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동향 (2026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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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10:25: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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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정부, 기업의 ESG 공시제도 입법에 들어가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본래 계획은 3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했는데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로드맵을 정한 2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적용 범위와 시기만 다를 뿐 대강 내용은 비슷한 이 개정 법안에 따라 법 발효 후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기업들은 공시 내용이 반드시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내부통제가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거친 정보만 신뢰한다’는 국제 관례에 따라 공시 의무가 주어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회계법인·법무법인 등의 인증 시장 진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ey Word: ESG 공시, 자본시장법, 제3자 인증, 공시 의무, 인중 시장)
자세한 내용은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7070715b
(2) [EU] 중소기업에 ESG 공시 부담 경감키로
EU 집행위원회는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거래처마다 다른 ESG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VSME라는 하나의 표준 공시 기준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내 인터넷 매체 「IMPACT ON」 보도(7월 7일)에 따르면 앞으로 EU의 대기업은 협력사나 중소기업에 VSME 수준을 초과하는 ESG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되어 공급망 전반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또한 기존 의무 공시 기준인 ESRS도 대폭 간소화되어 필수 데이터 항목이 60% 이상 줄어들고 전체 공시 항목도 70% 이상 줄게 되어 중소기업들의 보고 비용이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Key Word: ESG 요구, VSME, 공시 기준, 중소기업, ESRS)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493
(3) [미국] “AI 시대에 걸맞는 해고 직원의 전직 서비스”
기업들이 *AI 도입으로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는데 이들에 퇴직금이나 일정 기간 의료보험 유지, 그리고 전직(轉職)에 필요한 기술 습득(outplacement) 제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사 전문 「HR BREW」는 지난 8월 6일 AI 시대에 지금까지 해오던 해고 직원의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대신 장기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아웃스킬링(outskilling)’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이 매체는 해고 직원들에 대한 장기적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자격을 습득하는 ‘아웃스킬링’으로 재취업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해고자를 챙기는 기업 브랜드 가치의 상승도 함께 거둘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6월 현재 4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재취업 훈련 기관인 ‘Challenger, Gray, & Christmas’의 말)
*outskilling: 지금까지 기업들이 해고 직원에 베풀어 오던 전직(轉職)에 필요한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던 'outplacement'를 넘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경력(carrier) 자체까지 바꿀 수 있는 장기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Key Word: AI, 전직(轉職),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아웃스킬링(outskilling))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outplacement-benefits-layoffs-outskilling
(4) [일본] 미·일 두 나라 기업의 경영 방식과 주가의 차이
일본경영윤리학회는 지난 8월 1일 미국식 자본주의는 자사주 매입 등 단기적인 주주 이익에 치중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나 사회적 책임과의 긴장 발생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하마베 요이치로(浜部陽一郞) 교수의 글을 실었다.
하마베 교수는 반면에 일본 기업은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의 전통을 갖고 있지만 자본효율성 부족과 거버넌스의 모호성, 그리고 주주와의 대화 부족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앞으로는 무엇을 중시하고 누구를 위해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 결정하는 윤리적 거버넌스와 자본 효율성을 결합해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Key Word: 주주 이익, 자본 효율성, 거버넌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2026/08/post-152.html
(5) [미국] 여성 리더의 기업이 사회·윤리 문제에 더 적극적
기업의 경영층에 여성 이사가 있는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적 행동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경영학회(AOM)가 지난 7월 24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미 뉴욕 주립 ‘빙햄턴 대학’ 안드레 하빌리쉰 교수(경영학)는 여성의 리더십이 환경보호 같은 온건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여성 이사가 있는 기업일수록 러시아 철수가 많았다고 한다.
과거 연구는 여성 리더가 친사회적이고 다소 여성적인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 그쳤다면 이번 연구는 여성 리더가 있는 기업일수록 사회적·윤리적 문제에도 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밝히고 있다.
