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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2026-06-01)]

비리 고발 교사 숨졌는데… 비위·보복 인사는 여전히 ‘건재’

[조선비즈(2026-06-16) 외]

"불법하도급 근절" 국토부,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200만원 상한 폐지

[디지털타임스(2026-06-22)]

사업주가 성희롱·괴롭힘 시 외부 조사 의무화…보호 강화 3법 발의

전문가 칼럼

[정봉수 칼럼] 특정인을 향하지 않은 반복적 욕설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I. 문제의 제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그런데 ①특정 직원을 상대로 하지 않고 혼자서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시 어떤 징계가 적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질서회복을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신고인은 최근 6개월 이내에 10차례 이상, 회원관리팀장(이하 ‘피신고인’)이 사무실 내에서 공개적으로 본인 보다 직급이 낮거나 하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 앞에서 전화통화 종료 후 반복적으로 욕설, 비속어, 고성을 사용하여 폭력적인 언동을 하였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수위와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 조치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사실관계 확인    1. 신고인 조사   “2025. 9. 18. 어제 9시반 (제가 출근했을 때 이미 진행중) 부터 피신고인이 입에 담기 힘든.. 매우 험한 욕설을 사무실에서 크게 오전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정말 심하게요.) 피신고인이 외근 나가시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참고인1, 참고인2, 참고인3에게도 언어폭력 같이 느껴질꺼고, 사무실 업무분위기가 험악해 져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타 팀장에게 상황을 공유 드렸었습니다.” “Andrew 씨O새O 라는 단어를 10회이상 30분 넘게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안이 단순히 저 혼자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학생인턴분들에게 회사 명성(Reputation)이 안좋게 보이는 점, 2층 사무실 업무분위기가 얼어붙어(Freeze) 업무차원에서의 지장이 가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말씀 드리게 됐네요.”         2. 참고인 조사    (1) 참고인1 (인턴사원) 피신고인은 “전화통화 종료 후, “씨O”, “지O한다” 등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저는 피신고인의 통화를 가장 많이 듣는 입장인데 특히 외부회사(고객)과 통화 시 이슈가 발생하면 본인 기분이 상한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예를 들어 “사무관이면 다야, 씨O” 이런 식으로 욕한 뒤 사무실로 나가서 흡연하고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씨O”, “존O”, “미O놈” 등을 자주 사용하였다.  (2) 참고인2 (피신고인의 부하직원, x 대리)  피신고인은 1일 10번 정도 통화를 한 다음, 6-7번 정도 욕설, 비속어를 사용한다.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인 것 같고, 책상 및 키보드를 꽝 치고 사무실 밖으로 자주 나가기도 한다. 회사에서 신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캐노피 (나뭇잎 모양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 평소에도 자리에서 불필요하게 거칠게 일어난다든지, 인턴 (참고인) 업무를 계속 트집잡기도 하였으며 “Andrew 얘는 왜 일을 이딴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 새O는” 등 말을 하였다. 또 고객과 통화 종료 후 “이 새끼는 지금 지가 무슨말을 하는지도 몰라”라는 말을 자주한다.” “상기 행위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주변에 앉은 피신고인과 동급자이자 함께 회사를 오래 다닌 이벤트팀 팀장님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라고 몇 차례 자제시키기도 하였으나 그 뒤로도 나아진 적은 없다. 이러하게 말을 들은 뒤 몇 분 동안은 가라앉으나, 상시 “아니 이 새O가~”라는 식으로 다시 비속어를 사용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피신고인의 행위가 너무 심할 때는 업무 공간을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근무환경이 매우 악화되었다고 느끼며, 피신고인이 욕할 때 한 공간에 있기 싫다. 피신고인이 욕하는 것을 들을 때면 심장이 너무 뛰어서 공간을 벗어나고 싶지만, 업무 중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강도가 강하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까지 떨리고, 무서운 감정이 들 때가 많다.  (3) 참고인3 (동급 직급의 타부서 팀장)   피신고인이 욱하는 면이 있어 혼잣말로 그러는 경향이다. 목소리도 큰편이고, 사무실 자체도 울리는 구조라 이러한 발언이 사무실 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잘 들린다. 저는 피신고인보다 연장자이기에, 제가 조심하라고 하면 그 순간에는 조심하기는 하나, 또 본인이 욱하는 상황이 되면 깜빡하고 반복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제 앞에서는 “씨O”이라는 욕설까지는 한 적이 없고, “아이O”, “지O” 정도만 들은 적이 있다.    3. 피신고인 조사    한국 부사장과 15년간 일을 했고, 저는 칭찬 받으면 더욱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현재 직상급자(외국인 부사장 Andrew)의 업무 지시 방식 및 리더십 스타일이 다르고 저와 잘 맞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된 것 같다. 화가 난다고 하여 자주 혼잣말을 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적은 편이라 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가서 담배를 피고 온다. 지금까지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사무실 내 구성원들에게 따로 사과를 한 적은 없고 별도로 제가 왜 욕 또는 비속어를 사용했는지 설명한 적은 없다.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유를 모르기에 당황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한다. 다만, 상급자들 또는 고객들과의 갈등이 사무실 내에 있는 하급자 구성원들로 인해 야기된 경우는 아니다. 그 때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아 지난 10월 13일에 조사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심전도 조사를 받았고 스트레스성 일시적 호흡 곤란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의 평소 사무실 내 언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개선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4. 사실여부 판단    피신고인과 인접한 장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피신고인에 비하여 직급이나 관계상 하위에 있는 근로자 전부 피신고인이 전화 통화 종료 후 반복적으로 욕설, 비속어, 고성을 사용하고 위협적인 언동을 보이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신고인의 상기 행위의 의도나 받아들이는 개인마다 강도의 편차는 존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피신고인의 행위가 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며, 그의 분리조치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신고인이 사무실 내에서 통화 종료 후 비속어(“지O”, “새O”)를 일상적으로 1주 기준 여러 차례 사용하고,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는 폭력적인 욕설(“씨O새O”, “씨O”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신고인 진술은 사실로 인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그보다 낮은 직급의 주니어급 근로(대리, 인턴)들이 있는 경우 더욱 자주, 강하게 이루어지는 점 역시 사실로 확인되었다.     III.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판단    1.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와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에 대하여 판단한 판례 법리들을 기초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를 판단한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직장 내에서 지위라 함은 ‘지휘, 명령관계’에 관계없이,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을 포괄하나, 일반적으로 직급상 우위를 점하여 업무상 지시 몇 명령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우위’가 있다. 1)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 여부는 행위자체의 업무상 합리성과 관행을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느껴져야 한다.    (3) 그 행위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때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된다. 특히 금번 신고인의 경우 피신고인에 비하여 근속연수가 현저히 낮은 주니어급 근로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신고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주니어급 근로자)에서 상기 요건을 충족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피신고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판단    (1) 지위나 관계의 우위 이용 (O)     피신고인은 회사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7년 장기 근속하여 온 관리자급(팀장) 근로자로써, 2023년 입사하여 대리직급을 맡은 주니어급 근로자인 신고인에 비하여 명백히 회사내에서 지위, 지급상 우위가 인정된다. 나아가 평소 자주 본인의 장기 근속 사실을 언급하여 왔으며, 신고인에 비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비단 지위, 직급상 우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상 우위 역시 인정되므로 피신고인은 신고인에 대하여 지위, 관계상 우위가 모두 인정된다.    (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O)   판례는 상대방에게 특정하여 욕설, 비속어 사용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욕설 행위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행위가 노출되는 다수인들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개적이고 공적인 장소인 회사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급자의 일방적인 욕설은 그것이 제3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하직원에게 압박감이나 위압감을 줄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행위가 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하급자들의 기분이 불쾌하였고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느겼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판단한다. 2) 피신고인은 근로시간 도중 본인의 상급자(회사 경영진)고객과 갈등이 발생하여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주로 하급자들이 있는 사무실 내에서 분노를 표출하며 혼잣말로 “지O”, “새O” 등 비속어를 상시적으로 사용하였고 경우에 따라서 감정이 더욱 고조된 경우, 큰 소리로 “시O”, “시O새O 죽여버릴 수도 없고·패버릴수도 없고” 등 심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는바 듣는 이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고 특히 하급자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위축되도록 폭력적 언동을 일삼았다. 