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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26-05-12)]

기획예산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추진

[뉴시스(2026-05-21)]

시정명령 밖에 못하는 매점매석…신고포상금·과징금 신설 추진

[뉴스프리존(2026-05-12)]

직장 괴롭힘 신고 뒤 ‘징계 압박’…법원, 협박·불이익 인정

전문가 칼럼

[라정욱 칼럼] 내부신고(Internal Report)에 관한 판례 소개

1. 기업의 윤리경영과 내부조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이나 오늘의 기업은 국가와 사회에 법적책임과 아울러 윤리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조직구조와 종사자들이 정직과 공정성 투명성 있는 행위를 선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는 기업종사자들이 개인적인 부정·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것이 현실인 것이라고 하겠다.     2. 내부고발과 내부신고   기업종사자들이 개인적인 부정·불법행위를 하거나 기업이 구조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한 종사자가 대외적으로 언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행위를 내부고발(Whistle Blower) 이라고 일컫고 대내적으로 기업의 감사실, 상급자 또는 대표자 등에게 제보하는 행위를 내부신고라고 하는데 (내부고발과 내부신고를 합쳐 내부고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   내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그간에 쌓아놓은 사회적 신뢰의 손상 없이 기업내부에서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3. 판례소개   (가) 오늘은 내부신고를 한 자가 기업 내에서 배신자, 부당한 처우, 불이익, 괴롭힘 등을 당하고 이러한 가해행위를 한 작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한 판례 1개를 소개하려고 한다.   (나) 사건개요   ① 기업사는 대기업은 아니나 상당히 유명한 중견기업으로서 전산 시스템설치 회사이다.   ② 내부신고를 한 원고는 위 회사A에 입사하여 6년 만에 대리로 승진하여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였다.   ③ 원고는 대리로 진급한 5년 후 과장진급심사 대상자가 되어 크게 기대를 하였는데 예상외로 탈락되었다.   ④ 그런데 고객지원팀 실장E가 원고에게 과장 진급에서 누락된 것은 3년 전 원고가 회사 감사실에 비리를 제보하여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상급자인 H부장이 위 제보행위를 못마땅하다고 여겨 원고의 인사고과 점수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원고에게 말하였다.   ⑤ 이 말을 들은 원고는 컴퓨터 사업 부장인 C를 찾아가 과장 진급심사결과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번복을 요청하면서 번복이 안 되면 비리제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하여 회사 대표이사인 B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결국 진정서와 고발장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B에게 제출하였다.   ⑥ 원고는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아니하자 컴퓨터 사업부장 C를 면담하고 인사고과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오히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명예퇴직을 권유하였다.   ⑦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컴퓨터 고객지원 심의실장D와 컴퓨터 고객지원 팀장 E는 원고에게 거듭된 퇴직종용을 하였다.   ⑧ 위 D와 E는 원고의 소속은 그대로 둔 채 원고가 10여년 동안 종사하여 오던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담당업무를 변경하고 내근직이 근무하는 건물의 6층으로 자리를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창가 쪽에 혼자서 근무하도록 하고 처리할 업무를 주지 아니하였다.   ⑨ 이에 원고는 퇴근 후 D를 만나 따졌더니 D가 원고를 폭행 하였다.   ⑩ 그 후 D는 원고에게 한쪽에 가만히 서서 반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나중엔 원고가 앉아 있던 회의용 탁자와 의자를 모두 치웠다.   ⑪ 회사의 조치 (ㄱ) 원고는 대표이사인 B 앞으로 자신이 조직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무능한 관리사의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단원서를 제출하였다. (ㄴ) 회사 인사기획팀은 원고를 면담한 것을 비롯하여 고객지원실에 원고의 동료 직 원 및 상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한 후 “원고의 피해의식정도가 매우 크고 감정이 개입된 부분도 있었으나 정식 대기발령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책상, 개인용 컴퓨터 사무용품 등을 회수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회사의 조기인력관리미흡과 원고의 개인적 성향과 편협한 행동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의견을 대표이사 B에게 보고하였다. (ㄷ) 회사는 D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폭행 개인용 컴퓨터와 사무용 비품의 부당한 조치를 이유로 컴퓨터 고객지원 실장에서 면직조치를 취하고 대기발령을 내리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도 동료 직원들 및 상급자들과 마찰을 빚어 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권고하고 외근직 업무를 피하도록 컴퓨터 기술지원팀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 (ㄹ) 회사의 차장 F는 원고를 컴퓨터 기술지원팀으로 발령하면서 “근무시간 내 자리 이석 시 반드시 조직책임자에게 선보고 후 이석하라”는 복무관리지침을 내렸으며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F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직무에도 충실하지 않자 업무수행거부 직무태만 등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다.   ⑫ 기타사유 위 기재 외에 여러 사유가 있었으나 중요하지 아니하여 생략하였다.   (다) 원고의 소송제기   원고는 회사 A, 대표이사B, 그 외 직원들 C, D, E, F 등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민 법제760조)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판시사항   회사A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율 유지·증진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A는 나머지 피고들의 사용자이자 사업주로서, 원고가 작업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장해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B에 대하여는 회사의 규모나 사업조직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부서 등의 임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이상으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공동본업행위에서 벗어난다고 판시하였으며 피고 회사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1심, 2심, 대법원에서 원고가 모두 승소 하였다.     2026년 5월 29일 법무법인 서일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라정욱

