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범위는요?
직장폭력과 왕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당행위가 숨겨지거나 혹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신체적인 학대, 언어적인 욕설과 되풀이 되는 협박,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 복합적인 폭력 및 왕따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대처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케이휘슬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어떤 절차를 거쳐 문제해결을 하나요?
KBEI의 케이휘슬은 구성원이 KBEI를 통하여 소속기관의 감사실로 문제점을 신고하는 것인 반면에 직장내 괴롭힘(SWV Line)은 구성원이 KBEI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회원사도 신고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KBEI에 점수된 신고내용은 신고자의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의 건수·제목·처리결과만을 기관에 통보하며, KBEI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을 준수합니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연락처(이메일 등)을 밝히고 KBEI와 피신고인 간의 의견교환을 의뢰할 수 있으며, KBEI는 피신고인에게 신고 사실과 내용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의 동의하에 KBEI의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구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합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 당사자의 합의요청이 있을 경우, KBEI의 자문단과 양 당사자의 면담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직위·직책 등)에 대하여 KBEI는 일체 알 수 없는 시스템이며, 만약 다른 어떤 요인으로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일체 발설하지 않습니다. (자문에 응하는 변호사, 교수 등은 비밀엄수 서약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