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72 유럽의 내부고발과 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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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0:55: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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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내부고발과 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 동향
(주: 내부고발 보호 등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 NAVEX가 2019년 EU의 ‘내부고발 지침’ 제정 후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EU 각국의 동향을 정리한 내용이다)
〇 유럽의 내부고발은 현재 국내법 제정에서 성숙의 단계로 진입
EU 회원국들은 2019년 내부고발제 확립을 위한 ‘EU 지침’이 제정된 뒤 각국은 이를 반영하여 국내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등 성숙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점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손쉽게 내부고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일이다.
〇 ‘EU 내부고발 지침’의 현재 상태는?
‘EU 지침’은 종업원 50 명 이상의 기업 등 모든 조직으로 하여금 종업원이 간단히 기업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내부에 신고할 수 있게 채널(internal reporting channels)을 갖추고 신고자 보복을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〇 나라마다 내부고발법이 어떻게 다른가?
‘EU 지침’은 조직의 내부고발 관련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했을 뿐 나라마다 국내법이 다를 수 있고 몇몇 나라들은 ‘EU 지침’의 최저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〇 현재 유럽 각국의 내부고발 건수는 많지 않다. 그것이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리스크가 적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유럽의 종업원 100 명 당 내부신고 건수가 평균 0.85에 머물어 전세계 평균 1.65나 북미 1.86에 훨씨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유럽은 익명 신고가 여전히 많다.
유럽은 익명 신고가 58%로서 북미 52%, 전세계 55%보다 많다. 보복의 우려가 있는 한 익명 신고가 종업원들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〇 유럽은 디지털 신고가 과반을 넘는다.
유럽은 디지털 신고(web-based)가 62%로서 종전의 핫라인 방식 신고(15%)를 압도한다. 유럽의 지형적 특성상 여러 나라에 걸친 사건이 많으므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용에 편리하다.
〇 유럽은 조사 기간이 세계 평균의 거의 2배
유럽의 내부고발 조사 기간이 평균 53일로 세계 평균 28일의 거의 2배에 이름으로써 내부고발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〇 기업들이 지금이라도 챙겨야 할 사항들
①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EU 전체에 통용되는 원칙보다 자기 기업이 활동하는 나라의 법적 의무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내부고발 제도만 해도 ‘EU 지침’ 이상으로 요구하는 각국의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② 내부고발(내부신고) 채널은 찾기 쉽고, 원하는 언어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익명으로 하든 이름을 밝히고 하든 전 신고 과정을 통해 신뢰성과 보복 방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신고를 통해 조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고 보고서는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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