[정봉수 칼럼]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의 합리적인 대응 사례

I. 문제제기    지난 2025년 4월 초 미국 본사의 HR 매니저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자회사의 조직을 축소하고, 더 작은 사무실로 이전한다고 통보하였다. HR 매니저는 조직 축소로 줄어드는 인원 3명(팀장, 근로자 A, 근로자 B)을 면담하고, 4월 30일부로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면서, 퇴직합의서에 서명하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과 1개월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팀장은 없어지는 사업에 대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을 제시 받자 회사의 조건을 수용하고 사직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A와 근로자 B는 퇴직합의서 서명을 거부하였다.    해고를 통보 받은 근로자 A와 근로자 B는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와 상담하였다. 본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법은 외국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근로자 A와 근로자 B는 이 외국기업에서 각각 12년과 1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위로금 1개월만 추가지급하고, 해고 한다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알려주었다.    일반적으로 노동 사건은 해고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후에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을 상대로 구제신청과 진정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러나 본 사건은 외국회사의 노동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외국회사의 본사에 한국 노동법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였다. 이에 본 노무사는 미국 본사의 HR 매니저에게 한국노동법을 설명하고, 적절한 합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외국회사도 법무법인을 고용하여 본 노무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은 (i) 한국노동법(대륙법)과 영미법과의 차이, (ii) 외국기업 본사의 구조조정 결정과 한국지점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 (iii) 합의금의 적정 수준 판단기준, (iv)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 책임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능 기간이었다.      II. 회사의 해고 철회 요청 및 관련 노동법 이해    1. 한국법과 영미법의 차이      2025년 4월 23일 본 노무사는 근로자 A와 B를 대신하여 미국 본사 인사 담당자에게 회사의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 임금진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회사는 근로자들이 4월 30일날 해고 되는 날에 해당 근로자 2명에 대해 1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통보하면서, 합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본 노무사가 회사의 HR 매니저에 보낸 메일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앞 생략) 귀사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노동법은 독일과 유사한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고가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이는 해고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싱가포르나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와는 다릅니다. (뒤 생략)   한국 노동법은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보호하고 있으며(근기법 제23조),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국, 영연방, 미국과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일반법 (Common Law)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해고는 민사법원에서 다투어 진다. 민사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영미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고의 유연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     2. 외국기업 본사의 구조조정이 한국지점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지    비록 외국에 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외국계 한국지점은 한국 노동법이 적용된다. 즉, 근로기준법 제12조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노동법이 적용이 되므로,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외국회사의 한국 지점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진행하면서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네 가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앞 생략) 근로자 A와 근로자 B는 우수한 직원들이므로,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을 적법하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해고 사유는 두 가지에 한정됩니다. 첫째,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둘째, 장기간의 재무상태 악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경영상 해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도 회사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의 수립, 그리고 최소 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위 직원들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 생략)   외국회사는 한국지점의 근로자들이 한국노동법에 적용이 되는 이상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1) 외국회사의 한국지점은 한국 근로자 2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최초에 해고예고수당 포함하여 2개월의 금전보상을 제시하면서 합의 퇴직을 이끌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추가적으로 2개월 제시하여 총 4개월의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퇴직을 요구하였다. 대상 근로자들이 회사의 추가 보상을 거절하자, 회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합의 요청을 해 왔다.      III. 합의금의 적정 수준 판단기준    1. 퇴직 위로금의 결정 2)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제도는 권고사직으로 근로자의 비리나 인원과잉으로 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조건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퇴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의 퇴직위로금은 한 번 정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 다른 대상 근로자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퇴직위로금은 개별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비밀사항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위로금을 주면서 퇴직시킬 경우, 기존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없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희망퇴직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회사를 신뢰하지 않고, 보다 더 안정되고 고용이 보장되는 직장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장기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1) 최하 조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1개월의 임금을 주고 즉시 해고하는 방법이다. 물론, 최저기준은 1개월 임금이다.  2) 최상 조건: 제조업으로 투쟁적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으로 희망퇴직금을 미리 선정해 놓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단체협약에서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이 시작된다.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의 기준은 회사가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에 최저기준이 되어 노사간에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기준 보다 높게 잡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최저 기준이 된다.    희망퇴직금 관련 T 엘리베이터㈜의 단체협약 내용 A. 본 단체협약 체결 후 회사는 5년간 조합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B. 이 기간 내 해고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의 20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3) 일반적 기준: 일반적으로 퇴직위로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되고, 또한 회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① 근속년수 : 회사의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위로금이 결정된다.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6개월 정도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근속년수가 작은 경우, 그에 합당한 위로금이 결정된다.  ② 회사의 지급능력 : 회사의 지급능력은 회사의 경쟁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은행이나 안정된 공기업의 경우 1년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기업의 규모가 현저히 작거나 회사의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책정된다.      2. 현 협상의 사례    회사는 한 달간의 시간을 갖고 본 해고 건에 대해 심사숙고를 하였다. 최초에 2개월의 퇴직 위로금이 추가로 4개월로 연장이 되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회사의 해고 절차 등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추가 보상제안을 거절하였다.    (앞 생략) 한국에서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속 1년당 최소 1개월분의 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회사의 현재 제안, 즉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4개월분의 임금만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특히 일반적인 희망퇴직 프로그램(ERP)과 비교할 때 시장 관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직원은 회사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제안을 수락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 생략)   해당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높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해 1개월치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였다. 사실상 근로자들은 회사의 조직 구조가 축소 되었고, 사무실 또한 협소한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되어 합의 퇴직 외에 복직을 생각할 수 없었다. 결국 회사도 부당해고 사건을 가져갔을 때, 승소가능성과 법률비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근로자들의 요구 안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IV.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 책임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능 기간   1.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 책임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이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월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실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그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한다.  이 회사의 취업규칙 제29조 “시간외 (연장, 휴일) 근로”에서 시간외 (연장,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상사의 명령 또는 상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계약에서 정하여진 근로의 종류는 반드시 그 근로자체만을 뜻하지 않고 그 근로에서 실작업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나 작업종료 후 뒷정리를 위한 시간도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 3) 고 명시하여 상사의 사전승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들이 저녁 8:30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택시비를 지원하였다. 본 노무사는 이를 근거로 하여, 실제로 택시비를 지급한 날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해당 근로자들은 택시 지원금을 받은 날짜에 해당하는 카카오 택시 사용 내역과 회사의 택시경비 지원금과 같이 제출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근로시간인 오전 9:00 ~ 오후 6:00 시간 이후,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8:30부터 시간부터 택시 승차 10분 전까지의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판단하여 미지급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였다. 카카오 택시를 호출한 후, 사무실에서 도로 까지의 거리가 10분이내였다.      2.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기간 청구가능 기간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2007년에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형소법 제252조) 임금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에 반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4) 따라서 공소시효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 5년간 청구가 가능하였다.    해당근로자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한 날짜, 그 해당 날짜에 카카오 택시 사용시간을 계산하여 지난 5년치에 대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이 청구되였다. 근로자 A와 근로자 B가 각각 2달치 추가 임금이 계산 되었다.      V. 시사점    해고통지를 받고 찾아온 근로자 A와 B는 회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2개월치 임금을 제안 받았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이 본 노무사와 상담한 후 회사에 해고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2개월 제시하여 총 4개월의 임금지급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 퇴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이에 수용하지 않고, 해고사건과 임금체불 사건을 본 노무사에 의뢰하였다.   본 노무사는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의 절차 위반을 문제 삼으면서 적절한 보상을 하였다. 이에 회사는 법무법인의 선임하여 본 노무사와 협상을 하게 되었다. 해당 근로자들도 한국지점의 구조조정과 더 협소한 장소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복직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합의를 수용하였다. 근로자들의 요구는 1년 근속에 대해 1개월 치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회사도 경영상 해고에 따른 절차 미이행과 소송으로 전개될 경우에 소송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속년수 1년에 1개월치 추가 임금 지급에 동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근로자 A는 12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12개월치 임금, 해고예고수당 1개월, 추가 유급휴가 1개월, 연장근로수당 약 2개월을 받게 되었다. 이를 모두 합치면 16개월 치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다. 근로자 B의 경우에도 10년 근속에 대한 10개월치 임금, 해고예고수당 1개월, 유급휴가 1개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개월까지 합하여, 총 14개월치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수령하였다.    위의 사례와 같이 노동법에 대한 지식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큰 힘이 된다. 이번의 사례는 외국기업의 사례이지만, 국내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이 큰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법을 알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려주는 노동 사례라 할 수 있다.        -------------------------------- 1) 서울행정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구합77686 판결 2) 정봉수, “인력 구조조정 매뉴얼”, 2개정판, 강남노무법인, 81면.  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4)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체불사건 업무처리 요령」, 2016. 31-32면.      2026년 5월 25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KBEI 인사이트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68 제삼자 위험 관리(TPRM: the Third Party Risk Management)

