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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9 탄소 중립(Carbon Neutral)

등록일 2021-05-31 17:04:38 조회수 1,349

탄소 중립(Carbon Neutral)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악명 높은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 또는 탄소 제로(Carbon Zero)라 한다. 실질 배출량 0이라 함은 실제로 배출한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어 탄소를 흡수하거나 석탄 또는 석유 발전 대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 대체하여 배출을 상쇄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 중립을 가리키는 영어 ‘carbon neutral’은 2016년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기도 했다.
파리기후협정 체결 5년 후인 2020년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협정에 대한 각 국의 약속이 미흡하고 존중되고 있지도 않다고 경고하고 탄소 중립이 달성될 때까지 모든 나라들이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공언함으로써 탄소 중립은 이제 세계적인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선언했다.

탄소 중립의 실현 방법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탄소 배출량만치 다른 데서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구매는 이 방법의 하나다. 다른 하나는 일반생활이나 산업과정을 무(無) 내지 저(低) 탄소 배출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탄소(Carbon)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산화탄소(탄산가스)를 가리킨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탄소다. 탄산가스를 포함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을 ‘carbon footprint(탄소 발자국)’라 부른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의 직접 배출은 물론, 간접 배출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탄소 중립 증명을 발급하고 있는 기관들도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접 배출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공해, 회사차량 운행, 직원의 출장 여행 등이 포함된다. 간접 배출에는 제품의 사용이나 구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 때의 연료 사용은 직접 배출이고 비행기 제조 과정이나 항공사 사무실 조명에 사용된 전기는 간접 배출이다.

탄소 중립을 공인하는 국제적인 기관은 아직 없다. 그러나 몇몇 나라들(노르웨이: Norwegian Eco-Lighthouse Program, 오스트랄리아: National Carbon Offset Standard)은 국가별 공인제도를 갖고 있다. 이 밖에 민간 영역에서도 탄소 배출 상쇄기술을 유료로 제공한다든지 탄소 중립 지위의 부여 등을 하는 나라가 있으나 이를 공인하는 국제기구는 없다.
탄소 중립을 이룬 국가나 기업은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므로 많은 국가, 도시, 기업들이 다투어 실현 목표연도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목표연도를 2050년으로 잡고 있는데 극소수 몇 나라들은 그 전이나 그 후로 잡은 나라도 있다. 예컨대 2030년(우루과이, 에티오피아), 2040년(오스트리아, 아이슬랜드), 2060년(중국, 브라질) 등이 그 예다.

탄소 중립을 이룩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감은 물론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섯 번째로 많은 국가인데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으로 앞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가는 데 많은 고통과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보는 사람에 따라 심지어 그 비용이 800~1,000 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마저 있을 정도이다. 최근 멀쩡한 나무 베기로 말썽이 된 것도 이러한 진통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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