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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이모저모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41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

등록일 2024-02-29 17:55:37 조회수 81

(정의)

 

기업도 사회를 구성하는 선량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이익 추구에 앞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선량한 시민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경영학 용어다.

 

 

(연혁)

 

본래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 조직이다. 그러다 보니 과도하게 자기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대립되는 상황이 빈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이윤 추구’라는 자기 논리에만 집착,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소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등한시 하는 자세를 보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더욱 증폭되기도 했다.

 

기업과 지역사회의 대립과 충돌은 중장기적으로 양자의 이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인식 아래 이를 중화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개념이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이다.

 

 

(이론적 배경)

 

양자의 대립을 완화하고 할 수만 있다면 양자의 이익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여러 이론이 나오게 되었고 사회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예를 들면 ‘본래 기업이란 사회와 깊은 관계 속에 존립하며, 사회 그 자체가 기업의 존립 기반이다’, ‘사회와의 공생 없이 기업 활동이란 존립할 수 없다’, ‘기업은 자기 이익과 사회 이익과의 조화 속에 존립한다’ 등이 그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의 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함은 기업이 윤리적 관점에서 사업 활동을 통해 자주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책임을 가리킨다.
 
기업이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책임을 갖고 주주는 물론 고객 및 사회 전체, 즉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시민이라는 개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주장되기도 하고 기업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이해화관계자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이다.

 


(필란스로피(Philanthrophy)와 메세나(Mécénat)와의 관계)

 

‘선량한 기업시민’이라고 하면 자칫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philanthrophy)이나 메세나(Mécénat) 활동 등의 자선적인 예술문화 활동의 지원이나 지역 봉사 활동 등으로 좁혀 생각하기 싶다. 

 

그러나 ‘선량한 기업시민’은 이와 같은 기업 활동들을 포함하여 기업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직·간접으로 이익이 되는 모든 활동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선량한 기업시민’의 구현)

 

따라서 기업들은 ‘선량한 기업시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측면 전체와 환경적 측면 등도 포함하여 사회에 직·간접으로 이익이 되는 모든 활동 속에 해당 기업도 시민의 일원으로서 이익의 향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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