(정의)   기업이 외부 공급업체나 계약자, 컨설턴트 등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등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자기 기업과 관계가 있는 제삼자(공급업체나 계약자 등)의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여 법령 준수(compliance)를 보장하려고 한다.     (TPRM의 중요성)   기업은 점차 뻗어 나가다 보면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업무를 외부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나 피해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본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기업이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의 제3자 기업도 다 같이 잘해줘야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본 기업도 안전하다.     (TPRM을 하는 목적)   ① 보안사고 예방: 유관 외부 업체의 보안이 취약해 기업의 내부 데이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위험을 방지 ② 규제 준수: *GDPR, *HIPAA 등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파트너사의 위반 행위로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거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험을 관리 * GDPR: EU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 개인에게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열람, 정정, 삭제 등)를 보장 * HIPAA: 미국의 갱닌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안을 규제하는 법률. ③ 비즈니스 연속성: 핵심 공급업체의 부도나 서비스 중단이 자기 회사의 운영 중단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비 ④ 평판 보호: 외부 업체의 비윤리적 행위나 위법 사항이 본 기업의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상황의 예방     (TPRM의 관리 대상이 되는 제3자 기업(the Third Parties)의 주요 유형)   - 공급업체(Suppliers):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 벤더(Vendors): 소프트웨어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파트너(Partners):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 파트너 - 계약업체(Contractors/consultant): 특정 프로젝터를 위해 고용된 외부 인력 및 컨설턴트     (제3자 기업의 주요 위험 유형)   - 협력사의 개인정보 유출 → 본 기업의 평판 저하에다 법적 리스크 우려 - 공급업체의 노사분규 등 생산 차질 → 본 기업의 제품 공급 차질 - 외주 IT 업체의 보안 취약 → 본 기업의 해킹 등 사이버 보안 불안     (TPRM의 운영 형태)    TPRM은 한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제3의 기업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운영되고 있다.    - 식별 및 분류: 모든 외부 업체를 중요도와 위험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 실사(due diligence): 계약 전에 업체의 보안 수준과 재무 상태 그리고 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  - 계약 관리: 보안 및 규제 준수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 -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약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평가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주요 동향

내부신고 동향

(1) [미국] 내부고발: 더 큰 포상금이 역효과 낼 수도   내부고발자들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허위 정보 공개부터 안전 위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폭로해 왔다. 규제 당국도 이에 발맞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고발자에게 최대 2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간단한 가정이 있다. 즉, 포상금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텍사스 대학교 맥콤스 경영대학원의 롱후오 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논리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정 교수는 내부고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른바 ‘골디락스(적정) 구간’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상금이 너무 작으면 신고를 유도하지 못하고, 너무 크면 내부고발이 오히려 줄어들어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부고발 인센티브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다. 포상금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면, 직원들은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수정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해 즉각적으로 외부 규제 당국에 신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경영진은 외부 조사를 피하고자 직원들에게 정보 공유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직 내 투명한 소통과 정보의 흐름이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필수적인 정보가 차단된 직원들은 사내의 구조적 결함이나 비리를 파악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어 초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실질적인 내부고발 횟수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 기업 내부의 원활한 의사 소통과 자정 작용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적절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 교수의 연구 논문 “내부고발과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https://publications.aaahq.org/accounting-review/article/doi/10.2308/TAR-2024-0036/23855/Whistleblowing-and-Internal-Communication에서 볼 수 있다.   (Key Word: 내부고발자, 증권거래위원회, 포상금)   자세한 내용은 https://phys.org/news/2026-05-whistleblowing-bigger-rewards-backfire.html     (2) [미국] 미 연방 대법원, 일라이 릴리의 상고 기각: 거대 제약사에 미치는 의미   미국에는 남북전쟁 시대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내부고발 제도가 있다. 바로 '허위 청구법(False Claims Act)'과 그 핵심인 '퀴탐(Qui Tam)' 소송이다. 1863년 제정되어 링컨법으로도 불리는 허위 청구법은 남북전쟁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보급품에 대해 정부에 허위 청구하는 방위산업체의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된 일반 시민이나 직원이 정부를 대신해 해당 기업에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이다. 그 대가로 내부고발자는 환수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기업의 부정행위를 내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거대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가 이 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2014년 한 내부고발자가 "일라이 릴리가 저소득층 의료지원(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정부를 속였다"고 폭로했고, 이에 1억 8,300만 달러(약 2,500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금 판결을 받게 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회사 측은 "일개 민간인에게 이런 막강한 소송 권한을 주고 포상금까지 주는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부고발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 했다. 하지만 미 연방 대법원은 이러한 위헌 주장을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부고발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최고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거대 기업의 횡포와 부정을 적발하는 데 있어 내부고발자의 감시 역할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Key Word: 내부고발, 허위청구법, 퀴탐, 일라이릴리)   자세한 내용은 https://localgermantown.com/supreme-court-dismisses-eli-lillys-challenge-what-it-means-for-the-pharma-giant/     (3) [영국] 가자지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구글   최근 구글 딥마인드(DeepMind) 소속의 한 AI 엔지니어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된 회사의 행보를 비판하다 해고되자, 구글을 상대로 영국 고용 재판소에 부당 해고 및 내부고발자 보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엔지니어는 구글이 이스라엘 국방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량 학살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AI를 무기나 감시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과거의 윤리 원칙(2025년 폐기)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사내 청원 운동을 주도했다. 하지만 구글 인사팀은 이러한 사내 여론 형성을 강하게 제지했으며, 결국 포스터 배포 등의 활동을 이어간 해당 직원을 2025년 10월 해고 조치했다. 