피신고인이 지속·반복적으로 욕설, 비속어 등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적 공간인 사무실 내에서 정당화될 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있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된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O)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상기 행위로 인하여 책상 위 캐노피(나뭇잎 모양 가림막)을 설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의 폭력적 언동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이 사건 신고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다른 참고인들 역시 신고인의 신고 직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였던 경우 또는 경영진에 피신고인과 분리 조치해줄 것을 다수 요구하였던 사례가 있고 그 사유를 “피신고인의 폭력적 언동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 초래”로 들었으므로 전반적인 사무실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다.     3. 판단   결론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공개적으로 피신고인 보다 직급, 관계상 하위에 있는 근로자들 앞에서 전화 통화 종료 후 지속, 반복적으로 욕설, 비속어, 고성을 사용하며 폭력적인 언동을 보이는 행위이다.” 따라서 ①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고, ②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하여, ③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또는 업무환경을 악화시켰다. 위의 같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개인적인 욕설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      IV. 회사 조치 권고    1. 신고인 조치 권고    신고인이 신고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성립하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피해근로자 요청에 의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통지 이후, 신고인의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재청취하여 최대한 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신고인은 대면 조사 당시 원하는 후속 조치로써 유일하게 피신고인이 현재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동하지 않고 계속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피신고인이 기존 사무실로 복귀하기를 원치 않는 다수 참고인들이 존재하는 바 신고인을 포함한 다수 근로자들을 배려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피신고인(1인)을 분리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동 규정 제5항에서 가해자 징계 조치 이전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 사유로 하여 가해자를 징계하기 전 신고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해자 징계 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비록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종결된 이후라도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및 기타 후속 조치가 남아있기에 신고인이 여전히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     2. 피신고인 조치 권고    귀 회사 징계 절차 지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 결과 피신고인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성립한다고 판단된 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및 동 지침 규정에 의거 피신고인에 대하여 징계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귀 회사 징계 지침에서는 징계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징계 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되 지원 또는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징계 조치가 필요한 징계 대상 사건에 해당하므로 혐의 직원의 출석을 전제로 한 징계위원회의 소집과 심의를 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징계 관련 의견을 내리면 될 것이다. 금번 외부조사 당시 신고인 및 다수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파악된 피신고인의 그간 언동의 지속성 및 반복성으로 인하여 피신고인에 비해 직급·관계상 하위에 처한 근로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이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사정 및 관리자 직급을 가진 시니어 근로자로서 응당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앞장서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고 그 과정에서 하급자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며 다수인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인 행위의 심각성이 인정된다. 한편, 그간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장기간 근속하였고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상 참작할 때, 최소 견책~감봉의 경징계 징계에 처할 것을 권고한다.   3. 회사 조치 권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공식 신고 접수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및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둔 취업규칙과 징계 절차 지침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 의무를 실시하였고, 신고인 역시 대면 조사 당시 현재까지 회사의 조치에 만족하며 조사 도중 피신고인의 분리 조치 외에 추가적인 조치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는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종료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및 귀 회사 징계 절차 지침에 의거 적정한 후속조치가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금번 직장 내 괴롭힘 대면 조사 당시 일부 참고인 진술에서 직장 내 괴롭힘 외 가해자의 추가적인 비위행위(①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 ② 고객 응대 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 ③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별도 징계 조사를 개시할 경우, 금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당시 취득한 사실확인서를 참고하시어 진위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사 차원에서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체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 내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범 의식 및 기본적인 에티켓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대전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15101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74191 판결 등 다수     2026년 6월 25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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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69 ISO 37001(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정의)   ISO 37001은 뇌물 수수 등 조직 내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경영 시스템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에 정한 국제 표준을 말한다.    한마디로 기업 등 조직이 뇌물 수수와 부패를 막기 위해 예방과 탐지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수립·실행·유지·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국제 표준 규격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 등 조직이 조직 내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규칙과 통제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말하며 영어로는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이라 한다.     (연혁)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 10월에 제정하여 공표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인데, 그 이후 2025년 2월에 새 버전인 ISO 37001:2025가 제정, 공표되어 종전의 ISO 37001:2016을 대체하게 되었다.     (적용 대상)   이를 지켜야 하는 조직 속에는 영리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도 다 포함된다.     (유사 표준)   - ISO 37301: ISO 37001과 가장 가까운 부패 방지 국제 표준인데 이는 부패 방지보다 더 넓은 의미로 조직의 준법 경영 시스템의 표준을 다루고 있다. - ISO 37002: 내부고발 관련 신고 시스템 등의 표준 - ISO 19600: 과거의 준법 경영 표준으로서 현재의 ISO 37301로 발전     (제도적 의의)   ISO 37001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특정 기업 등 조직이 뇌물 방지 등 부패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국제 표준으로 공인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국제적 배경)   ISO 37001은 미국의 FCPA(1977년), 영국의 Bribery Act(2010년), UN의 반부패 협약 등 국제적 반부패 노력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졌다. OECD와 국제투명성기구가 참여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국제 인증 표준이다.      (주요 요구 사항)   △ 부패 방지 대책 수립        △ 리스크 평가 및 통제 계획 수립 △ 이해상충 관리             △ 고위험 거래(대금 지급, 기부, 채용) 심사 △ 부패 방지 책임자 지정      △ 내부 신고 채널 구축 및 익명성 보장 △ 교육 훈련 및 내부 심사     (기대 효과)   ① 조직 내 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 체계 확립 ② 조직의 ESG 및 윤리적 경영 약속을 내외에 과시 ③ 법적 · 사회적 리스크 감소 ④ 공공 입찰과 국제 비즈니스 기회 확대 ⑤ 국제 거래 시 신뢰 확보     (ISO 37001의 요구 조건)   △ 뇌물 방지 시책 △ 경영진의 의지 표명 △ 고위험 거래의 평가 및 실사 △ 재무 및 비재무 통제 △ 내부신고 체제 수립과 익명 보장 △ 조사 및 시정 조치 △ 교육 및 인식 제고 계획 △ 모니터링 및 감사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주요 동향

