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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 동향 (2026년 9월)

등록일 2026-09-30 10:57:04 조회수 21

(1) [미국] 축구계의 어두운 면을 폭로한 해커, 루이 핀토는 범죄자? 내부고발자?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래틱(The Athletic)’은 9월 25일(현지 시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재정 규정 위반과 관련해 제기된 115개 혐의 가운데 114건에 대해 EPL 독립 조사위원회로부터 유죄 판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승점 삭감, 리그 강등 등 중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거대한 스캔들을 촉발한 인물은 ‘풋볼 리크스(Football Leaks)’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구단의 기밀 문건을 세상에 공개한 포르투갈 출신의 해커 루이 핀토다.

 

핀토는 해킹을 통해 맨시티의 스폰서십 계약 및 이면의 자금 지급 흐름이 담긴 방대한 기밀 문서와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 폭로했다. 이 문서들은 맨시티의 규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단서가 되었다. 풋볼 리크스의 폭로는 맨시티만을 겨냥하지 않았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등 전 세계 유명 선수들을 비롯해 클럽과 에이전트들의 은밀한 계약, 이적료, 세금 문제 등이 담긴 방대한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핀토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불법적인 해킹으로 타인의 기밀 정보를 훔친 범죄자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현대 축구계의 부패와 편법을 고발한 진정한 의미의 ‘내부고발자’라는 옹호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의 사례는 “사회적 정의와 공익을 위한 폭로라면 정보를 입수한 수단이 불법적이더라도 그를 내부고발자로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딜레마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그는 2019년 헝가리에서 체포된 후 포르투갈로 송환되어 독방 감금, 가택 연금, 증인 보호 프로그램 등을 거쳤다. 이후 2023년 첫 번째 재판에서 불법 접근, 통신 침해 등의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26년 4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의 기소가 유효하지 않다는 절차적 판단에 따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Key Word: 맨체스터시티, EPL, 루이핀토, 내부고발자)

 
자세한 내용은

https://english.ratopati.com/story/81092/who-is-hacker-rui-pinto-whose-theft-has-pushed-the-city-to-ruin

 

 

(2) [미국] 이란 제재 회피 제보자에게 거액의 포상금 지급

 

미국 정부가 이란의 제재 회피 및 자금세탁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실제 징수된 금전적 제재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보를 통해 미 재무부 또는 법무부의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성공적으로 징수할 경우 내부고발자는 징수액의 10~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 이란 정부나 국영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이라크, 중국과 관련된 활동을 제재 회피의 잠재적 징후로 제시하고, 의심스러운 선적 서류와 환전소, 페이퍼컴퍼니, 암호화폐 거래 등에 관한 내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석유 판매와 국제 결제 등에 이용하는 해외 금융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3국의 금융회사와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 제도를 이러한 금융망의 내부 정보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어디에 살고 있든, 누가 급여를 지급하든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유효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면 포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며 제보를 독려했다.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자 포상 제도가 기업 내부의 비리 적발을 넘어,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법 집행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ey Word: 미국, 이란, 내부고발자, 포상금)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ranintl.com/en/202609179798

 

 

(3) [중국] 증권시장 내부고발자 포상금 최고 100만 위안으로 확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증권·선물 시장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17개 사건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내부고발자(吹哨人)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사건에는 상장기업의 정보 공시 위반, 내부자 거래, 사모펀드 규정 위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2025년말 새롭게 강화된 ‘증권·선물 불법행위 내부고발자 포상 업무 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포상 대상이 공개된 사례다.

 

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은 종전 벌금·몰수액의 1%에서 3%로 인상됐으며 일반적인 중대 위법행위 제보의 포상 한도도 사건당 1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높아졌다. 특히 전국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관련 금액이 매우 큰 사건, 또는 제보자가 해당 조직의 내부자인 경우에는 최고 100만 위안(약 1억9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익명 제보자도 포상 신청이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CSRC는 제보자의 신원을 엄격히 보호한다고 밝혔다.