그는 “전쟁 범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과 국제법상 의무를 상기시켰음에도 사측은 이를 묵살하고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내쫓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투쟁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빅테크 기업의 군사적 기술 지원과 그에 반대하는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와 맞물려 현재 구글 딥마인드 내에서는 군사적 목적의 기술 사용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전 세계 AI 연구소 최초로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 중이며, 내부 투표에서 98%의 압도적 찬성을 얻는 등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Key Word: 구글, 내부고발자, AI)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oxglove.org.uk/2026/05/20/google-court-retaliation-gaza-whistleblower/     (4) [한국] 내부고발이 부패 적발에 핵심 역할   국제투명성기구 아일랜드 본부의 2011년~2024년 헬프라인 운영 실태 분석 결과 공금자금 횡령 사건의 80%, 사기 · 회계 부정 사건의 76.4%가 내부고발에 의해 최초로 드러났고 내부고발자의 37.5%가 보복을 경험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4월호)는 고용주의 68%가 신고자 보호를 밝히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17%에 불과하므로 그 대책으로 신고 채널을 조직 외부에 설치하는 것만으로 20.5%의 개선 효과를 냈다고 한다. 이밖에 익명 신고에도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후속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취할 경우 반드시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7일 이내 접수와 3개월 이내 처리 결과 통보를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고 한다.   (Key Word: 헬프라인, 내부고발, 신고 채널, 익명 신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riefs/0730b5e439ec05e565819268518f9f2ab55889a554c3f9bee116e2c209784b13/post01.html     (5) [한국] 로레알이 계속 세계 최고 윤리 기업인 이유   프랑스 화장품 회사 로레알(L’Oréal)이 지난해 에티스피어(Ethisphere)의 ‘세계 최고 윤리 기업’에 16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는데 우리 국민권익위가 그 이유를 분석하여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4월호)에 올렸다. 로레알은 직원뿐만 아니라 주주, 협력업체, 고객 등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회사의 부정·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24시간 30개의 언어로 신고하면 이 회사 최고 윤리·리스크·컴플라이언스 책임자에 보고된다고 한다. 직접 알거나 알게 된 사실이면 신고 가능하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신고할 수 없고 익명 신고도 암호화되어 최소한의 인원에만 공유되며 신고자는 보복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됨으로써 내부신고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   (Key Word: 로레알, 에티스피어, 내부신고, 익명 신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riefs/0730b5e439ec05e565819268518f9f2ab55889a554c3f9bee116e2c209784b13/post03.html     (6) [미국] 내부고발로 불량 군복 납품업자에 벌금   미국의 한 군복 제조업체(Insect Shield LLC)가 규정을 어겨 벌레를 쫓는 성능이 떨어지는 군복을 6년 동안 미 국방부에 납품했다가 내부고발로 들켜 정부로부터 140만 달러의 벌과금을 물게 되었다.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WNN)는 지난 4월 16일 이 같이 전하고 내부고발이 군납 등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속임수를 밝히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부와 거래를 한 사람이 사기를 친 경우 내부고발자가 관계법(False Claims Act)에 따라 정부가 받아낼 돈의 15~30%를 청구할 자격이 있어 이 사건의 내부고발자는 31만 5천 달러를 받을 수 있다.   (Key Word: Insect Shield LLC, 군복, 내부고발, False Claims Act)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false-claims-qui-tam-news/military-uniform-manufacturer-pays-1-4m-to-settle-false-claims-act-allegations/     (7) [미국] 미 국세청의 내부고발 보상제도 개선 법률 통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연 등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국세청 보상제도 개선 법률안이 지난 4월 27일 346 대 10의 절대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 상원의 의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미 국세청은 지난 20년간 내부고발로 75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 포탈을 찾아 추징 실적을 올릴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보상금 지급 지연 등으로 그 실적이 80% 이상 떨어져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었다. 이같은 실적 부진은 미 국세청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평균 11년이나 기다려야 할 정도로 미뤄 온 데 주된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 하원을 통과한 개선안에는 보상금 지급 지연에 이자를 주는 내용도 들어 있다.   (Key Word: 미 국세청, 내부고발자, 보상금 지급)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irs-rewards/major-victory-for-all-whistleblowers-the-house-passes-irs-whistleblower-program-improvement-act/     (8) [EU] EU 몇몇 나라 아직도 내부신고제 의무 미흡   *‘EU 지침’에 따라 27개 회원국이 모두 내부신고 체제 실시를 위한 국내법 제정 · 시행에 들어갔으나 2026년 4월 현재 몇몇 회원국에서 문제가 불거져 말썽이 되고 있고 완전한 시행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 회원국의 내부신고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EU 내부고발자 모니터」가 지난 4월 27일 전한 각국 동향을 보면 - 슬로바키아: 내부신고를 맡을 행정 조직을 없애려다 EU 집행위와 법원의 지적을 받고 슬그머니 환원 - 유럽방송연맹: 공적 이슈 폭로에 대한 보호 개선을 요구 - 독일: 외부 폭로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 증폭 - 이탈리아: 내부신고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려다 시민사회와 마찰 - 아일랜드: 2025년 1년 동안 262건의 직장 내 부정·비리 접수 - 시민단체 VoiceGuard: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그리스와 룩셈부르크의 내부신고 체제 자체의 결함 지적 *EU 내부신고 지침: EU 의회가 2019년에 제정한 지침(Directive)으로서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종업원 50 명 이상의 기업 등에는 반드시 내부신고 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국내법을 제정, 실시토록 했다.   (Key Word: EU 지침, 내부신고)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ingmonitor.eu/roundup-of-updates-april-2026/     (9) [EU] EU 집행위, 회원국의 내부신고 추진 상황 점검   EU 집행위가 회원국의 ‘내부신고 지침’(2019년 제정) 추진 상황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과 정치세력이 규제 완화를 앞세워 내부신고자 보호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내부고발자 모니터」는 지난 4월 20일 이같이 전하고 ‘내부신고 지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에 부과하고 있는 내부신고제 의무를 약화시키거나 적용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침 자체에 결함이 있다기보다는 회원국별 불완전한 이행이나 불균형한 집행, 지원 체계 부족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지침의 개정보다 가이드라인 제정 등 EU 차원의 비입법적 지원을 건의했다.   (Key Word: 내부신고, 내부신고 지침, EU 내부고발자 모니터)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ingmonitor.eu/evaluating-european-whistleblower-protection-taking-stock-on-the-eu-directive-on-whistleblowing-the-good-the-bad-and-the-ugly-risk-of-revision/     (10) [영국] 엡스타인 사건 보면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 절감   *엡스타인 스캔들 같은 고위층 비리는 경찰 수사나 공적 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내부에서 부정·비리를 조기에 발견하고 알릴 수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 같은 체제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단체 「프로텍트」는 지난 4월 14일 이같이 밝히고 모든 조직의 부정·비리는 내부 구성원이 가장 먼저 알 수 있으므로 이들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조직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부고발 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 비밀스럽고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② 독립적이고 진지한 조사 절차가 뒤따르며, ③ 보복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 단체는 강조했다. *엡스타인(Epstein) 스캔들: 미국 금융계 거물 제프리 엡스타인이 수십 명의 미성년 소녀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인신매매한 사건으로 많은 유명 인사의 연루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Key Word: 엡스타인 스캔들, 프로텍트, 내부고발)   자세한 내용은 https://protect-advice.org.uk/why-the-epstein-scandal-shows-the-need-for-stronger-whistleblowing-protections/