내부신고 동향

(1) [전 세계] 2026년 내부고발자 보호: 법과 현실의 격차   6월 23일 세계 내부고발자의 날(World Whistleblower Day)을 맞아 국제투명성기구의 내부고발자 보호 책임자인 마리 테라콜은 약 150개국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부패 폭로자들이 보복에 직면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조명했다.   전 세계 약 150개국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으나 포괄적인 전담 법률을 갖춘 곳은 약 60개국에 불과하고 법이 기대만큼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법률 자체가 아니라 ‘집행(enforcement)’의 부재이다.   법으로 명시적 금지가 되어 있는 곳에서도 해고, 강등, 괴롭힘, 직업의 기회 박탈, 평판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이 발생한다. 부정적인 대우가 내부고발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고발자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사람들의 신고마저 꺼리게 만드는 ‘위축 효과’를 낳는다.   2026년에도 내부고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는 첫째, 집행의 공백이다. 법이 있어도 규제 기관과 고용주가 신고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 둘째, 보호 대상의 한계이다. 비정규직, 계약직, 자원봉사자 등은 종종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보복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집행, 보호 대상의 확대 외에도 내부고발자를 ‘트러블메이커’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익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Key Word: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의날, 국제투명성기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nsparency.org/en/blog/whistleblower-protection-law-retaliation     (2) [전 세계] 내부고발자들이 고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종종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모호하고 이론적인 이유로 내부고발의 동기를 설명한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기는 무엇일까?   NAVEX의 2026년 내부고발 및 사건관리 벤치마크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이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하기까지 평균(중간값) 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환경·안전 문제는 5일, 직장 내 비위 행위는 8일이 걸리지만, 회계 및 재무 문제는 15일가량 걸린다.   직원들이 신고를 결심하는 강력한 동기 중 하나는 ‘분노’이다. 잘못된 일에 분노하고 그것이 바로잡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괴롭힘이나 차별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즉각적인 분노를 유발하여 더 빨리 신고하게 만든다. 내부고발 담당자는 직원의 불만을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를 통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직원에게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인 신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동기는 ‘두려움’이다. 상사가 사람들을 물리적 위험이나 법적 위기에 빠뜨린다고 느낄 때 신고를 결심한다. 자신이 비위 행위에 가담한 경우 가장 먼저 폭로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하기도 한다.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모으느라 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담당자는 직원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익명성 보장과 보복 방지 장치를 확실히 제공해야 한다.   (Key Word: 내부고발자, 분노, 두려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dsupra.com/legalnews/what-makes-whistleblowers-blow-the-3322493/     (3) [일본] 일 정부, 행정기관의 내부통보 처리 지침을 시달   일 정부(소비자청)는 지난 5월 29일 내부 직원이 조직 내 부정 · 비리를 그 조직 내부에 *통보(한국의 ‘내부신고’)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정해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은 △통보 접수창구 설치(외부 위임 창구 권장), △통보 처리 담당자 지정 및 비밀 유지 등 교육, △통보 대상자가 처리 담당이 되지 않도록 조치 및 △익명 통보를 허용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또 통보를 받으면 ‘접수 → 조사 → 결과 통보 →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 조치 → 평가 및 개선 조치’를 하고 부정 · 비리를 신고한 자에게 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내부통보(通報): 기업 등 조직의 전·현직 직원 등이 조직 내 부정·비리를 그 조직 내의 창구(그 조직이 의뢰한 외부 창구 포함)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 법에서는 같은 행위를 내부신고라 한다. 영어의 whistleblower는 그 조직의 전·현직 직원 등이 조직 내 부정·비리를 알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같으나 알리는 창구가 조직 내외를 가리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를 내부고발자로 번역되고 있다.   (Key Word: 소비자청, 내부통보, 익명 통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partnerships/whisleblower_protection_system/overview/assets/consumer_partnerships_cms205_260529_02.pdf     (4) [전 세계] 성공적인 내부신고 체제의 4가지 특징   세계적인 윤리경영 자문 회사인 미국의 NAVEX는 지난 5월2 6일 기업 등의 부정·비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내부신고 체제가 되려면 다음의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 보안(반드시 익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완벽한 사이버 보안)   둘째, 관계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   셋째, 신고자가 이용하기 쉬워야(사용 언어나 전화나 문서 등 방법 불문)   넷째, 해당 조직의 윤리강령이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연계돼야   *내부신고: 전·현직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 부정·비리를 그 조직 내부 또는 그 조직이 지정하는 창구에 알리는 행위를 한국법에서는 ‘내부신고’라 부르고, 일본은 ‘내부통보’, 서구에서는 internal whistleblowing이라 부른다.   (Key Word: NAVEX, 내부신고 체제(hotlines), 익명 신고, 윤리강령,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en-us/blog/article/what-is-whistleblower-hotline/     (5) [미국] “트럼프의 ‘비밀유지계약(NDA)’은 내부고발 억제책”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5월 26일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맺도록 했는데 이는 연방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밀유지계약’ 위반’을 이유로 내부고발을 억제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미국의 내부고발자 옹호 단체 「WhistleblowerAid.org」은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조처가 연방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합법적인 내부고발에 대한 공격이라 비난했다.   이 단체는 백악관이 NDA를 무기로 연방 공무원들의 충성을 강요할 수 있고, 비밀유지계약 위반을 이유로 내부고발자에 손쉽게 보복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내부고발을 합법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ey Word: 연방 공무원, 비밀유지계약(NDA), 내부고발)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aid.org/trump-proposed-nda-for-federal-employees-designed-to-purge-the-federal-workforce/     (6) [호주] 세계 유수의 회계법인, 내부고발로 부정 드러나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KPMG의 호주 법인에서 감사 정보 유용 사실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폭로되어 회장과 CEO 등 핵심 경영진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 문제가 국회에까지 비화되는 등 큰 파동을 겪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매체 「Blueprint」가 지난 6월 3일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회사의 일부 감사 파트너들이 기밀 감사 정보를 악용하여 컨설팅 계약을 따낸 사실이 내부고발에 의해 폭로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내부고발에도 불구하고 초기 조사가 미흡했으나 추가 증거가 나와 고위 경영진이 물러났고 현재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원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어 회계 법인의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Key Word: KPMG, 내부고발, 회계 법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lueprintforfreespeech.net/en/news/stench-from-kpmg-australia-whistleblower-scandal-grows     (7) [미국] 미 증권위, 내부고발이 자발적 아니라고 포상 거부   미 증권위원회(SEC)는 ‘도이체 방크’가 투자를 유치하면서 고객에 ESG 기준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SEC에 알려 1,9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한 이 은행 전 임원의 제보는 자발적이 아니라고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WNN)는 지난 5월 7일 이 같이 전하고 그 임원의 제보가 언론에도 동시에 전달됨으로써 SEC에만 제보할 때 포상하는 ‘자발적 제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포상이 거부되었다고 보도했다.   SEC의 이 같은 조처에 대해 내부고발자 옹호자들은 언론을 통한 공개가 공권력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 수단이며 의회도 내부고발자의 언론 공개 권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는데 SEC의 조처는 결국 법원에 항소가 제기되었다.   (Key Word: 미 증권위원회(SEC), 도이체 방크, 자발적 제보, 언론 공개)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corporate-whistleblowers/sec-whistleblowers/media-first-deutsche-bank-whistleblower-denied-sec-award/     (8) [미국] 허위 진단서, 내부고발로 1억 2천만 달러 물어   미국의 의료법인 Aenta Inc.가 환급금을 높이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이 회사 전 직원(감사관)의 내부고발로 알려져 약 1억 2천만 달러를 물게 됨으로써 이 가운데 201만 달러가 내부고발자에 포상금으로 주게 되었다.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WNN)는 지난 5월 19일 정부의 이 같은 고액 포상금 지급은 내부고발자의 역할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앞으로도 의료 사기나 낭비 및 관리 부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의 ‘qui tam’ 조항은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한 사실을 제보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30% 범위 안에서 제보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Key Word: 허위 진단서, 내부고발, 허위청구법)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sec-rewards/healthcare-whistleblower-awarded-2-million-for-reporting-medicare-fraud/     (9) [캐나다] ‘내부고발자 보호법’ 고칠 수 있을까?   캐나다는 57개 이해관계자와 3,500명 이상의 공무원에 설문을 통해 현행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대한 35개 권고안을 마련했는데 이를 현행법의 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 세계 60개국 이상이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입법 미비로 내부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제적 신뢰 상실은 물론, 여론조사에서도 내부고발자에 부적절한 대응을 우려하는 의견이 96%나 되었다.   내부고발자를 지원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WIN이 지난 5월 15일 이같이 전하고 2007년에 제정된 현행 ‘공공부문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내부고발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고위 관료를 보호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Key Word: 내부고발자보호법, 내부고발자 보호, WIN)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ingnetwork.org/Our-Work/Spotlight/Stories/Will-Canada-Finally-Protect-Whistleblowers-Properl     (10) [유럽] “내부신고자 보호는 법적이 아니라 문화적 문제”   제2회 EU의 내부신고자보호회의(5월 22일, 마드리드)는 각국의 내부신고자 보호가 단순히 법적 밑받침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신고 창구의 유무와 이런 걸 받아들이는 문화적 문제임을 확인하고 폐막했다.   회의에서는 6개 EU회원국의 내부신고자 16명의 설문조사 내용이 보고되었는데 내부신고는 심사숙고 후 나온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하지 않으려다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조직 내에 신고는 되었지만 응답이나 추적 또는 피드백이 전혀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 그 중 일부 신고는 다른 창구도 이용했으나 이는 전적으로 처음 신고 받은 데서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Key Word: 내부신고, 신고 채널, 불법행위)   자세한 내용은 https://voiceguard-project.eu/2026/05/22/fibgar-presented-the-results-of-the-voiceguard-needs-analysis-at-the-2nd-congress-on-integrity-and-whistleblower-protection/     (11) [호주] 내부고발자 보호법 강화 심포지움   호주 국제투명성기구는 오는 7월 20일 시드니에서 심포지움을 갖고 부정부패를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공인 받고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호주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 체제가 여러 법률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 없이 집행되고 있고, 전담 감독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내부고발자가 보복 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적절한 구제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내부고발자 지원 단체 WIN은 호주 정부가 최근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설립 의사를 밝히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이번 심포지움이 내부고발자 보호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ey Word: 내부고발자보호법, 내부고발자 보호, WIN)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ingnetwork.org/News-Events/Events/Archive/Putting-Protections-into-Practice-5th-National-W

