리아: 내부신고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려다 시민사회와 마찰
- 아일랜드: 2025년 1년 동안 262건의 직장 내 부정·비리 접수
- 시민단체 VoiceGuard: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그리스와 룩셈부르크의 내부신고 체제 자체의 결함 지적

*EU 내부신고 지침: EU 의회가 2019년에 제정한 지침(Directive)으로서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종업원 50 명 이상의 기업 등에는 반드시 내부신고 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국내법을 제정, 실시토록 했다.

 

(Key Word: EU 지침, 내부신고)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ingmonitor.eu/roundup-of-updates-april-2026/

 

 

(9) [EU] EU 집행위, 회원국의 내부신고 추진 상황 점검

 

EU 집행위가 회원국의 ‘내부신고 지침’(2019년 제정) 추진 상황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과 정치세력이 규제 완화를 앞세워 내부신고자 보호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내부고발자 모니터」는 지난 4월 20일 이같이 전하고 ‘내부신고 지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에 부과하고 있는 내부신고제 의무를 약화시키거나 적용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침 자체에 결함이 있다기보다는 회원국별 불완전한 이행이나 불균형한 집행, 지원 체계 부족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지침의 개정보다 가이드라인 제정 등 EU 차원의 비입법적 지원을 건의했다.

 

(Key Word: 내부신고, 내부신고 지침, EU 내부고발자 모니터)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ingmonitor.eu/evaluating-european-whistleblower-protection-taking-stock-on-the-eu-directive-on-whistleblowing-the-good-the-bad-and-the-ugly-risk-of-revision/

 

 

(10) [영국] 엡스타인 사건 보면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 절감

 

*엡스타인 스캔들 같은 고위층 비리는 경찰 수사나 공적 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내부에서 부정·비리를 조기에 발견하고 알릴 수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 같은 체제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단체 「프로텍트」는 지난 4월 14일 이같이 밝히고 모든 조직의 부정·비리는 내부 구성원이 가장 먼저 알 수 있으므로 이들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조직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부고발 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 비밀스럽고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② 독립적이고 진지한 조사 절차가 뒤따르며, ③ 보복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 단체는 강조했다.

*엡스타인(Epstein) 스캔들: 미국 금융계 거물 제프리 엡스타인이 수십 명의 미성년 소녀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인신매매한 사건으로 많은 유명 인사의 연루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Key Word: 엡스타인 스캔들, 프로텍트, 내부고발)

 
자세한 내용은

https://protect-advice.org.uk/why-the-epstein-scandal-shows-the-need-for-stronger-whistleblowing-protections/

목록

WHY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박사급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의 오랜 노하우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평문 암호화 기술(256비트 이상)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OP

케이레터 신청하기

케이레터 신청하기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수집 및 이용 목적 : 케이휘슬 뉴스레터 정기구독
-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보유기간 : 신청자의 해지 요청시까지
- 동의거부권리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