윤리경영 동향

(1) [미국] “윤리적 경영은 지속가능 성장 보장하는 전략적 자산”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을 선정, 발표해 온 미국의 기업윤리경영 컨설팅 회사 *에티스피어(Ethisphere)는 지난 4월 23일 기업의 윤리적 경영은 장기적인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에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윤리적 기업들의 재무성과가 글로벌 대형기업보다 평균 8.2%p 더 높았고 침체기에도 윤리적 기업들은 가치 하락폭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르며, 위기 상황에서도 회복력이 더 강했다고 밝혔다. 윤리적 기업은 혁신을 촉진하고 인재를 유치하거나 유지하며 위험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므로 윤리경영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에티스피어(Ethisphere): 2007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즈니스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기업으로 설립 이래 매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을 선정, 발표해 오고 있다.   (Key Word: 윤리적 기업, 에티스피어, 윤리적 경영)   자세한 내용은 https://ethisphere.com/magazine/worlds-most-ethical-companies-at-20-lessons-in-integrity-resilience-and-value/     (2) [일본] 성장 투자 촉진 위해 기업지배구조 코드 개정   일본 금융청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 · 독립성 강화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이사회 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지배구조코드를 발표했다. 새 코드에 따라 기업은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이사회에 구체적인 투자 계획(설비투자, R&D, 인적 자본, 지식재산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우고 사업 자원의 배분과 자본 및 인력·자산 활용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들은 2027년 7월까지 이번에 개정된 기업 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에 따른 자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Key Word: 기업 지배구조, 성장 투자, 사외이사, 이사회)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sa.go.jp/en/news/2026/20260410/03.pdf     (3) [한국] 40개 공공기관 대상 ESG 평가   한국ESG평가원은 지난 5월 6일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평가 작업을 벌인 결과 국민건강보험과 예금보험공사가 S등급으로 1, 2위를 차지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이 A+등급으로 3위를 차지했다. 평가 대상 기관의 3/4 가량(73.3%)이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그 이하 등급(B, C+, C)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체의 1/4 가량인 26.7%였다. 부문별로는 사회(S)부문이 평균 72.4점으로 가장 높았고, 환경(E)부문은 12개 기관의 A+등급 이상이 있는가 하면, 20개의 C+등급 이하 기관이 있어 양 극단으로 나뉘었고, 지배구조(G)부문은 33.3%(20개 기관)가 B등급 이하였다.   (Key Word: ESG 경영, 공공기관)   자세한 내용은 http://k-esgr.com/bbs/board.php?bo_table=result&wr_id=15     (4) [전세계] ISO, 새로운 환경경영시스템 발표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 4월 15일 기업들이 환경 개선 목표와 실천을 실제 결과로 전환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ISO 14001:2026을 제정, 공표했다. ISO는 이번 새로운 환경 관련 표준을 통해 기업들의 더 나은 환경경영을 위한 명확한 지침 제공과 기업의 리더십 및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업의 경영 전략에 환경 관리도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ISO는 새 표준을 통해 기업들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대했고, ISO 14001 인증이 늘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다는 캐나다 표준위의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Key Word: ISO 14001:2026, 환경경영, 지속가능한 사회, 온실가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so.org/news/2026/04/iso-14001-2026-published     (5) [미국] “저작물에 연결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아냐”   미 대법원은 지난 3월 25일 대법관 9명의 전원 일치로 인터넷 연결 서비스 회사(Cox Communication)가 단순히 저작물에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ony Music 등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회사가 소니 등의 저작물에 연결시켜주면서 저작권 침해를 적극 유도하거나 침해를 돕도록 특별한 서비스를 하지 않는 한 단순 연결만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소송 대리를 맡은 글로벌 로펌 Orrick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플랫폼이나 IT 기업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준 획기적인 판결로 높이 평가했다.   (Key Word: 저작권 침해, 저작물, 플랫폼, IT 기업)   자세한 내용은 https://www.orrick.com/en/news/2026/03/cox-communications-secures-historic-supreme-court-victory-in-internet-copyright-case     (6) [일본] 조직 전체 분위기 상하게 하는 것도 괴롭힘   일본 경찰청은 부하들에 늘 불쾌한 태도를 보여 직장 분위기를 악화시킨 경찰 간부에 대해 ‘불쾌한 태도에 의한 괴롭힘’으로 규정짓고 이 간부에 대해 괴롭힘(harrasment)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각종 조직의 내부신고를 대행하는 ㈜일본공익통보서비스는 지난 5월 1일 아사히신문 보도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이번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많은 직원들의 제보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 같은 유형의 직원 괴롭힘을 후키겡(不機嫌: 불쾌한, 언짢은) 괴롭힘으로 이름 짓고 이를 줄여 ‘후키하라’라고 불렀다.   (Key Word: 일본 경찰청, 불쾌한 태도. 괴롭힘, 후키겡 괴롭힘)   자세한 내용은 https://jwbs.co.jp/column/%e3%83%95%e3%82%ad%e3%83%8f%e3%83%a9%e5%87%a6%e5%88%86%e3%81%8c%e7%a4%ba%e3%81%97%e3%81%9f%e6%b2%88%e9%bb%99%e3%81%ae%e8%81%b7%e5%a0%b4%e3%81%a8%e5%85%ac%e7%9b%8a%e9%80%9a%e5%a0%b1/     (7) [한국] 괴롭힘은 무례함에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한 번에 불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의견이 반복적으로 묵살되거나 무시되는 등 ‘직장 내 무례함’(workplace incivility)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인력관리 전문 「HR insight」(5월호)는 이러한 무례함도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방치될 경우 반복적 공격으로 이어져 괴롭힘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므로 괴롭힘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무례함의 축적·확산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괴롭힘까지 가기 전의 무례함도 당사자의 업무 노력과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어 이로 인해 미국 기업의 경우 하루 평균 27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한다.   (Key Word: 괴롭힘, 직장 내 무례함, 문제 해결 능력)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9116     (8) [한국] “탈 석탄 화전, 석탄 폐광 선례 되풀이 말아야”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28개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인데 단순 보상 중심으로 접근하여 장기적 산업 전환에 실패한 과거 석탄 폐광 선례의 되풀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사위크」는 지난 5월 14일 1980~1990년대 석탄 폐광 때 지역경제와 노동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참여적인 전략으로 임하지 않아 지역 소멸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고 보도했다. 기후 대책 등으로 탈 석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중요한 것은 폐쇄는 그 이후 지역의 미래이기 때문에 단순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의 미래를 주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 설계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Key Word: 탈 석탄, 석탄 화력발전소, 지역경제, 노동 전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521     (9) [영국] 영국 고용법 바뀌어 ‘괴롭힘’의 비밀유지계약은 무효   영국 고용법이 바뀌어 내년부터 차별과 괴롭힘 관련 비밀유지계약(NDA: Non Disclosure Agreement)은 무효가 되고 앞으로 회사와 비밀유지계약을 맺더라도 과거 사건에만 한하고 미래 사건은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영국의 글로벌 로펌 CMS에 따르면 올 4월부터 개정 고용법의 발효로 성희롱도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내부신고의 범주에 포함되며, 고용주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오는 10월 이후에는 고객이나 거래처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도 고용주가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어 앞으로 고용주는 비밀유지계약(NDA)을 지양하고 바뀐 법 취지에 따른 사원 교육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Key Word: 고용법, 괴롭힘, 비밀유지계약, 내부신고)   자세한 내용은 https://cms.law/en/int/legal-updates/discrimination-and-harassment-changes-ndas-and-protected-disclosures     (10) [한국] 5개 대형 택배업체 하도급자에 횡포로 철퇴 맞아   국내 택배의 90%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는 5개 대형 택배업체(쿠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가 안전사고 및 택배 물품 훼손 책임의 영업점에 전가 등으로 30억 7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택배업체들이 이 밖에도 택배 물품을 영세 운송업자에 배송을 하도급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하거나 계약서 미발급 또는 늦장 발급 등 위반 사례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5월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치로 택배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합리한 계약 관행 개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ey Word: 택배, 하도급, 부당한 특약, 계약서 미발급)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searchCtgry=01,02&nttSn=47492