윤리경영 동향

(1) [미국] 국제변호사협회, 부패 방지 협의   국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17~18일 런던에서 부패 방지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자금세탁방지법(AML)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경제 범죄와 부패 억제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부패 방지와 관련, 금융기관의 역할과 불법 자금 추적, 사모펀드 및 암호화폐 등 신흥 금융 문제, 그리고 글로벌 반부패 재판 전략 등 국제적인 경제범죄 방지 대책이 모색되었다.   이번 회의에 미국의 내부고발 옹호 단체 NWC(전국내부고발센터)도 참석, 내부고발자 보호와 포상이 부패 억제에 유효한 수단임을 강조했고, 영국의 강화된 국세청 내부고발 포상제도가 소개되었다.   (Key Word: 국제변호사협회, 부패 방지, 해외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NWC)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news/london-calling-nwc-to-educate-international-anti-corruption-lawyers/     (2) [전 세계] 기업이 측정해야 할 15가지 법령준수 사항   기업 등 조직이 윤리적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15가지 법령준수(Compliance) 사항을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측정해 봐야 한다고 미국의 윤리경영 솔루션 제공 SpeakUp이 조언하고 있다.   ① 도달과 신뢰(Reach & Trust) - 직원 100 명 당 신고 건수 - 신고 수단과 방법(웹, 모바일, 전화) - 사건 발생 후 신고까지 걸린 시간 - 신고자의 익명과 실명 비율 - 신고자가 후속 확인 접속 비율 - 사전 공개 캠페인 참여율   ② 조사의 질 - 최초 응답까지 걸린 평균 시간 - 조사·처리 과정의 의견 교환 빈도 - 사건 종결까지의 평균 시간 - 조사 결과 타당성 인정 비율 - 공개 결정까지 걸린 평균 시간 - 신고 사항의 인용과 거절 비율 - 공개 사항 이행률   ③ 내부신고 체제의 이해 - 문제 유형별 분포 및 추세 - 지역·사업부별 신고 건수(직원 대비)   (Key Word: 법령준수, 익명 신고, 내부신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peakup.com/blog/compliance-program-kpis     (3) “전 세계 ESG 동향 쉬지 않고 변하고 있다”   일본경영윤리학회 기업행동연구부회는 지난 5월 13일 히시야마 류지(菱山隆 二) 교수(한국 성균관대 경영대)로부터 아래와 같이 최근 전 세계의 ESG 동향이 계속 불연속적으로 유동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토의를 벌였다.   △ 환경(E) “전 세계 기후 시스템 전체가 이상치(異常値)를 보이고 있고, 재생 에너지는 탈탄소를 넘어 안보나 산업 전략의 중핵 문제로 진화하고 있으며 복잡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 조직에 ‘2명의 CEO 제도’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 사회(S) “건강 피해를 둘러싸고 초가공식품에 대한 규제나 소송이 서양에서 가속되고 있고 새로운 부패 방지 지침 등 법적 포위망이 강화되고 있다.”   △ 지배구조(G) “인간을 능가하는 공격능력을 갖춘 미국 Anthropic이 만든 신형 AI(Claude Mythos)의 출현으로 종래의 사이버 보안 모델이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Key Word: 菱山隆二, ESG, 재생에너지, 사이버 보안)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E7%AC%AC356%E5%9B%9E%E4%BC%81%E6%A5%AD%E8%A1%8C%E5%8B%95%E9%83%A8%E4%BC%9A%E8%AD%B0%E4%BA%8B%E9%8C%B2.pdf     (4)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의 파장   세계 최초로 기관투자가가 자산운용 수탁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 만든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올해 개정되어 한국 · 일본 등 스튜어드십 코드가 있는 세계 10여 국가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영윤리학회 거버넌스 연구부회에 소개된 영국의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종전의 ‘ESG 투자’에서 ‘고객이나 수익자의 장기적·지속가능한 가치 창조를 위해 하는 투자’로 확대했다.   지켜야 하는 내용도 반으로 줄고 보고도 필요 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했으며 지금까지의 ‘지키지 못하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던’(comply or explain) 데서 ‘원칙을 어떻게 적용했나’(Apply and Explain) 설명하도록 완화했다.   (Key Word: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ESG 투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E7%AC%AC331%E5%9B%9E%E3%82%AC%E3%83%90%E3%83%8A%E3%83%B3%E3%82%B9%E7%A0%94%E7%A9%B6%E9%83%A8%E4%BC%9A%E8%AD%B0%E4%BA%8B%E9%8C%B2.pdf     (5) [일본] “전쟁을 AI가 결정하는 일은 막아야”   일본경영윤리학회는 전쟁 결정에 AI가 인간의 판단 속도를 넘어 개입하고 인간은 사전 준비와 사후 책임만 맡는 ‘AI 주도의 전쟁’이 가져올 공포를 확인하고 이를 막을 국제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학회는 또 지난 5월 13일 최근 미국 Anthropic의 최선진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가진 AI(Claude Mythos) 개발을 예로 들며 이런 기업이 국가적 요청보다 자기 회사가 만든 윤리기준을 앞세울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학회는 기업의 불상사가 일어날 때 일본 미디어에는 ‘컴플라이언스’란 말만 있고 ‘윤리’라는 말이 별로 쓰이지 않은 데 유감을 나타내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저널리즘을 위해 역사나 철학 등 높은 교육의 필요성도 확인했다.   (Key Word: AI, 전쟁, Anthropic, 윤리, 저널리즘)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E7%AC%AC356%E5%9B%9E%E4%BC%81%E6%A5%AD%E8%A1%8C%E5%8B%95%E9%83%A8%E4%BC%9A%E8%AD%B0%E4%BA%8B%E9%8C%B2.pdf     (6) [전 세계] 기업이 지켜야 할 ‘탄소 넷 제로 표준’ 개편   유엔이 주동이 되어 기업이 지켜야 ‘탄소 넷 제로(Net Zero) 표준’을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가 지난 6월 11일 기업의 ‘넷 제로’ 기준을 5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국내 대표적인 ESG 평가 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이를 전한 「IMPACT ON」의 보도(6월 12일자)를 인용, 이번 개편은 2050년까지 장기 목표 선언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검증을 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번 개편은 탄소 넷 제로를 위한 종전과 같은 ‘장기 선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표 이행과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했다.   (Key Word: 탄소 넷 제로, SBTi, 서스틴 베스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ustinvest.com/research/esg-trends/3418?back=%2Fresearch%2Fesg-trends%3FcurrentPageNo%3D1%26recordCountPerPage%3D10%26searchType%3Dboth     (7) [한국] 가해자가 조사하는 ‘직장 괴롭힘’의 모순   직장 내 괴롭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용주의 괴롭힘이 전체의 78%나 되는데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주에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국회 내에 이러한 법적 모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인터넷 매체 「시사위크」는 지난 6월 17일 직장 내 괴롭힘이 지난 5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용주에 의한 괴롭힘이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고용주에 조사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해자가 스스로를 조사해야 하는 법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이 현행 근로기준법을 고쳐 고용주는 조사에서 배제하고 조사 권한을 고용노동부에 이관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Key Word: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조사 의무,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163     (8) [일본] 초등생부터 탈 탄소 운동   일본 16개 지자체와 21개 민간 기업이 주동이 되어 초등학교 4~6년생 91만 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수업과 워크숍,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탄소 배출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은 ㈜日本總硏과 ㈜三井住友 등도 참여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 부모 세대에까지 행동 변화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의 피해를 입을 주된 당사자가 장래 세대인 어린이 자기들이라는 점에서 탈 탄소야말로 ‘자기 일’임을 자각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 운동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한다.   (Key Word: 탄소 배출, 친환경 상품, 탈 탄소)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ri.co.jp/company/release/2026/0601/     (9) [미국] 직장인 5명 중 1명, “양심과 타협한 적 있다”   미국 기업 종사자들 가운데 22%가 조직 내 불법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목격하고도 그 중 73%만이 상부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한 조사(Outten & Golden)에서 밝혀졌다.   인사 전문 「HRDIVE」 보도(5월 19일)에 따르면 33%의 회답자들이 보고로 인해 나쁜 결과가 올까 봐 두려워 상부 보고를 주저하게 했고, 21%는 양심과 타협하라는 강한 심리적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조사에서 기업 종사자들의 13%는 상부에 보고해 봐야 고용주들이 터놓고 양심적으로 대화를 나눌 것 같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불법, 비윤리적 행위, Outten & Golden)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workers-feel-pressured-to-compromise-their-ethics/820591/     (10) [미국] “운전사 모집에 여성을 제외한 것은 위법”   미국의 한 운송업체(Central Transport)가 지난 10년간 트럭 운전사를 뽑으면서 여성 지원자를 고의로 떨어트림으로써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제소를 받아 벌금 550만 달러를 물게 되었다.   이 업체는 지난 10년간 여성 지원자를 연거푸 탈락시키고, 여성보다 자격이 모자라는 남성을 채용했으며 여성에게는 별도의 채용 절차를 적용하는 한편 일부 지점에서는 몇 년간 여성 운전사를 전혀 채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원은 피해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여성 지원자들에 차별 없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 차별 금지 교육 실시와 연례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Key Word: Central Transport, 민권법, 여성 운전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central-transport-reaches-55m-settlement-with-eeoc-for-allegedly-refusing/821224/

