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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도 IP가 남거나 추적당하지 않으며, 신고내용 전체를 암호화 처리하여 어떤 방법으로도 신고자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 주의사항
- 허위사실이나 비방, 음해 등의 내용은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익명 신고의 경우, 신고제목 · 신고내용 · 첨부문서 등에 신고자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추측 가능한 내용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평상시 말투가 아닌 문어체 형식으로 6하 원칙에 의거해 사실만을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자가 사내 PC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접속자의 IP 주소는 저장되지 않으므로 IP 추적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답변 알림 기능은 전화번호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접수번호 · 비밀번호는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