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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 동향 (2026년 6월)

등록일 2026-06-29 16:35:43 조회수 11

(1) [전 세계] 2026년 내부고발자 보호: 법과 현실의 격차

 

6월 23일 세계 내부고발자의 날(World Whistleblower Day)을 맞아 국제투명성기구의 내부고발자 보호 책임자인 마리 테라콜은 약 150개국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부패 폭로자들이 보복에 직면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조명했다.

 

전 세계 약 150개국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으나 포괄적인 전담 법률을 갖춘 곳은 약 60개국에 불과하고 법이 기대만큼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법률 자체가 아니라 ‘집행(enforcement)’의 부재이다.

 

법으로 명시적 금지가 되어 있는 곳에서도 해고, 강등, 괴롭힘, 직업의 기회 박탈, 평판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이 발생한다. 부정적인 대우가 내부고발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고발자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사람들의 신고마저 꺼리게 만드는 ‘위축 효과’를 낳는다.

 

2026년에도 내부고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는 첫째, 집행의 공백이다. 법이 있어도 규제 기관과 고용주가 신고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 둘째, 보호 대상의 한계이다. 비정규직, 계약직, 자원봉사자 등은 종종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보복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집행, 보호 대상의 확대 외에도 내부고발자를 ‘트러블메이커’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익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Key Word: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의날, 국제투명성기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nsparency.org/en/blog/whistleblower-protection-law-retaliation

 

 

(2) [전 세계] 내부고발자들이 고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종종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모호하고 이론적인 이유로 내부고발의 동기를 설명한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기는 무엇일까?

 

NAVEX의 2026년 내부고발 및 사건관리 벤치마크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이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하기까지 평균(중간값) 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환경·안전 문제는 5일, 직장 내 비위 행위는 8일이 걸리지만, 회계 및 재무 문제는 15일가량 걸린다.

 

직원들이 신고를 결심하는 강력한 동기 중 하나는 ‘분노’이다. 잘못된 일에 분노하고 그것이 바로잡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괴롭힘이나 차별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즉각적인 분노를 유발하여 더 빨리 신고하게 만든다. 내부고발 담당자는 직원의 불만을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를 통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직원에게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인 신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동기는 ‘두려움’이다. 상사가 사람들을 물리적 위험이나 법적 위기에 빠뜨린다고 느낄 때 신고를 결심한다. 자신이 비위 행위에 가담한 경우 가장 먼저 폭로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하기도 한다.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모으느라 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담당자는 직원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익명성 보장과 보복 방지 장치를 확실히 제공해야 한다.

 

(Key Word: 내부고발자, 분노, 두려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dsupra.com/legalnews/what-makes-whistleblowers-blow-the-3322493/

 

 

(3) [일본] 일 정부, 행정기관의 내부통보 처리 지침을 시달

 

일 정부(소비자청)는 지난 5월 29일 내부 직원이 조직 내 부정 · 비리를 그 조직 내부에 *통보(한국의 ‘내부신고’)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정해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은 △통보 접수창구 설치(외부 위임 창구 권장), △통보 처리 담당자 지정 및 비밀 유지 등 교육, △통보 대상자가 처리 담당이 되지 않도록 조치 및 △익명 통보를 허용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또 통보를 받으면 ‘접수 → 조사 → 결과 통보 →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 조치 → 평가 및 개선 조치’를 하고 부정 · 비리를 신고한 자에게 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내부통보(通報): 기업 등 조직의 전·현직 직원 등이 조직 내 부정·비리를 그 조직 내의 창구(그 조직이 의뢰한 외부 창구 포함)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 법에서는 같은 행위를 내부신고라 한다. 영어의 whistleblower는 그 조직의 전·현직 직원 등이 조직 내 부정·비리를 알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같으나 알리는 창구가 조직 내외를 가리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를 내부고발자로 번역되고 있다.

 

(Key Word: 소비자청, 내부통보, 익명 통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partnerships/whisleblower_protection_system/overview/assets/consumer_partnerships_cms205_260529_02.pdf

 

 

(4) [전 세계] 성공적인 내부신고 체제의 4가지 특징

 

세계적인 윤리경영 자문 회사인 미국의 NAVEX는 지난 5월2 6일 기업 등의 부정·비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내부신고 체제가 되려면 다음의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 보안(반드시 익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완벽한 사이버 보안)

 

둘째, 관계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

 

셋째, 신고자가 이용하기 쉬워야(사용 언어나 전화나 문서 등 방법 불문)

 

넷째, 해당 조직의 윤리강령이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연계돼야

 

*내부신고: 전·현직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 부정·비리를 그 조직 내부 또는 그 조직이 지정하는 창구에 알리는 행위를 한국법에서는 ‘내부신고’라 부르고, 일본은 ‘내부통보’, 서구에서는 internal whistleblowing이라 부른다.

 

(Key Word: NAVEX, 내부신고 체제(hotlines), 익명 신고, 윤리강령,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en-us/blog/article/what-is-whistleblower-hotline/

 

 

(5) [미국] “트럼프의 ‘비밀유지계약(NDA)’은 내부고발 억제책”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5월 26일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맺도록 했는데 이는 연방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밀유지계약’ 위반’을 이유로 내부고발을 억제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미국의 내부고발자 옹호 단체 「WhistleblowerAid.org」은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조처가 연방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합법적인 내부고발에 대한 공격이라 비난했다.