AI·디지털 동향

(1) [한국] 주요 기업들 일제히 AI를 경영 전반에 도입   삼성, LG, HD현대, 포스코, 한화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일제히 AI를 기업경영 전반을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삼고 AI를 통해 업무·생산·물류·유통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이른바 ‘AI 전환(AX)’에 들어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지난 6월 16일 이같이 전하고 주요 기업들은 AI 도입을 통해 △반복 업무의 자동화 등 업무 혁신, △공정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 △AI로봇 통한 안전성 강화, △재고·물류의 최적화를 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신문은 한국 주요 기업별 ‘AI 전환’의 구체적인 양상을 상세히 전하고 이제 한국 기업도 “AI 없는 업무 수행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Key Word: AI 전환(AX), 업무 혁신, 생산성 향상, 안전성 강화, 재고·물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7513     (2) [한국] 한국도 ‘클로드 미토스’ 파동에 적극 대응 필요   세계적 AI 기업인 앤스로픽의 제품 클로드 미토스(Claude Mythos)가 지금까지의 사이버 보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음으로써 한국도 관민 모두 빠른 대응과 민첩한 국제협력 참여가 절실해졌다.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은 KDI 발행 「나라경제」 6월호에 이 같은 글을 싣고 ‘클로드 미토스’가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 발견에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 이의 악용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클로드 미토스’ 개발사 앤스로픽은 이것이 악용자의 손에 넘어가는 데서 올 파급 영향을 감안, 스스로 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MS, 아마존 등 52개 IT 기업들로 방어 동맹(Project Glasswing)을 출범시켰다고 한다.   (Key Word: 앤스로픽, 클로드 미토스, 사이버 보안, 방어 동맹)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5616&sel_year=2026&sel_month=06     (3) [UN] AI 혜택은 미·중에, 환경 부담은 저소득국에   유엔은 지난 6월 4일 95% 이상의 AI 인프라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AI로 인한 혜택은 미국과 중국으로 갈 공산이 큰 반면, 이로 인한 전력·물, 환경 부담은 저소득 국가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은 AI 관련 물 사용량은 전 세계 13억 인구의 생활용수와 맞먹고, 전력 사용량은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 나이지리아 3국의 사용량보다 더 많으며, 토지 사용은 자카르타 대도시권의 2배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종래 AI로 인한 환경 부담은 주로 온실가스 배출이었으나 이와 같이 물, 전력, 토지 사용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2030년까지 연간 250만 톤의 전자폐기물이 나와 그 처리 비용도 저소득 국가가 떠안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Key Word: 유엔, AI, 환경 부담, 온실가스, 전자폐기물)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6/06/1167658     (4) [미국] AI 때문에 국가나 지역사회가 무는 5가지 부담   AI가 운영되려면 반드시 데이터센터가 가동되어야 하는데 이 데이터센터의 가동으로 △막대한 전력 사용과 대기오염, △물 사용과 수질오염, △소음공해, △녹지와 농지 사용,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온라인 매체 「the Conversation」은 지난 6월 8일 데이터센터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이긴 하지만 이같이 국가나 지역사회의 경제나 환경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그 대책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 확대, ▲재활용수 사용 냉각 시스템 개발, ▲소음 저감 기술 적용, ▲데이터센터에 전력망 비용 가중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Key Word: AI, 데이터센터, 디지털 경제)   자세한 내용은 https://theconversation.com/5-ways-data-centers-endanger-their-local-communities-and-the-country-as-a-whole-282348     (5) [미국] AI가 못하는 게 없지만 고위험 결정엔 부적합   이미 기업 등 64%의 조직이 AI를 활용해 사람을 면접 · 선발 · 채용까지 하고 있지만 편향된 데이터 문제로 복잡한 맥락의 이해와 고위험 의사결정에는 AI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사 전문 「HR BREW」가 지난 6월 1일 보도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적자원관리학회(SHRM) 발표를 인용한 이 보도는 AI가 사람을 뽑고 교육 · 훈련 자료까지 제공하며 복잡한 급여 관리까지 하고 있지만 중요하고 위험성이 높은 의사결정에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력관리 책임자는 AI가 사용하는 데이터와 논리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AI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Key Word: AI, 인적자원관리학회(SHRM, 고위험 의사결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deel/hr-operations-ai     (6) [미국] AI를 비용 절감과 효율 증대에만 쓰면 큰 손실   AI를 단순히 비용 절감과 효율 증대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AI의 진짜 가치는 이를 기업의 성장 엔진으로 삼을 때 나타난다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지난 6월 1일 보도했다.   기업은 AI를 이용하여 수십 가지 광고 콘셉트를 생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를 만들어 고객을 늘임으로써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효율 증대를 넘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말하고 있다.   이 같이 기업의 매출 증가를 통한 이익 증대로 투자가들은 AI를 통한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증가보다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AI가 기업의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적 자산이 된다고 말했다.   (Key Word: AI, 비용 절감, 효율 증대, 성장 엔진)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6/06/companies-are-using-ai-for-efficiency-they-should-use-it-to-grow?ab=HP-latest-text-6     (7) [미국] AI가 진단에는 능하나 치료 선택에는 한계   파슨스 교수(Andrew Parsons, 버지니아 의대)는 여러 연구에서 AI의 환자 진단 능력이 의사 수준을 따라잡았거나 그 이상임이 발표되고 있으나 진단 결과 이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 「the Conversation」(6월 1일)에 따르면 진단은 환자의 상태를 분류하는 과정이므로 AI에 강점이 있으나 여러 치료 방법 가운데 우선순위를 매기는 문제는 환자의 신체 상황 등에 밝은 의사에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AI의 진단 능력과 관련, 지난 4월 한 연구 발표(「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서는 AI가 복잡한 진단에서 78% 정확성을 보였고, 응급실 환자 진단에서는 경험 많은 의사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한다.   (Key Word: 파슨스 교수, AI, 진단 능력, 치료 방법)   자세한 내용은 https://theconversation.com/dr-chatgpt-is-getting-remarkably-good-at-diagnosing-health-problems-but-actual-doctors-are-still-better-at-weighing-treatment-options-281813     (8) [미국] AI가 일자리 마구 침범, 교육이 그 공백 매워야   AI가 단순 · 반복적인 초보 일자리를 마구 대체하면서 전통적인 초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지난 2023년 이후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약 35%나 줄어들었다고 「FAST COMPANY」가 지난 6월 6일 보도했다.   누구나 신입 지원자들은 기업이 원하는 실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데 이젠 AI가 그 기능을 대체하기 때문에 입사 후의 직무 능력 교육보다 대학 등 교육기관이 주도적으로 학생들에 실무 경험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한마디로 시장에 맡겨 놓으면 과거 신입 사원들이 배워가며 담당하던 초보 일자리를 AI가 마구 잠식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사회 진출 전 학생들을 교육시켜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Key Word: AI, 초보 일자리, 교육기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astcompany.com/91552415/ai-is-eliminating-entry-level-jobs-education-needs-to-fill-the-gap     (9) [뉴질랜드] 복지 행정은 AI에 결정 맡겨   뉴질랜드는 7월 1일부터 실시된 새 복지법에 따라 연금 혜택이나 장애인, 중증 질환자 지원 등에 대해서는 AI 시스템(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운용 과정에 많은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학계 · 언론계가 협력해서 내는 미디어, 「Blueprint for Free Speech」는 지난 6월 5일 호주의 유사한 제도가 큰 피해를 주었다고 경고하고 이 법 시행 과정에 예상되는 투명성 부족, 편향 가능성, 인간 접촉 결여 등을 우려했다.   또한 이 법은 심야에 긴급 처리로 통과되었고, 공청회도 없이 국민 의견 수렴 또는 규제 영향 평가에 대한 공개조차 하지 않고 법안 의결이 강행되어 절차상 결함도 있다고 주장했다.   (Key Word: 복지법, AI, 연금, 장애인, 중증 질환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lueprintforfreespeech.net/en/news/sadafdasf     (10) [일본] “AI 활용 적으면 직원 1/3이 회사 옮길 생각”   현재 다니는 회사의 AI 활용도가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그 회사 직원들의 직장 옮길 생각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육성 기업 ㈜체인지가 일본 전국 회사의 임직원 1,0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 회사의 AI 활용도가 낮으면 회사를 옮길 이유가 된다는 사람이 35.1%로 그렇지 않다는 사람 33.8%보다 높았다.   급여가 높을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현장으로 내려갈수록 이러한 생각이 더 심했으나 임원들은 생각이 엇갈렸다.   (Key Word: AI 활용도, 전직)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hange-jp.com/news/post-20260601