AI·디지털 동향

(1) [한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의 사회적 영향 면밀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IDI)은 지난 5월 6일 AI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여러 분야의 불균형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보고서를 냈다. KISIDI는 AI로 인한 전 영역의 격차와 갈등의 심화가 기존 제도로는 듣지 않을 수준이기 때문에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 있게 관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노동 분야에서 AI로 인해 청년층의 경력 붕괴를 가져왔고, 공공행정 분야 망의 기술적 안정성, 그리고 취약 계층의 AI 리터러시 권리의 제도화와 보편적 접근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가 제시되었다.   (Key Word: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IDI), AI 위험과 기회, AI 리터러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sdi.re.kr/bbs/view.do?key=m2101113055776&bbsSn=114977     (2) [한국] AI 선도 기업 7.2배 많은 매출 신장   AI를 하루라도 빨리 도입한 기업(상위 20%)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7.2배나 더 많은 매출 성장과 효율성 개선을 가져왔다고 글로벌 회계법인 *PwC가 전 세계 1,2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PwC는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AI 도입으로 단순히 비용을 줄였다는 차원을 넘어 새 제품 · 서비스의 창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혁신, 그리고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고 있음을 알았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기업의 AI 역량은 10점 만점에 5.4점으로 글로벌 평균보다 약간 높았지만 AI 활용의 정교함에서 많이 떨어져 글로벌 선도기업의 평균 6.8점보다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고 한다. *PwC: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 회계 및 컨설팅 기업 4개 중 하나. PwC는 PricewaterhouseCoopers의 약칭.   (Key Word: AI, Pwc, 매출 성장, 효율성 개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wcconsulting.co.kr/ko/insights/ai-performance.html     (3) [전세계] 성능이냐 신뢰냐, AI를 향한 두 가지 시각   KB경영연구소는 오늘날 AI 산업의 정점에 서 있는 「오픈 AI」와 「앤스로픽」의 철학과 전략을 분석하여 「오픈 AI」는 빠른 상업화 등 속도 우선 전략을, 「앤스로픽」은 안전과 원칙을 중시하는 전략을 각각 펴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 같은 각기 다른 전략에 따라 「오픈 AI」는 챗 GPT를 중심으로 사업을 *B2C에서 *B2B로 확장하고 있고 「앤스로픽」은 보안 인프라를 앞세워 B2B를 중심으로 급격한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이 연구소는 밝혔다. 따라서 고객과의 신용이 최우선인 금융회사는 AI 도입을 단순히 속도의 개선을 위한 기술의 채택이 아니라 이를 통해 윤리와 신뢰의 내재화 과정임을 명심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2B와 B2C: 기업이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이 B2B이고, 기업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모델이 B2C이다. B2B는 Business to Business, B2C는 Business to Consumer의 약자다.   (Key Word: 「오픈 AI」, 「앤스로픽」, 속도의 개선, 윤리의 내재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567     (4) [한국] AI 학습 목적 저작물의 자유 이용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5월 6일 대규모 AI 모델 구축에 방대한 양의 글, 이미지, 영상 등의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사용은 바로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우리 저작권법(제35조의 5)에도 교과서에나 시사보도, 정치연설 등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실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정책 건의가 나온 것이다. 이미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경우 저작자의 승낙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한다.(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 4,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244조)   (Key Word: AI 모델, 데이터 학습, 저작물, 저작권법, 공정이용)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ki.or.kr/kor/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7103&category=ST     (5) [일본] 일 정부, 올해 안에 공무원 18만 명 AI 사용토록   일 정부(디지털청)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정에 AI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을 올해 안에 18만 명으로 늘이고 내년 이후에는 전 공무원이 AI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일 정부는 공무원들이 행정에 AI 활용을 본격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활용 환경 ‘겐나이(源內)’를 개발, 각 부처에 보급하고 있고, 정부 공통 데이터센터의 정비와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개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 정부는 공무원들의 본격적인 AI 활용에 앞서 차트나 문장 작성, 번역 등을 위한 범용 AI 프로그램과 국회 답변자료 작성 지원이나 노동 상담 등 행정 실무용 AI 활용을 위한 앱(App)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Key Word: 디지털청, AI 활용, 겐나이(源內), 대규모 언어 모델(LLM))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igital.go.jp/policies/genai     (6) [일본] AI가 회사 중추적 의사결정에 활용   생성형 AI가 단순 업무를 넘어 회의와 경영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및 경영 전략 등 회사의 중추적 의사결정 영역에까지 깊숙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딜로이트 토마츠 휴먼리소스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기업 경영의 핵심 의사결정에 깊숙이 활용되고 있고, 경영 및 관리직 채용 때 생성형 AI 활용 능력의 소지 여부가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람이 96%나 되었다. 한편 모든 임직원들의 AI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치 잘못된 정보 활용(35.2%), 책임 소재 불명확(25.6%) 그리고 의사결정 논리의 불투명 등이 주요 위험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딜로이트 토마츠 휴먼리소스: 세계 굴지의 세무, 감사, 법무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Deloitte) 그룹의 일본 현지 법인   (Key Word: 경영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AI 의존도)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eloitte.com/jp/ja/about/press-room/nr20260422.html     (7) [전세계] “자기 직장은 안전할 것”으로 믿는 사람 22%“   AI 등장 등으로 모든 직장이 불안한 가운데 앞으로 자기 일은 안전할 것으로 믿는 직장인은 전 세계에 걸쳐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제일의 기업 인사 및 급여 관련 컨설팅 회사 ADP는 특히 저임금 · 반복 업무 종사자와 하위 관리자층에서 자기 직무에 대한 불안이 두드러지며 자기 직무 불안이 클수록 일의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자기 일의 안정성을 믿는 직장인은 일의 참여도가 6배, 생산성이 3.3배 높았고 AI를 자주 사용하는 직장인일수록 자기 직무의 안정성에 자신감이 컸고 일의 참여도도 높았다고 했다.   (Key Word: ADP, 직무, 참여도, 생산성, 직무 안정성)   자세한 내용은 https://mediacenter.adp.com/2026-03-25-ADP-Research-Only-22-of-Workers-Confident-Their-Job-is-Safe-from-Elimination,-Underscoring-the-Importance-of-Talent-Strategies-that-Prepare-Employees-for-the-Future,1     (8) [미국] “AI 관련 입법에 노동자의 권익 중심에 넣어야”   *AFL-CIO 기술연구소 등 미국의 40개 단체들은 지난 4월 28일 의회에 공한을 보내고 연방 차원의 AI 관련 입법에 노동자의 권익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고용주들의 AI 사용이 늘면서 노동자 삶과 생명에 영향을 주고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차별의 위험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에도 영향을 줄 위험이 있음을 우려했다고 「HRDIVE」는 보도했다. 이들은 또 “의회가 반드시 노동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AI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미국 노동자들이 여유롭게 기다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AFL-CIO 기술연구소: 미국 최대 노동자 단체의 부설 연구소   (Key Word: AI 관련 입법, 노동자, 고용주)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american-workers-cant-afford-to-wait-on-federal-ai-legislation/818696/     (9) [전세계] “챗봇, 사실보다 사용자 기분에 맞춰 답변”   학자나 연구자가 직접 글을 쓰는 비영리 매체 「The Conversation」은 지난 5월 1일 AI 챗봇은 사실에 충실한 답변보다 사용자의 기분에 맞춰 답변하는 경향이 있어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챗봇의 이러한 경향은 챗봇이 학습하는 internet상의 많은 언어들이 본래 사용자에 아첨하는 경향이 있고(agreeableness bias)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우호적인 챗봇에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할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진실된 사실의 공유와 검증에 기반하므로 AI의 아첨 경향은 이를 약화시킬 우려가 커 AI 기업에 아첨 내용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교육기관에 AI 아첨 내용을 걸러내는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이 매체는 권했다.   (Key Word: AI 챗봇, 아첨하는 내용, AI 리터러시)   자세한 내용은 https://theconversation.com/ai-chatbots-can-prioritize-flattery-over-facts-and-that-carries-serious-risks-274298     (10) [전세계] 기업 경영에 AI 도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 AI를 도입, 운영하려고 할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다음의 6가지 사항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인터넷 매체 「BBN TIMES」가 지난 5월 2일 보도했다. ① 데이터 품질 우선: 단순히 많은 데이터보다 중복이나 노이즈 없는 고품질 데이터가 더 중요 ② 특정 사용자 그룹이나 언어도 충분히 반영 ③ 주석 기준의 일관성 등 일관적인 라벨링 ④ 가급적 최신 데이터 유지로 모든 상황 반영 ⑤ 모호한 질문이나 적대적 언어도 다 포함 ⑥ 데이터 선택과 주석 오류 막기 위해 인간 감독 필요   (Key Word: 데이터, 주석 기준, 모호한 질문, 적대적 언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technology/6-common-mistakes-teams-make-with-ai-training-data