 

(Key Word: 중국, 증권시장, 내부고발자, 포상금)

 
자세한 내용은

https://finance.biggo.com/news/01f13041-2541-4721-808f-2cccc8254837

 

 

(4) [캐나다] “내부고발자 보호, 조직 내 잘못 방지에 필수”

 

*「캐나다 표현의 자유 센터」(CFE)는 내부고발자 보호는 어떤 조직이든 내부의 잘못을 막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서 모든 조직의 내부자들은 외부 감사나 규제기관보다 조직 내 잘못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고발국제네트워크(WIN)」는 CFE가 지난 8월 26일 팟캐스트를 통해 영국, 스위스 등의 내부고발 전문가들이 내부고발 보호와 관련한 법과 정책·실천 경험을 공유하며 캐나다에 도움되는 모델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 성공적인 조직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후속 조치의 투명한 공유로 신뢰를 쌓는다며 익명 제보가 악의적 신고를 조장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내부 직원들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 「캐나다 표현의 자유 센터」: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식 발전, 개인의 자기 계발, 그리고 사회 정의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신장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이러한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 단체

 

(Key Word: 내부고발자, 내부고발 국제 네트워크(WIN))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ingnetwork.org/News-Events/Events/Archive/Protecting-Whistleblowers-in-the-Private-Sector-L

https://www.youtube.com/watch?v=Iv-I5g0efYw

 

 

(5) [일본] 내부고발자, 해고·징계로부터 보호 대폭 강화

 

일본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오는 12월 1일 발효됨으로써 내부고발을 이유로 해고·징계한 경우 구금이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내의 해고·징계는 내부고발 때문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 조항 때문에 회사나 관청이 내부고발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내부고발 때문이라고 입증을 해야 할 입증책임이 크게 완화된다.

 

또한 개정법의 발효로 내부통보(한국의 내부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현·전직의 직원·퇴직자·파견근로자 이외에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퇴직자도 전·현직 정식 직원과 똑같이 내부고발자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

 

(Key Word: 내부고발, 해고·징계, 추정 조항, 입증 책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partnerships/whisleblower_protection_system/overview/assets/consumer_partnerships_cms205_260630_01.pdf

 

 

(6) [한국] 참여연대, “내부신고는 포괄주의 채택해야”

 

참여연대는 지난 9월 3일 성명을 내고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서 내부신고만이라도 포괄주의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이에 반대하는 권익위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 개정을 두고 권익위는 모든 공익신고를 보호해야 한다는 포괄주의가 명확성 원칙 위반과 신분 노출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고, 참여연대는 최소한 보복 우려가 큰 내부신고만이라도 모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 법에 규정된 법률 위반을 신고한 경우에만 법적 보호를 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해 왔는데, 참여연대는 공익침해를 조직 내부에 신고하는 내부신고만이라도 모든 신고를 보호하는 포괄주의를 주장해왔다.

 

(Key Word: 공익신고, 내부신고, 포괄주의, 열거주의, 명확성 원칙)

 
자세한 내용은

https://peoplepower21.org/whistleblower/2028632

 

 

(7) [한국] 김승원 로비 의혹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논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치료제 관련 로비 의혹을 최초로 알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지난 9월 13일 보도했다.

 

이 제보자는 민주당 인사가 자기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을 했고 브로커 양 씨가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있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보호를 요청했으나 아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이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변 보호를 위해 CCTV 설치 및 24시간 순찰 등을 요구했으나 권익위는 경찰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직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ey Word: 김승원, 공익신고자, 권익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1311260005028

 

 

(8) [일본] “내부고발 위한 회사 기밀 반출 위법 아니다”

 

의료기 회사가 의사에 뇌물을 제공한 사건을 경찰에 내부고발한 이 회사 전직 직원이 회사의 기밀정보를 부정반출했다고 4천7백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사히신문」 보도(9월 3일)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東京 高裁)는 이날 회사의 기밀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익통보를 위한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Key Word: 내부고발, 기밀정보, 공익통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sahi.com/articles/ASV933C5ZV93UTIL003M.html

 

 

(9) [영국] 내부고발 제도에 큰 영향 미친 내부고발 사례

 

영국 출신 하워드 윌킨슨은 2013년~2014년 덴마크 은행 에스토니아 지점 근무 당시 러시아 등에서 서방 국가로 유입되는 2,30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세탁 사실을 내부고발해 유럽의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

 

그의 폭로로 또 덴마크 은행의 내부통제 소홀이 인정되어 막대한 벌금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 산업의 자금세탁 방지 강화의 계기가 되었고 2022년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에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그는 이러한 공로로 2022년 국제 청렴성 분야에서 권위 있는 상 Allard Prize를 수상하기도 했다.