경영일반 및 기타 동향

(1) [한국] 국민들의 기업 호감도, 조사 이래 최고   대한상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가 2003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60점을 돌파,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으나 반면에 준법 · 윤리 경영의 미흡이 22.9%나 되어 비호감의 가장 높은 이유가 되었다고 지난 6월 18일 밝혔다.   기업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높아진 것은 △국가경제 기여(45.8%), △일자리 창출(20.3%), △제품·서비스의 만족(17.3%), △사회 공헌(7.3%) 때문 등이었고, 비호감은 윤리경영 미흡과 소비자 보호 부족(18.6%) 등 때문이었다.   상의는 국민들의 86.3%가 소비 시에 기업 이미지를 고려한다고 말하고, 24.6%는 제품 등을 살 때 가격이나 품질보다 기업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본다고 밝혔다.   (Key Word: 대한상의, 기업에 대한 호감도, 준법 · 윤리 경영, 기업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45014&CHAM_CD=B001     (2) [한국] 현행 교육 교부금 제도 하루 빨리 개선해야   내국세 수입에서 일정 비율(20.79%)을 교육 교부금으로 떼 가는 현행 제도는 54년 전인 1972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에 비해 학생 수가 반 이하로 줄어든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원(KDI) 선임연구원은 지난 6월 4일 학생 수가 1천만 명에서 475만 명, 반 이하로 줄었는데 늘어난 세수의 일정분이 바로 교육 교부금으로 넘어감으로써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의 본래 기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안으로 교육 예산을 명목 성장률에 연동하되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 예산 증가 속도를 조절하자고 제안했다.   (Key Word: 교육 교부금, 취약 계층, 명목 성장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re.kr/share/pressContriView?bd_no=53184     (3) [일본] 일 정부, ‘가족 기업’의 거버넌스 지침 마련   일본 정부(경제산업성)는 지난 6월 5일 일본 기업의 대부분(90% 이상)을 가족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들 가족 기업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지배형태(거버넌스)의 지침을 마련, 공표했다.   일본 기업의 90% 이상을 가족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강점이 있는 반면, 창업 가문의 사적 이용이나 가족 중 후계 적격자가 없어 생기는 거버넌스 리스크가 있어 이 지침이 마련되었다.   정부가 마련한 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업 이념의 문서화, △의사결정 체계의 명확화, △가족의 경영 참여 범위와 공정한 인사 기준 설정, △후계자 육성과 주식 승계 방침, △회사 주요 정보의 공개로 지역사회의 신뢰 확보 등이다.   (Key Word: 가족 기업, 기업 지배형태(거버넌스), 의사결정 체계, 경영 참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eti.go.jp/shingikai/economy/family_business/pdf/20260605_guidance.pdf     (4) [일본] 젊은 노동력 부족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경단련(経団連)은 청년 노동력의 감소와 젊은이들의 취업관 변화로 취업 현장의 노동 수급에 큰 핍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경단련은 그 원인으로 ① 입사 후 현실과 기대의 괴리, ② 성장 기회 감소, ③ 경력 쌓기의 어려움, ④ 커뮤니케이션의 격차, ⑤ 인재 관리와 육성 방식의 구태의연을 들었다.   그 대책으로는 ① 체계적인 직장 적응 훈련(On-boarding), ② 인재 육성 프로그램 재구축, ③ 면담 강화 등으로 경력 형성 지원, ④ 상하 · 종횡으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⑤ 상사와 관리직에 대한 보조를 들었다.   (Key Word: 청년 노동력, 노동 수급, 경력 쌓기, 직장 적응 훈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eidanren.or.jp/policy/2026/029.html     (5) [미국] 청년 실업 증가는 원격근무 때문   뉴욕 연방준비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대졸 청년들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AI 때문이 아니라 원격근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더 관계가 깊기 때문이라 한다.   인사 전문 「HR DIVE」는 지난 6월 3일 이같이 전하고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종은 젊은 노동자의 실업률이 소폭이지만 증가했고 나이가 든 노동자의 실업률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원격근무에 나이든 노동자는 친화성이 높은 반면 젊은 노동자들은 멘토링과 동료의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고 하여 기피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Z세대들은 원격근무를 아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Key Word: 실업률, 원격근무, Z세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youth-unemployment-rise-ai-remote-work/821906/     (6) [일본] “에너지 자립을 국책의 근간으로 삼아야”   일본의 3대 경제단체의 하나인 경제동우회(經濟同友會)는 지난 5월 29일 일본은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데다가 상태적인 국제정세 불안과 AI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등으로 에너지 자립을 제1의 국가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일본이 안정적인 에너지 자급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 △안전성, △공급의 안정성, △경제성, △환경 적합성 등 이 4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정책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자력 재가동 및 소형 원자로 체계 마련, ○일본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정책의 지속성을 위한 국민 신뢰 구축 등이다.   (Key Word: 에너지 자립, 원자력 재가동, 재생 에너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oyukai.or.jp/policyproposals/uploads/docs/20260529a.pdf     (7) [일본] 최근 일본에서 유행하는 경력자 채용의 ‘캐주얼 면담’   최근 일본에서 젊은이들의 경력자 채용 때 형식적인 질의응답을 피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이른바 ‘캐주얼 면담’이 유행이다.   인력 솔루션 관련 ㈜学情은 ‘캐주얼 면담’의 장점으로 △회사와 직무에 대해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고, △긴장감이 덜해 자신의 성향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으며, △자신이 기업 문화와 맞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캐주얼 면담’은 일반 면접처럼 합격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만나 대화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적합 여부를 가려간다는 특징이 있다.   (Key Word: 경력자 채용, 캐주얼 면담, 일반 면접)   자세한 내용은 https://service.gakujo.ne.jp/wp-content/uploads/2026/06/260601-comenq.pdf     (8) [미국] 이직(移職)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미국경영학회(AOM)는 근무하던 기업 등 조직을 버리고 떠나는 조직원의 이직 행위에 대해 우리들이 5가지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다고 자료를 기초로 반박했다.   첫째, “모든 이직은 나쁘다” → “아니다.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이직도 많다” 둘째, “급여 수준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 “급여 수준은 오히려 약 한 변수다. 오히려 직무 만족도, 조직 몰입도, 상사와의 관계 등이 더 큰 요인이다”   셋째, “직무 불만족 때문에 이직한다” → “직무 불만으로 조직을 떠나는 경우 는 절반 이하다. 이직 이유는 더 다양하다”   넷째, “이직 결정에 관리자는 거의 영향력이 없다” → “그렇지 않다. 인사 관 리나 채용, 사원 교육 등 관리자의 행동이 이직 률에 직접적 영향 있다”   다섯째, “모든 조직에 걸쳐 이직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 “조직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상황별 맞춤 전략이 더 효과적”   (Key Word: 이직, 급여 수준, 직무 불만)   자세한 내용은 https://journals.aom.org/pb-assets/images/insights/infographics/5-common-misconceptions-about-employee-turnover-infographic-1743183327053.jpg     (9) [일본] 가장 싫은 상사는 ‘사람 따라 태도 바뀌는 상사’   일본 직장인이 가장 싫어하는 상사는 ‘사람 따라 태도가 바뀌는 상사’이고 가장 존경하는 상사는 ‘안 좋을 때 부하 지켜주는’, ‘지시나 지도가 정확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상사가 동률로 제일 많았다. 취업정보 전문 ㈜엔이 직장인 1,390명을 상대로 한 조사(5월 25일)에 따르면 존경하는 상사를 만난 적이 있다는 사람은 69%였으나 만난 적이 없다는 사람이 31%에 이르렀다.   반면에 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상사를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은 91%나 되었고, 상사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부하 직원을 평가할 때 ‘공정하고 공평할 것’(63%)이었다.   (Key Word: 상사, ㈜엔)   자세한 내용은 https://corp.en-japan.com/newsrelease/2026/45459.html     (10) [일본] 부하가 말 안 듣는 것은 그 부하의 자세 때문   부하가 상사의 말을 안 듣는 것은 그 부하가 상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 즉 *코쳐빌리티(coachability)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일본의 「AIDEM 사람과 일 연구소」는 지난 6월 4일 이 같은 코쳐빌리티는 남의 말을 수용하고 실행에 옮기려 하는 ‘스킬세트(skill set)’와 자기 긍정 등의 ‘마인드세트(mind set)’의 2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다.   상사가 부하의 코쳐빌리티를 끌어올리기 위해 ① 부하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행동으로 옮기려는 자세를 보이고, ② 부하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배려해가며 피드백을 신중히 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코쳐빌리티: coaching과 ability의 합성어. 조직 내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개선방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을 말한다. 한마디로 상사나 멘토의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는 역량을 말한다.   (Key Word: 코쳐빌리티, 스킬 세트, 마인드 세트)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olumn/2603/    

회원사 청렴활동

청렴문화 확산 앞장서는 수원특례시, 2026 청렴 온(ON)! 골든벨’ 열어

(사진 출처 : 수원특례시청)   - 공직자 200여 명 참여해 반부패 법령 퀴즈대회…이재준 시장 특별 아나운서로 결승전 함께해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3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들이 청렴에 관한 퀴즈를 푸는 ‘2026 청렴 온(ON)! 골든벨’을 열었다.     ‘2026 청렴 온(ON)! 골든벨’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과 실제 업무 사례를 활용한 퀴즈를 풀며 공직자들이 청렴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공직자 2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전자 리모컨을 활용한 실시간 퀴즈 ▲패자부활전 ▲주관식 결승전 등 3개 라운드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김제훈 강사가 사회를 맡았다.   이재준 시장은 결승전에서 특별 아나운서로 참여해 문제를 출제했다. 또 민선 9기 ‘수원대전환 완성’의 핵심 가치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팔달구 우만1동 김광희 주무관이 우승, 청소자원과 이수란 주무관과 돌봄정책과(TF) 김시후 주무관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시상을 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오늘 함께 퀴즈를 풀며 정답을 맞히는 과정이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청 2026년 7월 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함평군,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이행점검 회의 개최

(사진 출처 : 함평군청)   전남 함평군은 18일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군수 주재로 ‘2026년 제1차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이행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함평군이 추진하는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의 상반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 기관을 통해 실시한 부패 취약 요인 정밀 진단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밀 진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청렴 시책 추진 방향과 부서별 실천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공직자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FGI)를 진행해 ▲인사 위반 ▲갑질 행위 ▲특혜 제공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인사 업무 공정성 분야가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인사 운영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 강화 ▲상호 존중 기반의 조직문화 조성 ▲신고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강하춘 함평군 부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바라는 조직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종합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청 2026년 6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4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사진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공사 반부패 시책 추진현황 공유 및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8일 나주 본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4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2026년 제2차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공사 사업 및 운영관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개선을 직접 제안하거나 참여하도록 도입한 제도로, aT는 2017년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위촉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신규 청렴시민감사관에는 감사·법률·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 방정선 노무사 ▲ 이민아 변호사 ▲ 신동근 변호사 ▲ 장인식 위원 등 총 4명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 반부패·윤리추진단 운영 ▲ 고위직 솔선수범 강화 ▲ 임직원 맞춤형 청렴교육 ▲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 등 반부패 시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aT 사업과 연계한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청렴시민감사관들은 선제적인 부패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행정과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전종화 상임감사는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6년 6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기교통공사, ‘2026년 청렴주간’ 성료!

