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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63 내부고발(Whistleblowing)

등록일 2025-12-31 10:17:10 조회수 42

(정의)

 

조직 내의 불법 · 부당 행위를 조직의 구성원이나 그 조직과 관계가 있는 사람(전직 구성원 등)이 그 조직의 내부나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내부고발의 요체는 조직 구성원이나 그 조직 내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조직 내의 불법 · 부당 행위를 알린다는 데 있다. 즉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다.

 

 

(법적 개념) 

 

이러한 개념의 내부고발자를 우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다른 공익신고자와는 구별해서 ‘내부공익신고자’로 부르고 있다.(제2조7호) 

 

내부공익신고자의 범위에 피신고자(조직)의 전 현직 구성원 이외에 그 조직과 용역 계약 등으로 업무를 봤던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 조직의 내부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망라하고 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란 전 현직 임직원, 계약직, 협력업체 직원(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7호) 및 이 법 시행령(제3조의2)에 규정된 사람들도 포함된다.

 

 

(어디에 고발하느냐)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은 그 조직 내부에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조직의 치부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 하기를 꺼릴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방법으로 고안된 방법이 그 조직이 고발(신고) 창구를 조직 바깥의 별개의 조직(기업)에 두어 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방법이다.      

 

 

(whistleblowing)

 

이 같은 행위(내부고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원은 미국이고 이 같은 행위를 미국에서는 whistleblowing이라 부른다. 시가지 등에서 불법이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제지하는 행위(whistle blowing)에서 유래되었다.

 

가끔 한국이나 미국 등에서 어떤 조직 내의 대형 불법 · 비리의 폭로 행위를 누가 폭로했는지를 묻지 않고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라 부를 때가 있다. 사실상으로는 모르나 우리 법률상의 용어로서 내부공익신고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는 피신고 조직의 구성원 등 그 조직 내의 일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조직의 부정이나 비리를 알리는 행위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법적 보호)

 

조직 내의 불법 · 부당 행위를 조직 내외부에 알림으로써 그런 행위가 더 계속되거나 커지기 전에 막을 수도 있다. 또 조직원 누군가에 의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는 게 두려워 불법 · 부당 행위가 더 계속되거나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 효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 좌천 등 조직의 보복 행위가 두려워 내부고발을 주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많은 나라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보복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도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 일반 공익신고자와 달리 조직 구성원 또는 전 직원과 같이 조직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도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최근 동향)

 

모든 조직 내부의 부정 · 비리는 그 조직의 내부 구성원만치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조직의 부정 · 비리를 막는 데 이만치 효율적인 게 없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내부 구성원의 공익신고(내부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신고(내부고발)로 인해 조직의 부정 · 비리를 시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감독관청이나 언론 등 외부에 알리는 경우 그 사실이 단박 세상에 알려져 그 조직이 평판 저하 등으로 당장 생사 문제로까지 몰릴 수 있다. (한국은 법적으로 어디에 고발하는가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세계 각국은 그 신고를 조직 내부에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럽과 일본은 입법을 통해 내부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그 조직은 물론이고 감독기관, 수사기관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와 일본의 입법례)

 

 

유럽연합(EU)은 2019년 ‘공익신고에 관한 지령(Directive)’을 만들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조직 내 부정 · 비리에 대한 신고를 감독 · 수사 기관 등 외부보다 조직 내부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잇따라 관계법을 개정, 종업원 300인 이상의 조직은 내부신고 체제가 의무화되었고, 그 이하의 조직도 내부신고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도록 했으며, 금년도 개정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조직의 보복 조치로 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보복 조치를 가급적 막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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