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 동향 (2026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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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14:0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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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영국의 내부고발 보호 제도와 비밀유지계약
영국 하원 도서관(House of Commons Library)이 “영국의 내부고발 보호 제도와 비밀유지계약”의 법적 체계, 최신 정책 동향 등을 정리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전문은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7442/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내부고발 보호의 기본 법률은 1996년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과 1998년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이다.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직, 수습생, 보건 분야 종사자 등 광범위한 근로자가 보호 대상이다. 보호 대상이 되는 내용은 범죄 행위, 법적 의무 위반, 건강 및 안전 위험, 환경 오염, 성희롱, 이러한 사실의 고의적 은폐 등이며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더라도, 신고자가 그것이 사실이고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신고 대상은 고용주이다. 그 밖에 법률상 지정된 감독기관, 법률 자문가, 정부 부처 장관, 의원 등에게도 신고할 수 있다.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에 직접 공개하는 행위는 제한적으로만 보호된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고용심판원에 제소할 수 있다. 고용 계약, 퇴직 합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도 내부고발을 막는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2025년 고용권리법 개정으로 성희롱 관련 신고를 내부고발 보호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기존 내부고발 보호 제도가 지나치게 ‘고용 분쟁’ 중심적이고 감독기관이 분산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의회는 내부고발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분석, 조정하는 내부고발 전담 기구(Office of the Whistleblower)를 만들자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Key Word: 내부고발, 내부고발 보호 제도, 비밀유지계약)
자세한 내용은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7442/
(2) [전 세계] 국제투명성기구 2025년 연례 보고서
국제투명성기구가 2025년 한 해 동안 세계 각국에서 추진한 반부패 전략과 성과를 정리한 2025년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2030 운동 전략(2030 Strategy)’에 기반한 6대 핵심 전략 목표의 이행 성과를 국제 사회와 후원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보고서 전문은 https://www.transparency.org/en/publications/annual-report-2025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투명성기구의 6대 전략 목표는 공공 자원 보호, 검은 돈(불법 자금) 흐름 차단, 정치의 청렴성 확보, 기업 윤리와 청렴성 제고, 강력한 법 집행과 사법 정의 실현, 시민 사회 공간 확대와 내부고발자 보호이다.
오늘날 부패는 단순한 뇌물 문제가 아니라 정치, 금융, 기업, 기후, 국제 자금 세탁까지 연결된 글로벌 시스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혁, 시민사회의 감시, 내부고발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기존 내부고발 보호 제도가 지나치게 ‘고용 분쟁’ 중심적이고 감독기관이 분산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의회는 내부고발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분석, 조정하는 내부고발 전담 기구(Office of the Whistleblower)를 만들자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Key Word: 국제투명성기구, 반부패, 2030 운동 전략)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nsparency.org/en/publications/annual-report-2025
(3) [한국] 내부신고 등 각종 부정 신고에 보상금 확대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14일 부패나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로 인해 국가가 회복한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주기로 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종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상한이 없고, 부패방지법에서는 보상금의 상한액(30억 원)이 정해져 있는 등 근거 법규에 따라 보상액수가 달랐는데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30%를 주기로 한 것이다.
각종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보상액수를 올리기로 했지만 △신고 내용의 정확도, △매스 미디어에 공개된 내용인가 여부, △신고자도 불법행위를 했는지와 부패행위의 제거와 예방에 기여 정도 등에 따른 감액제는 그대로 두었다.
(Key Word: 국민권익위, 공익침해 행위, 보상금)
자세한 내용은
(4) [호주] 내부고발 묵살했다가 터져버린 핵폭탄급 파장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KPMG의 호주 법인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묵살했다가 다시 터져 나와 이 회사 수뇌부가 전원 사퇴했고 정부의 고강도 압박과 수백 명 인력 감축 등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외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업무상 알게 된 타사의 영업비밀을 자사의 영리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을 받고도 뭉개고 있다가 국회에서 문제삼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져 정부 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호주 정부는 과거 정부 기밀 유출로 문제가 되었던 PwC에 이어 이번에 KPMG까지 문제가 되자 대형 컨설팅 법인의 면책특권 제한과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대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Key Word: KPMG, 내부고발, 면책특권)
자세한 내용은
(5) [미국] ‘AI 내부고발자보호법’ 조속 통과 의회에 촉구
AI의 빠른 발전으로 내부고발 없이는 AI로 인한 공공안전 · 보건 ·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AI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는 AI의 발전 속도가 빨라 내부고발의 도움 없이는 AI 산업 일탈에 적절한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AI 내부고발자 보호법’(AIWPA)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부고발의 신고 대상은 ‘AI의 보안 취약성’과 ‘AI 법 위반’이고, 회사가 지정한 창구나 회사 외부(감독 관정이나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다.
(Key Word: AI 내부고발자 보호법(AIWPA), AI 보안, AI 위반)
자세한 내용은
(6) [일본] 내부신고자 색출 및 보복에 형사벌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20년을 맞는 일본은 올 12월부터 내부신고 때문에 해고 등 보복을 받는 일을 전면적으로 금하고 회사가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행위에 형사벌을 과하는 내용의 이 법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
이에 앞서 「每日新聞」은 지난 7월 13일 전국 4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부신고 체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4년 내부신고자의 색출로 자살까지 간 효고켕(兵庫縣) 지사 사건 이후 8개 지자체가 제도 개선을 했다고 보도했다.
제도 개선 내용 중에는 △신고 접수 여부를 외부 변호사가 결정, △신고 접수를 위한 새로운 창구 마련, △신고자 색출 금지, △신고 처리를 위한 외부 전문가의 모니터링 제도 등이 들어 있다.