경영일반 및 기타 동향

(1) [한국] 노후 준비 잘 되어 있다는 사람 9.6%에 불과   아직 현역에 있는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9.6%에 불과했고 은퇴 가구 중 생활비 여유가 있다는 비율도 11.5%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의 노후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원(KDI) 송인호 소장은 지난 5월 8일 신문(동아) 기고를 통해 대부분 가구의 자산이 부동산이어서(약 75%) 은퇴 후 생활비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이 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2.4%에 불과했다고 한다.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의 실질적 보루가 되려면 운용 수익률 향상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운용을 위탁하든지 중도 인출 억제와 소득공제 혜택 확대로 자금이 계좌 안에 오래 머물도록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Key Word: 송인호 소장, 노후, 퇴직연금, 국민연금공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re.kr/share/pressContriView?bd_no=53055     (2) [일본] 각종 의식조사에서 바른 말 회답은 불과 10%   기업 등 조직에 관한 의식 조사에서 자기가 생각한대로 바른 말로 회답한 사람은 10명 중 1명에 지나지 않았고(10.8%) 약 60%의 사람(57.4%)이 속마음을 털어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옐바 조사에 따르면 사원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음으로써 경영진과 사원들 사이에 상황 인식이 다르고(정보의 비대칭성), 직원들의 퇴직 유혹이 높으며(인재 유출), 댓글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위험이 많다고 우려했다. 인적자본경영의 핵심은 데이터 수집 양이 아니라 사원과의 신뢰 관계에 있으므로 직원들의 속마음을 끌어내기 위한 경영진의 성실한 접근이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브랜드 유지에 결정적이라고 이 조사는 말하고 있다.   (Key Word: 의식 조사, 인적자본경영, 브랜드 유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tpress.ne.jp/news/1799353     (3) [일본] Z세대, 상사가 부드러워도, 엄해도 회사 떠나   요즘 Z세대들은 상사가 너무 엄해도 싫어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고 상사가 너무 부드러워도 성장의 기회를 놓친다고 하여 이직을 생각하기 싶다고 주간 경제지 「東洋經濟」가 지난 5월 11일 보도했다. 따라서 상사들은 ‘괴롭힘(harrasment)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 부하를 어느 정도 대해야 할지 몰라 위축되기 싶고, 너무 부드럽게 대하면 부하 직원이 배울 게 없다고 회사를 떠나는 바람에 곤혹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Z 세대들은 SNS를 통해 항상 다른 회사의 직장 상황을 거울 보듯 들여다 볼 수 있는데다가 효율성과 자기 성장을 중시하는 가치관 때문에 이직이 성행한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Key Word: Z 세대, 이직, 괴롭힘, 효율성, 자기 성장)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toyokeizai.net/articles/-/943640?page=2     (4) [일본] 업무 시간 회사 컴퓨터 사적 이용이 해고 사유?   업무 시간에 회사 컴퓨터로 사적 이메일을 주고받은 행위가 회사 업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를 어겨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낸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회사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패소 판결(4월 21일)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원이 업무 시간 중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긴 하나 회사원도 근무 시간 중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회사 컴퓨터 사용은 직무 전념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규정에 사적 메일 금지 조항이 없고 하루 1-2통 정도의 사적 메일로 업무에 구체적인 지장을 가져왔다고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 전념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Key Word: 이메일, 직무 전념 의무, 사적 메일)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gi/index.cgi?c=column_zoom&pk=2578&sk=0     (5) [한국] “애널리스트 분석보고 대형주에 치중 경향”   애널리스트의 분석보고 대상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30%에 불과하고, 70%의 보고서가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형 상장기업들은 분석보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이 밖에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종종 낙관적인 전망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 보고서 활용 때 낙관성보다 정확성과 정보성을 함께 고려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정확성 요구는 정확성이 투자자의 신뢰에 직결되므로 실질적 데이터와 분석이 뒤따라야 하고 정보성은 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이 투자 효용을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Key Word: 애널리스트, 상장기업, 낙관성, 정확성, 정보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8894&fgu=002002&fty=004003     (6) [일본] 84%의 기업이 일손 부족을 실감   일본에서 일손 부족을 실감하고 있는 기업이 84%에 이르고 직종별로는 영업직이 34%로 가장 많으며, 91%의 기업이 30대의 일손 부족을 가장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의 조사, 발표(5월 11일)에 따르면 현재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업체의 구체적인 일손 부족 이유는 퇴직한 뒤 충원이 되지 않는다는 회답이 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도 채용에서 인원 확보가 불가능했다는 경우가 49%였다.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급여나 브랜드 힘이 모자라고(42%), 사내 인재육성 체제 미비(33%), 다른 시급한 과제가 많아(31%) 등의 순서였다.   (Key Word: 일손 부족, 퇴직, 중도 채용)   자세한 내용은 https://corp.en-japan.com/newsrelease/2026/45297.html#&gid=1&pid=1     (7) [한국] 최근 6년 사이 범죄 피해 우려 목소리 더 커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6년 사이 범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성과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률신문 보도(5월14일)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전체 국민의 58.9%가 범죄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에 비해 7.1%p 더 높아진 숫자인데 이 같은 현상은 남성보다 거의 20%p 높은 여성의 피해 우려(68.1%) 증가 때문이다。 범죄 우려가 이 같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당국의 낮은 처벌 수위(28.8%) 때문이었고,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노력에 41%가 불만족을 나타낸 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범죄 피해, 처벌 수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33     (8) [한국] “갓 들어온 간호사의 사직률이 44.5%”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이 아주 나빠 신규 간호사의 사직률이 44.5%에 이르고, 산업재해 원인의 76.3%가 인력 부족 때문이며, 간호사의 68.8%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전국의료노조연맹(의료노련)은 지난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이 같이 밝히고 최근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 복귀를 이유로 그동안 의사를 도와 진료지원을 해왔던 *PA 간호사의 구조조정을 주장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의약 전문 「라포르시안」은 이날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이밖에 의료노련의 △의료등급제 개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과 △교대근무제의 개선, △중환자실 abuses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숙련 간호사 보호 대책 요구도 전했다. *PA 간호사: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약어로서 수술 보조 등 병원에서 의사의 업무 일부를 돕는 간호사를 말한다.   (Key Word: 간호사, PA 간호사, 의료등급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842     (9) [일본] 노동조합 자체를 모른다는 사람이 19.0%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전국 15세 이상의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노조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사람이 19.0%나 되었다고 발표했다.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노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50, 60대의 90% 이상에 비해 10대는 57.0%에 불과했으나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과거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노조 인지도는 90%에 가까웠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노조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사람은 29.4%, ‘없다’는 사람은 49.7%이었으며,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하고 있다’는 사람이 20.9%인 데 대해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람은 56.8%나 되었다.   (Key Word: 노동조합, 직장 생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tuc-rengo.or.jp/info/chousa/data/20260416.pdf?9408     (10) [한국] ‘영 포티’(Young Forty), 어떤 이미지일까?   본래 ‘젊은 감각을 가진 40대’라는 뜻의 ‘영 포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이에 맞지 않게 젊은 척 한다’는, 한마디로 ‘젊은 척 하지만 꼰대’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매체 「더스쿠프」(4월 28일)에 따르면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영 포티’를 본래의 뜻에 맞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32.0%)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50.0%), 본래 긍정적 의미로 만들어진 ‘영 포티’란 용어가 이 같이 부정적 이미지로 쓰이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그들보다 더 젊은 2030세대와 40대 간의 세대 갈등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Key Word: 영 포티, 꼰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020