(사진 출처 : 경기교통공사)   - 다양하고 입체적인 반부패·청렴 프로그램을 통한 청렴의식과 실천력 강화 - 공사 내 잠재적 리스크 선제적 발굴 및 건강한 조직문화 강화 계기     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는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인식고취와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5월 21일(목)부터 29일(금)까지 청렴주간을 운영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주간은 최근 획득한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성과와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임·직원 개개인의 청렴실천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사는 일방적인 훈시형 교육에서 벗어나 ▲청렴·인권 모의훈련 ▲청렴간담회 ▲청렴 클러스터 회의 ▲청렴·인권 공모전 ▲서약서(반부패·청렴 서약서, 윤리경영실천 서약서) 징구 ▲설문조사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다채롭고 입체적인 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렴 실천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청렴·인권 모의훈련’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업무지시나 금품수수 등 5가지 상황별 취약 상황을 시나리오화하여, 조별로 대응방안을 작성·발표함으로써 대응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무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극대화함은 물론이고 내부신고 시스템과 연계한 모의신고 접수를 통해 제도적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직접 검증했다.   또한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청렴과 인권의 가치를 친근하게 시각화한 ‘청렴·인권 공모전’을 진행하여 전사적인 청렴문화 확산효과를 거두었다. 쇼츠, 영상, 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출품되었으며, 완성도와 활용성이 높은 3개의 우수작이 선정되어, 향후 청렴과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경력증명서 징구를 통해 윤리적 책임감을 다시금 정립했으며 모든 임·직원이 빠짐 없이 제출하는 등 공사의 높은 청렴의식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반부패·청렴서약서와 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반부패와 청렴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관장의 반부패·청렴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파함으로써 공사의 청렴의지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간담회를 통해 공사 윤리·행동강령, 반부패 관련 법령 등을 설명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렴주간 기간 동안, 기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조직문화 개선활동에 반영하고자 임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하였다.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청렴주간은 공사가 도민에게 당당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내부 체질을 강화하고 혁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임·직원들의 소중한 의견과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투명한 조직관리 및 청렴한 공직문화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며, “경기교통공사가 도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청렴하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기교통공사 2026년 6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진주시, 청렴 조직문화 확산 ‘청렴 지킴이 워크숍’ 실시

(사진 출처 : 진주시청)   - 청렴교육·체험활동 등 결합 청렴 실천역량 강화   진주시는 17일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부서별 청렴 지킴이 87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과 체험 활동 등 ‘청렴 지킴이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지킴이 워크숍’은 지난해부터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청렴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청렴 교육 ▲청렴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청렴 화분 심기, 청렴 도자기 만들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수면 세러피(Therapy) 힐링 강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참석한 청렴 지킴이들은 ‘1부서 1청렴 시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청렴 시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청렴 시책을 개선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청렴 의지를 다지기 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주시 관계자는 “청렴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조직문화로 정착돼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교육이 청렴 지킴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 진주’의 실현을 목표로 체계적인 청렴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주시청 2026년 6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의정부시, 소통은 더하고 신뢰는 높이고...부패취약분야 담당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사진 출처 : 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6월 12일 시청 태조홀에서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75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과 부패 예방을 주제로 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취약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계약, 보조금 지원 등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전문강사인 김혜영 강사가 맡아 진행했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청렴한 업무처리와 원활한 민원 응대 방안을 익혔다.   특히 계약,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허가 등 부패취약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는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사회적 흐름을 강조하며, 소극행정 예방과 민원 응대 시의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고 시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했다.   시 관계자는 “부패취약분야는 시민의 행정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담당자의 청렴 의식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을 지속 추진해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청 2026년 6월 1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천안시, 전 직원 대상 반부패 및 청렴 교육 실시

(사진 출처 : 천안시청)   - 11~12일 이틀간 실시…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실무 중심 구성   천안시는 6월 11일부터 12일까 이틀간 시청 봉서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신민섭 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다양한 시각 자료와 영상, 구체적인 현장 위반 사례를 융합해 설명했다.   특히 업무 중 마주하기 쉬운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문화를 일상 업무 전반에 정착시켜 더욱 투명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천안시청 2026년 6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바다 함께海” 4년 연속 참여 임직원과 함께 만드는 지역상생

(사진 출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신보,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ESG 실천과 상생의 조직문화 확산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은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 가치 확산을 위해 지난 11일(목) 안산시 방아머리 해수욕장에서 「경기바다 함께해」 해양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다 함께해」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연안 시·군,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해양환경 보호 활동이다. 경기신보는 2023년 시행부터 4년 연속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양정화활동에 참여하는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활동에는 경기신보 경영지원그룹 이원목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2026년 상반기 신규 입사자 등 총 41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신규 입사자들이 선배 직원들과 함께 지역환경 정화에 동참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실천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세대와 직급을 넘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조직 구성원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며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방아머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해양 쓰레기와 폐플라스틱, 폐어구 등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며 해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본격적인 여름철 관광객 방문을 앞두고 해안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보다 쾌적하게 해양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원목 이사는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해양정화활동에 참여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경기신보는 ESG 경영을 기반으로 환경, 사회, 지역상생 분야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2026년 6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하나금융그룹,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차량지원 사업 확대

(사진 출처 : 하나금융그룹)   - 노후화된 장애인 시설 개보수 지원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 - 장애인 교통수단 지원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복지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거주ㆍ재활시설 등 모든 종류의 장애인 복지시설로 지원 대상 넓혀, 규모 및 혜택도 확대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차량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장애인 시설의 개보수 작업을 통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문제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 외곽에 위치해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 시설 대상 차량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 뿐 아니라 거주시설, 직업ㆍ의료ㆍ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모든 종류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 차량에 ‘휠체어 리프트 경차’도 새롭게 도입했다.   장애인 시설 개보수 지원의 경우 ▲개소 후 10년 이상 경과 ▲해당 건물 화재보험 가입 ▲5년 이내 이전 계획 없는 시설 ▲최근 3년간 기업이나 지자체를 통해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내역이 없는 시설이면 신청 가능하다.   차량 지원은 ▲개소 후 3년 이상 경과 ▲현재 보유 차량의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시설 ▲최근 5년간 기업 또는 지자체를 통해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하나금융그룹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입소자 수, 중증 장애인 비율, 시설 위치 등의 세부 기준과 시급성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20곳의 개보수 지원 시설과 15곳의 차량 지원 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시설 개보수 및 차량 지원 모두 하나금융그룹 공식 홈페이지(www.hanafn.com)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하나금융그룹 ESG기획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작년보다 지원 대상과 규모를 모두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진정성 있는 ESG경영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을 위한 미술 공모전 ‘하나 아트버스’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재활 및 학습 보조기구 지원사업 ▲발달ㆍ청각 장애인 및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직무교육 등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2026년 6월 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마사회, 환경의 날 맞아 탄소저감 식재 캠페인 ‘심어서 감탄해!’ 개최

(사진 출처 : 한국마사회)   - 올해로 3년째 맞은 친환경 ESG 캠페인… 케나프 식재로 탄소저감 실천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과천 포니랜드 일대에서 탄소저감 식물 식재 캠페인 ‘심어서 감탄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감탄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의 친환경 ESG 경영을 대표하는 실천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진행한 자원순환 캠페인 ‘모아서 감탄해!’에 이어, 임직원과 경주마관계자가 탄소저감의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마사회 임직원과 경주마관계자들은 과천 포니랜드 유휴부지 3,300㎡, 약 1,000평 규모의 공간에 탄소흡수식물인 케나프를 심으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를 되새겼다. 케나프는 광합성 능력이 뛰어난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 식재된 케나프는 향후 1년간 약 2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운영에도 친환경 요소를 더했다. 행사장 현수막은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제작했으며, 참여자 기념품으로는 대나무 유래 친환경 소재 수건을 제공했다. 식재 활동뿐 아니라 행사 전반에 제로웨이스트(Zero-Waste)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올해 개장 예정인 포니랜드 목장카페 ‘슬로우포니’와 케나프 미로정원 산책로를 연계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렛츠런파크 서울을 도심 속 힐링 공간이자 탄소중립 체험의 장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식재 행사에 함께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식재 작업에 참여했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마사회 임직원부터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친환경 소비 등 일상 속 온실가스 저감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2026년 6월 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실무 주도형 「청렴애(愛)-리더(Leader)」와 함께 청렴 혁신 시동”