(Key Word: 공익신고자보호법, 내부신고, 신고자 색출, 효고켕 지사)
자세한 내용은
(7) [일본] 기업 부정·비리의 대부분이 내부신고로 발각
일본 정부(소비자청)가 기업의 부정·비리가 어떻게 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가 조사했더니 그 기업의 전·현직 종업원이나(58.8%) 거래처 등(11.4%)의 내부신고(일본에서는 내부통보로 불림)에 의한 것이 70%를 넘었다.
회사 내 부정·비리가 종업원에 의한 회사 내부신고로 알게 되는 것이 절반을 넘어(58.8%) 회사 내 부정·비리를 막기 위한 내부감사(37.6%)나 외부감사(7.2%), 그리고 상사에 의한 일상적인 점검(31.5%)을 훨씬 웃돌았다.
종업원에 의한 내부신고가 이처럼 뛰어난 효과를 내자 일본은 2022년부터 종업원 3백 명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회사 내 또는 회사 지정 창구에 종업원이 회사의 부정 ·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Key Word: 내부통보, 내부감사, 공익통보자 보호법)
자세한 내용은
(8) [미국] 해양오염에 대한 내부고발 국적 관계없이 포상
미국은 선박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미 연방법(*APPS)의 위반 사실을 내부고발로 알린 경우 국적을 묻지 않고 벌금의 50%까지 포상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이 법률(APPS)은 국적을 묻지 않고 바다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 가운데 바다에 기름이나 독성 물질, 쓰레기 등을 버리는 경우 벌금을 물리고 있고, 이러한 사실의 내부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고액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미국은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적발의 76%를 내부고발에 의존하는 등 효과적인 내부고발의 운용을 통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가입국 중 가장 많은 2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기록을 올리고 있다.
*APPS: ‘the Act to Prevent Pollution from Ships’의 약자로서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연방 법률
(Key Word: 해양오염, 내부고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faq/act-to-prevent-pollution-from-ships/
(9) [유럽] 내부고발 회의 개최
유럽 내부고발 보호회의가 오는 10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려 ‘AI 시대의 내부고발: 국가 안보, 법치주의, 공공책임’을 주제로 내부고발을 다루는 유럽 각국의 규제기관 및 정책 당국자,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의 토의를 벌인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4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내부고발 회의’의 후속타로서 두 회의 모두 모든 EU국의 임직원 50 명 이상의 조직은 내부신고 체제를 갖추게 되어 있어 그 조직 담당자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리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이 기대되고 있는 대상은 △EU의 내부고발 규제 당국자, △AI 거버넌스 정책 입안자, △법률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내부고발 및 데이터 보안 연구자, △시민사회 대표, △내부고발자 등이다.
(Key Word: 내부신고, 국가 안보, 법치주의, 공공책임)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ingnetwork.org/News-Events/Events/Archive/European-Whistleblowing-Conference
(10) [유럽] AI가 EU의 내부고발 지침 시행에 미칠 영향 검토
유럽내부고발연구소(EWI)는 ‘세계 내부고발자의 날’인 지난 6월 23일 유럽위원회(EC) 주관 워크숍에서 내부고발서 작성 때 AI로 인해 허위 정보나 불필요한 정보를 보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WI는 이 워크숍에서 ‘EU 내부고발 지침’(2019년)의 개정과 관련, 입증책임 전환의 명확화, 보상한도 제한 철폐, 신고자에 대한 위험 평가 의무화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 논의 결과는 오는 10월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2회 유럽 내부고발 회의에서 AI 시대의 국가 안보와 공적 책임 및 법치주의를 주제로 더욱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으로 있다.
(Key Word: 유럽내부고발연구소(EWI), EU 내부고발 지침, 내부고발자 보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wi.legal/blog/yny783tgml7b14k5ymcm8q0srnrqu5
(11) [영국] 내부고발자 전담 정부 기구 설립 촉구
지난 6월 30일 런던 웨스트민스터궁에서 열린 보건·사회복지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환자의 안전 보호가 보건 정책의 최우선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 내 내부고발자 전담 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내부고발자 옹호 단체 「WhistleblowersUK」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자 안전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적 대전환과 내부고발자 보호 전담 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과거 의료 부정을 내부고발한 의사도 나와 내부고발자 보호가 미흡해 해외로 떠나야 했던 사례 소개도 있었으며 지금도 의료 과실로 수십억 파운드의 손해배상을 한 사실을 들며 내부고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Key Word: 내부고발자 전담 기구, 「WhistleblowersUK」, 내부고발)
자세한 내용은
https://wbuk.org/why-duty-of-candour-matters-2/
(12) [미국] IT 거물 ‘메타’와 외롭게 싸우는 내부고발자
「Facebook」 등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메타의 불법행위를 내부고발한 이 회사 전 직원 사라 윈-윌리엄스가 자신을 침묵시키기 위한 메타의 gag order(침묵 명령)는 위헌이라며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Blueprint」의 보도(7월 1일)에 따르면 메타가 그녀의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법원을 통해 gag order를 내리고 이를 어기면 5만 달러를 물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이라고 그녀가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폭로로 지난해 「Blueprint」가 수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부고발자 상’을 받은 바 있다.
*Blueprint: 표현의 자유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지원하는 NGO인 독립 비영리 단체 ‘Blueprint for Free Speech’의 약칭
(Key Word: 메타, 내부고발, gag order(침묵 명령), 사라 윈-윌리암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lueprintforfreespeech.net/en/news/wynn-williams-fighting-her-gag-order-in-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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