 

이 단체는 백악관이 NDA를 무기로 연방 공무원들의 충성을 강요할 수 있고, 비밀유지계약 위반을 이유로 내부고발자에 손쉽게 보복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내부고발을 합법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ey Word: 연방 공무원, 비밀유지계약(NDA), 내부고발)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aid.org/trump-proposed-nda-for-federal-employees-designed-to-purge-the-federal-workforce/

 

 

(6) [호주] 세계 유수의 회계법인, 내부고발로 부정 드러나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KPMG의 호주 법인에서 감사 정보 유용 사실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폭로되어 회장과 CEO 등 핵심 경영진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 문제가 국회에까지 비화되는 등 큰 파동을 겪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매체 「Blueprint」가 지난 6월 3일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회사의 일부 감사 파트너들이 기밀 감사 정보를 악용하여 컨설팅 계약을 따낸 사실이 내부고발에 의해 폭로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내부고발에도 불구하고 초기 조사가 미흡했으나 추가 증거가 나와 고위 경영진이 물러났고 현재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원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어 회계 법인의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Key Word: KPMG, 내부고발, 회계 법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lueprintforfreespeech.net/en/news/stench-from-kpmg-australia-whistleblower-scandal-grows

 

 

(7) [미국] 미 증권위, 내부고발이 자발적 아니라고 포상 거부

 

미 증권위원회(SEC)는 ‘도이체 방크’가 투자를 유치하면서 고객에 ESG 기준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SEC에 알려 1,9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한 이 은행 전 임원의 제보는 자발적이 아니라고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WNN)는 지난 5월 7일 이 같이 전하고 그 임원의 제보가 언론에도 동시에 전달됨으로써 SEC에만 제보할 때 포상하는 ‘자발적 제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포상이 거부되었다고 보도했다.

 

SEC의 이 같은 조처에 대해 내부고발자 옹호자들은 언론을 통한 공개가 공권력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 수단이며 의회도 내부고발자의 언론 공개 권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는데 SEC의 조처는 결국 법원에 항소가 제기되었다.

 

(Key Word: 미 증권위원회(SEC), 도이체 방크, 자발적 제보, 언론 공개)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corporate-whistleblowers/sec-whistleblowers/media-first-deutsche-bank-whistleblower-denied-sec-award/

 

 

(8) [미국] 허위 진단서, 내부고발로 1억 2천만 달러 물어

 

미국의 의료법인 Aenta Inc.가 환급금을 높이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이 회사 전 직원(감사관)의 내부고발로 알려져 약 1억 2천만 달러를 물게 됨으로써 이 가운데 201만 달러가 내부고발자에 포상금으로 주게 되었다.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WNN)는 지난 5월 19일 정부의 이 같은 고액 포상금 지급은 내부고발자의 역할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앞으로도 의료 사기나 낭비 및 관리 부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의 ‘qui tam’ 조항은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한 사실을 제보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30% 범위 안에서 제보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Key Word: 허위 진단서, 내부고발, 허위청구법)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sec-rewards/healthcare-whistleblower-awarded-2-million-for-reporting-medicare-fraud/

 

 

(9) [캐나다] ‘내부고발자 보호법’ 고칠 수 있을까?

 

캐나다는 57개 이해관계자와 3,500명 이상의 공무원에 설문을 통해 현행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대한 35개 권고안을 마련했는데 이를 현행법의 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 세계 60개국 이상이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입법 미비로 내부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제적 신뢰 상실은 물론, 여론조사에서도 내부고발자에 부적절한 대응을 우려하는 의견이 96%나 되었다.

 

내부고발자를 지원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WIN이 지난 5월 15일 이같이 전하고 2007년에 제정된 현행 ‘공공부문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내부고발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고위 관료를 보호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Key Word: 내부고발자보호법, 내부고발자 보호, WIN)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ingnetwork.org/Our-Work/Spotlight/Stories/Will-Canada-Finally-Protect-Whistleblowers-Properl

 

 

(10) [유럽] “내부신고자 보호는 법적이 아니라 문화적 문제”

 

제2회 EU의 내부신고자보호회의(5월 22일, 마드리드)는 각국의 내부신고자 보호가 단순히 법적 밑받침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신고 창구의 유무와 이런 걸 받아들이는 문화적 문제임을 확인하고 폐막했다.

 

회의에서는 6개 EU회원국의 내부신고자 16명의 설문조사 내용이 보고되었는데 내부신고는 심사숙고 후 나온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하지 않으려다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조직 내에 신고는 되었지만 응답이나 추적 또는 피드백이 전혀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 그 중 일부 신고는 다른 창구도 이용했으나 이는 전적으로 처음 신고 받은 데서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Key Word: 내부신고, 신고 채널, 불법행위)

 
자세한 내용은

https://voiceguard-project.eu/2026/05/22/fibgar-presented-the-results-of-the-voiceguard-needs-analysis-at-the-2nd-congress-on-integrity-and-whistleblower-protection/

 

 

(11) [호주] 내부고발자 보호법 강화 심포지움

 

호주 국제투명성기구는 오는 7월 20일 시드니에서 심포지움을 갖고 부정부패를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공인 받고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호주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 체제가 여러 법률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 없이 집행되고 있고, 전담 감독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내부고발자가 보복 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적절한 구제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내부고발자 지원 단체 WIN은 호주 정부가 최근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설립 의사를 밝히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이번 심포지움이 내부고발자 보호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ey Word: 내부고발자보호법, 내부고발자 보호, WIN)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ingnetwork.org/News-Events/Events/Archive/Putting-Protections-into-Practice-5th-Nationa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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