(사진 출처 : 한국부동산원)   -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청렴’새로운 청렴가치 전파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6월 2일(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기관의 청렴 시책을 선도하고 청렴문화를 전파할 실무 중심의 실행조직인 ‘청렴애(愛)-리더(Leader)’ 역량강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애(愛)-리더(Leader)’는 기관장의 청렴 철학을 전사적으로 확산하고 반부패 청렴 시책을 현장에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부동산원의 청렴추진 조직이다.   본사 및 지사 등의 조직별 대표 실무자 53명으로 구성된 ‘청렴애(愛)-리더(Leader)’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청렴 시책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2026년 한국부동산원 반부패 추진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목표로, 참여자들의 청렴 역량을 제고하고 자발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청렴골든벨, 관련 법령 강의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헌욱 원장이 직접 주도한 ‘원장과의 청렴 간담회’를 통해 청렴 미래 방향을 공유하며 실무자들과 자유롭게 토론을 하였고, “청렴은 멀리 있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내 책상 위에서 국민의 불편을 한가지라도 덜어주려는 노력”이라며 국민의 삶에 실익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을 강조하였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청렴애(愛)-리더(Leader)는 한국부동산원의 청렴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구성원이자 전사적 변화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담당자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신뢰 속에 국민의 주거안정과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실천하는 청렴한 한국부동산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2026년 6월 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화성특례시, ‘2026년 시민참여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사진 출처 : 화성시청)   - 시민·공직자 누구나 참여 가능, 15일까지 접수... 수상작은 2027년 반부패·청렴시책 반영 검토 화성특례시는 시민과 공직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참여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6년 시민참여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을 마련하고, 참여 중심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화성특례시 청렴시책에 관심 있는 시민과 화성특례시 소속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이메일(hym6006@korea.kr) 또는 우편(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실행 가능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심사는 1차 감사관 내부 평가위원 심사와 2차 전 직원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상은 시민 부문과 공무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민 부문은 최우수 1명 100만 원, 우수 2명 각 50만 원, 장려 5명 각 20만 원을 시상하며, 공무원 부문은 최우수 1명 80만 원, 우수 2명 각 30만 원, 장려 6명 각 10만 원을 시상한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화성시장상이 수여된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우수 아이디어를 청렴 홍보와 청렴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2027년 화성시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청렴행정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뢰의 과정”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참신한 청렴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화성특례시 감사관 청렴팀(☎031-5189-3079)으로 하면 된다.   화성특례시청 2026년 6월 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전기안전공사, 제14회 준·특임 감사인 청렴 워크숍 개최

(사진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 청렴·인권·내부통제 교육 및 내부신고 모의훈련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실(상임감사 허정환)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제14회 준·특임 감사인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준감사인과 특임 감사인 79명을 대상으로, 한정된 감사 자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율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상임감사 청렴 특강 △우수 준감사인 포상 △준감사인 제도 개선 및 종합감사 중점사항 공유 △이해충돌 방지·인권·내부통제 등 현장 일선에서 공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허정환 상임감사는 “안전하고 청렴한 KESCO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감사인과 특임 감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사인은 사후 지적·감시 역할을 넘어, 경영을 뒷받침하고 공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2011년부터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준감사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공사 최초로 특임 감사인 제도를도입해 부족한 감사 인력을 보완하고 감사 착안사항, 감사 시나리오 발굴, 교차·협업감사 등 감사 업무에 참여해 감사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2026년 6월 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산항만공사, 톺아보는 청렴소식지 자체 제작·배포

(사진 출처 : 부산항만공사)   - 매월 청렴소식 공유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확산 노력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임직원의 청렴의식 제고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자체 청렴소식지인 『톺아보는 청렴소식지』를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톺아보다’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펴보다.”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임직원들이 청렴 및 반부패 관련 제도와 유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콘텐츠와 주요 제도 안내 형식으로 제작됐다.   갑질 예방 및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동수칙과 주요 사례를 담은 4월호를 시작으로, 이번 5월호에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청렴은 공공기관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청렴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2026년 6월 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북교육청, 디지털로 만나는 청렴 문화 ‘청렴스크린’ 운영

- 일상 속 청렴을 켜다! 업무공간부터 생활공간까지 청렴 문화 확산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청렴 문화 확산과 생활밀착형 청렴 홍보 강화를 위해 업무공간과 생활공간을 아우르는 디지털 청렴 홍보 플랫폼 ‘청렴스크린’을 연중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렴스크린’은 업무용 PC와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청렴 메시지와 반부패 관련 법령, 청렴 정책 등을 상시 제공하는 통합 홍보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청렴 콘텐츠를 다양한 디지털 매체에 통합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렴 실천 문화를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매체 특성에 따라 ‘청렴스크린’을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한다.   먼저 업무용 PC 화면보호기와 잠금화면을 활용한 디지털 청렴 지킴이 ‘청렴세이버(Saver)’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은 업무 중에도 청렴 문구와 반부패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청렴 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청과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DID를 활용한 디지털 청렴 안내 서비스 ‘청렴알리미(Messenger)’를 운영한다. 기관장 청렴 다짐 영상과 청렴 정책, 실천 메시지, 청렴 우수사례 등을 상시 송출해 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모니터인 타운보드 2,255대를 활용한 디지털 청렴 게시판 ‘청렴보드(Board)’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경북교육의 주요 청렴 정책과 청렴 활동, 우수사례 등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청렴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청렴스크린 운영을 통해 교직원은 물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공간과 생활공간을 연결하는 상시 청렴 홍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단발성 캠페인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 전달을 통해 청렴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를 높이고, 신뢰받는 경북교육 실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렴은 특정 시기에만 강조되는 가치가 아니라 공직자와 도민 모두가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라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청렴스크린 운영을 통해 교직원과 도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청렴을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6년 6월 1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용인도시공사, 환경정화 및 자원순환 캠페인 전개

- 종량제봉투 올바른 사용법 및 비닐류 분리배출 홍보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및 원삼면 고당리 일대에서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 및 올바른 분리배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4년부터 환경사업처 주관으로 매년 추진해 온 환경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임직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가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 전단지를 배포하며 올바른 종량제봉투 사용법과 생활폐기물의 자원 가치를 홍보했다.   특히 과자 봉지, 택배 비닐 등은 물론 일반 쓰레기로 오인하기 쉬운 ▲양파망 ▲뽁뽁이(에어캡) ▲보온보냉팩 등도 모두 따로 모아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품임을 안내했다. 아울러 해당 일대 주택가와 상가 주변의 쓰레기를 직접 줍는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신경철 사장은 "올바른 분리배출 하나하나가 자원순환의 출발점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용인도시공사 2026년 6월 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국립공원공단, 노·사·감 청렴 공동선언 실시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8일(월)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노·사·감 청렴 공동선언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주대영 이사장, 김주원 노동조합위원장, 조창배 상임감사를 비롯한 많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선언으로 노동조합, 경영진, 감사기구 등 3자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현장 점검, 경영진의 추진과제 점검, 감사실의 취약분야 심층 조사 등 각 분야별 실천과제로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위를 이용한 부패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단호히 배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예산 집행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번 선언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노·사·감이 합동하여 연중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창배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는 “노·사·감이 한마음 한뜻으로 확고한 청렴 의지를 다진 만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청렴한 국립공원공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 2026년 6월 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고양시, 시민 신뢰 높이는 청렴시책 추진

- 납세자에 청렴 메시지 전달, 직원 간 청렴 상식 공유 등 청렴한 징수 행정 실천   고양특례시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6년 청렴실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징수과 특성에 맞춘 자율적 청렴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청렴 시책은 청렴·공정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체납자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의 징수행정이 확대됨에 따라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징수과는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청렴 메시지 전달, 메신저를 활용한 청렴토막상식 공유, 자율 청렴 법석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자율 청렴 법석 토론회’ 개최를 통해 청렴 위반 사례와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직원 간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보낸다. 또 청렴을 주제로 한 도서를 활용해 본인의 감상 후기를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직원 스스로가 청렴 의지를 주기적으로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징수 업무는 시민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느 부서보다 엄격한 청렴 기준이 요구된다”며 “자율적인 청렴시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시민에게 신뢰받는 정의로운 징수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청 2026년 6월 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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