 

(Key Word: 윌킨슨, 자금 세탁, 내부통제, 자금세탁)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com/story/howard-wilkinson/

 

 

(10) [미국] 내부고발과 언론의 협력 관계 강조

 

미국의 내부고발자의 날(7월 30일) 기념 행사에서 언론매체가 내부고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주요 언론인의 발표 내용을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가 다시 소개했다.

 

△ 데지레 픽슬러(Desiree Fixler): 독일 금융기관의 그린워싱 폭로 등 금융 분야 내부고발자로서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의 불투명성을 집중 비판

 

△ 케빈 G. 홀(Kevin G. Hall): 퓰리처상 수상자로서 ‘파나마 페이퍼스’ 사례 폭로로 내부고발이 사회적·법률적 변화를 촉발했다고 역설

 

△ 벤 풀디(기자), 제프리 스로웰(영화감독): 언론이 내부고발자에 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됨

 

(Key Word: 언론매체, 내부고발, 그린워싱, 파나마 페이퍼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news/national-whistleblower-day-2026-reflecting-on-whistleblowers-and-news-medias-impact/

 

 

(11) [미국] 내부고발 포상금 줄어 내부고발 장려에 역행

 

미국 증권위원회(SEC)의 내부고발 포상금이 최근 들어 해마다 줄어들어 내부고발 유인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증권위의 내부고발 포상금이 올해 27명에 총 8천8백만 달러에 그쳐 그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그마저 전체 포상금의 90%가 3명에만 집중되었다고 「Whistleblower Network News」가 전했다.

 

나머지 14명은 포상금이 50만 달러 이하였고 100만 달러 이상은 6명뿐이었는데 불과 3년 전의 평균 882만 달러의 포상금이 올해 50만 달러 이하로 급락세를 보여 포상을 통한 내부고발 장려의 목적은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

 

(Key Word: 미 증권위원회, 내부고발자, 포상금)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corporate-whistleblowers/sec-whistleblowers/sec-whistleblower-awards-reach-historic-low-in-award-size/

 

 

(12) [남아공]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여전

 

남아공의 내부고발자로서 *「Blueprint」가 선발한 올해 ‘내부고발자 상’ 수상자로 된 투미소 음푸티가 교육·훈련 기관의 부패를 폭로했지만 오히려 정직·해임·기소 등 반복적인 보복을 당했다고 「Blueprint」가 지난 9월 1일 전했다.

 

그녀는 2018년부터 남아공의 국가 교육·훈련 기관 내에 불법 지시를 포함한 부패 상황 및 전직 장관까지 포함한 고위직의 조달 비리를 내부고발로 폭로해 「Blueprint」로부터 올해 내부고발자상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2020년 정직처분을 받고 기소까지 당했으며 그 후 복직과 해임을 반복하다가 60건의 내부고발 중 40건은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되어 남아공의 내부고발 보호는 헛구호였다고 언론들이 비난했다.

 

* 「Blueprint」: 언론 자유와 내부고발자를 지원하는 국제 NGO로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

 

(Key Word: 내부고발자, 투미소 음푸티, 「Blueprint」)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lueprintforfreespeech.net/en/news/whistleblowers-under-siege-in-south-africa

 

 

(13) [한국] 베스트셀러 작가 책 사재기도 내부고발로 들통

 

베스트셀러 작가가 자기 저작의 책을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1,600여 권 사재기하여 서적 판매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9월 9일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이 사실도 내부고발에 의해 드러난 사건이라 한다.

 

뉴스 통신사 「뉴시스」의 보도(9월 20일)에 따르면 출판 시장은 워낙 규모가 작아 조금만 많이 구매해도 베스트셀러 순위가 바뀔 수 있음을 악용, 이같은 사재기가 행해지고 있음을 한 출판사의 내부고발로 알게 된 것이다.

 

사재기를 대량 구매가 편리한 온라인 서점을 피해 직접 서점에 가서 구매해야 하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온라인 서점의 경우 같은 책을 여러 권 사도 집계는 1권으로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Key Word: 베스트셀러, 내부고발자, 사재기, 내부고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18_000379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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