(Key Word: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여성 리더십, 안드레 하빌리쉰 교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om.org/today/the-unexpected-reasons-female-leaders-boost-social-responsibility/
(6) [유럽] 산림 파괴 막기 위해 공급망에 실사 의무 부과
유럽연합은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EU 산림 파괴 방지 규정(EUDR)’을 만들어 공급망에 대해 소, 카카오, 커피 등 7개 주요 원자재와 가공품이 산림 파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실사와 보고를 의무화했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비즈니스 윤리 컨설팅 회사 「Good Corporation」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8월 5일) EU 공급망 기업들은 EUDR에 따라 공급망의 투명성, 데이터 관리, 내부 거버넌스 강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U 거래 기업들은 이 규정(EUDR)을 어길 때 제품 압류, 판매 금지, 벌금(최대 EU 매출의 4%)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므로 이미 공급망에 부과되어 있는 환경·인권과 함께 실사 의무(due dligence)를 통합하여 지켜야 한다.
(Key Word: 「EU 산림 파괴 방지 규정(EUDR)」, 산림 파괴, 실사 의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oodcorporation.com/goodblog/how-to-prepare-for-eudr-compliance/
(7) [일본] 탈탄소 전원 개발에 노력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전력 부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탈탄소 전원’(재생 에너지, 원자력, 수소·암모니아, LNG 등)에 투자하면 20년 간 수익을 보장하는 ‘장기 탈탄소 전원 옥션 제도’를 도입했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전원 개발을 위해 고안된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암모니아 혼소(混燒), LNG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전원 개발에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약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전력의 안정 공급과 탈탄소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이 제도의 대상은 재생에너지, 지열, 원자력, 바이오매스, 기존 화력과 수소의 혼소 등인데 2023년 현재 에너지를 위한 탄소 배출은 전체의 86%에 이르고 있다.
(Key Word: 탄소중립, 탈탄소 전원, 재생 에너지, 전원 개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necho.meti.go.jp/about/special/johoteikyo/decarbonization_auction2026.html
(8) [전 세계] 리더가 스트레스를 활용하는 6가지 방법
기업경영 전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7-8월호)는 지난해 9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대기업 *C-레벨 리더들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긴장이 더할 것으로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기업 경영층들의 스트레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6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자신의 기본 반응이 6가지 유형의 어디에 가까운가를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하기를 권했다.
6가지 유형의 스트레스는 △침착하고 안정감 주는 형,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형, △위기 때 빠른 결단을 중시하는 형, △원칙에 따라 침착한 대응의 형, △대화를 통해 긴장 줄이는 형, △혼란을 잘 관리하는 형 등이다.
*C-레벨: CEO(최고경영자), CFO(최고재무책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등 기업의 기업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자 그룹, 즉 C-Suite 임원진을 가리킨다.
(Key Word: C-레벨, 스트레스)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6/07/6-ways-leaders-harness-stress?ab=HP-magazine-2
(9) [미국] 경영 윤리에 대한 5개의 잘못된 믿음
미국경영학회(AOM)는 경영 윤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5가지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이 할 수 있는 4가지 일을 인포그래픽으로 홈페이지에 올렸다.
○ “윤리적 행동은 쉽다”
○ “비윤리적 행동은 조직 내 몇몇 나쁜 사람 때문이다”
◌ “윤리는 보편적인 윤리강령이나 프로그램으로 지켜질 수 있다”
◌ “윤리적인 리더십은 대부분 리더의 진실성에 달려 있다”
◌ “사람들은 과거보다 덜 윤리적이다”
이와 관련, 경영진이 할 수 있는 4가지 일은
△ 조직의 윤리적 문화 이해하기
△ 윤리적 기준의 중요성을 명확히 전달
△ 보상 체제의 윤리적 행동과 연계
△ 윤리적 리더십의 조직 전체에 확산
(Key Word: 경영 윤리, 윤리적 행동, 진실성, 윤리적 문화, 윤리적 리더십)
자세한 내용은
(10) [미국] 미 법원, “고용주에 직원 정신질환 기록 의무 없다”
미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7월 21일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각 기업에 직원의 직장과 관련된 정신질환 보고를 기록에 남기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매체 「HR BREW」 보도(8월 5일)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엑손모빌 직원이 2021년 정유공장 폭발 사건 후 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회사에 알렸으나 회사가 이를 기록에 남기지 않아 내려진 것이다.
이 매체는 이번 판결로 기업의 법적 의무는 줄었지만 기업은 여전히 직원 정신건강을 지원할 책임이 있고 각 기업의 인력 관리 부서는 정신질환 직원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Key Word: 산업안전보건청(OSHA), 정신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federal-court-vacates-mental-illness-reporting-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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