회원사 청렴활동

IBK기업은행, 발달장애 작가 육성 ‘IBK드림윙즈’ 전시회 개최

(사진 출처 : IBK기업은행)   18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뒷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김태형 IBK기업은행 경영전략그룹장과 IBK드림윙즈 작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이 발달장애 예술가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IBK드림윙즈’ 전시회를 열고 장애 예술인의 자립 지원에 나섰다.   IBK기업은행은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과 IBK파이낸스타워 로비에서 ‘IBK드림윙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BK드림윙즈’는 성인 발달장애 예술가의 성장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사회공헌 사업으로, 기업은행이 2023년부터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 1년간 전문 멘토링 과정을 거친 작가 17명이 참여해 회화와 민화, 도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2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는 ‘작업의 순간들’이다. 작가들이 몰입과 반복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목해, 창작의 순간과 공간, 그 속에 담긴 성장의 흔적을 관람객과 공유한다는 취지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임희찬 작가는 “작품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 작가들이 예술가로 성장해 온 시간과 과정을 함께 보여주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작가들이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2026년 5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신뢰받는 ‘청렴 함평’ 만든다…함평군, ‘2026년 청렴라이브’ 성료

(사진 출처 : 함평군청)   전남 함평군이 공직사회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신뢰받는 청렴 함평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유관기관과 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 ‘2026년 청렴라이브(Live)’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 제고와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하는 ‘청렴라이브’ 대상기관으로 함평군이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교육에는 함평군 공직자뿐만 아니라 함평경찰서와 함평교육지원청, 함평소방서 등 반부패·청렴 실천 민관협의체 기관 공직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교육은 ▲청렴 연극 공연 ▲청렴 특강 ▲청렴 콘텐츠 영상 시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진행된 청렴 연극 공연은 갑질 등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코믹한 상황극 형식으로 풀어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으며,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했다.   이어진 청렴 특강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접목해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직무상 갑질 예방과 공정한 직무수행 등 공직사회에서 요구되는 청렴 실천 방안도 함께 안내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청렴은 군민 신뢰를 얻기 위한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함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청 2026년 5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 새로운(The New)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대장정 첫발

(사진 출처 : 한국부동산원)   - 국민 주거안정 및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청렴가치 전파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5월 18일(월) 한국부동산원 호남지역본부에서 임직원의 청렴의식 내재화와 새로운 청렴 가치 전파를 위한 ‘청렴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청렴대장정’은 이헌욱 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청렴에 대해 소통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프로그램이다. 이번 호남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역본부 및 지사 등을 순회하며 ‘새로운(The New) 청렴’의 가치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된 행사에서 이헌욱 원장은 최일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6년 반부패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국토균형발전’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의 중요성과 현장 중심의 청렴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 전통적인 부패의 개념을 넘어 행정 오류나 관행을 방치하는 ‘소극행정’ 또한 부패로 정의하고, 이를 경계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지사 실무자들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우리 원의 청렴 수준을 증명하는 얼굴”이라며,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2026년 5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하나금융그룹,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찾아가는 무료 안과 검진」 실시

(사진 출처 : 하나금융그룹)   - 안과 전문의 부족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대상 시력 측정 및 정밀 검사 실시 - 돋보기 무상 제공, 현장 금융 상담 지원 등으로 생활 밀착형 포용금융 실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18일 충남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안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소외 지역 어르신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안과 검진’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동이 불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총 20회에 걸쳐 전문 의료진이 여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눈 건강을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검진 현장에서는 시력 측정을 비롯해 안압 검사, 굴절 검사, 세극등현미경 검사 등 안과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전문적인 검진과 상담이 진행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의료기관을 안내하며, 검진에 참석한 모든 어르신에게는 시력에 맞는 돋보기와 안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하나금융그룹은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평소 은행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상담 지원과 보이스 피싱 예방 등을 안내함으로써, 의료와 금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설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작은 검진 하나가 어르신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 발굴하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시니어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금융교육’,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금융의 경계를 넘어 시니어 계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각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2026년 5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KT, 대학생 AI 교육봉사단 KIT 4기 출범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AI 윤리교육 확대

(사진 출처 : KT)   KT(대표이사 박윤영)가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East에서 KIT(KT 대학생 IT서포터즈)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KT의 ESG 경영 방향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올바른 AI 활용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KIT 활동의 목적과 방향성을 소개했다. 또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KIT는 2024년 KT가 전국 도서산간과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 교육을 위해 시작한 찾아가는 봉사단이다. 전문가와 KT 임직원의 코칭을 통해 AI 교육 커리큘럼을 직접 개발하고 현장 교육까지 수행하는 성장주도형 봉사활동으로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KIT 4기는 AI와 IT 활용 및 교육 능력이 우수한 이공계 전공 대학생 24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약 4개월간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된 AI 윤리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KIT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AI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청남도 지역 내 8개 중학교의 전교생 약 440명을 대상으로 AI 윤리를 주제로 한 코딩 강좌와 멘토링, ‘KT AI스테이션’과 연계한 체험형 AI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교보생명 공익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과 협력해 약 17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AI 윤리를 주제로한 토론, 보드게임 등의 참여형 교육을 지원했다.    KT ESG추진담당 이정우 상무는 “AI 기술 활용 역량만큼 올바른 윤리 의식을 갖출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다”며 “AX 플랫폼 컴퍼니 KT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윤리관을 갖춘 대한민국 AI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KT 대학생 IT서포터즈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 2026년 5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CJ푸드빌, 뚜레쥬르 점주들과 고양시 취약계층에 빵 5000개 기부

(사진 출처 : CJ)   - 고양시 소재 뚜레쥬르 점주들, 가정의달 맞아 기부 제안 - 점주·본사 간 활발한 소통 결과물…ESG 경영 실천 앞장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 지역사회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 빵을 기부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CJ푸드빌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지난 15일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 빵 5000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점주들이 전달한 빵은 단팥빵, 슈크림빵 등 전 연령에 걸쳐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 상품 5000개로, 고양시 행신·능곡·행주동에 거주 중인 고령자,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특히 지역 내 가맹점주들이 주도해 나눔 활동을 제안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 이번 기부활동은 평소 가맹본부인 CJ푸드빌과 점주 간 활발한 소통과 상생활동이 이뤄져왔기에 가능했던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기부는 가정의달을 맞아 고양시 소재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인 CJ푸드빌 측에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들에 대한 나눔 활동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CJ푸드빌도 가맹점주들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기 위한 빵 5000개를 발 빠르게 마련해 제공하는 등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김성태 점주는 “가정의달을 맞아 여러 나눔활동을 고민하던 중,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취약계층 이웃들의 사례를 접하게 됐다”며 “가맹본부인 CJ푸드빌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뜻 깊은 기부활동을 펼칠 수 있어 보람되고 뿌듯한 기분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우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장도 “취약계층 주민의 안타까운 사연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연대로 이어져 따뜻한 나눔으로 확장된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뜻 깊은 나눔활동을 실천해준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이를 적극 지원해준 CJ푸드빌에 감사인사드린다”고 말했다.       CJ 2026년 5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우체국물류지원단, 5월 ‘이해충돌 예방의 달’ 캠페인 진행

(사진 출처 : 우체국물류지원단)   - 기관장 주도하에 참여형 청렴활동 집중 추진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오기호)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이해충돌 예방의 달’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예방의 달 캠페인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2026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도 증진과 공정한 직무수행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임직원이 이해 충돌방지제도를 보다 쉽고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관장의 청렴 메시지 발송, 이해충돌방지제도 퀴즈 콘테스트 개최, 위반행위 신고 모의훈련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5월 한달 간 진행된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오기호 이사장은“이해충돌 예방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실천 과제”라며,“앞으로도 임직원이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2026년 5월 1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화성특례시, 퀴즈로 배우는 청렴... ‘도전! 스마트 청렴 골든벨’ 개최

(사진 출처 : 화성특례시청)   -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 실무 중심 퀴즈 풀이... “시민 신뢰받는 청렴 행정 구현”   화성특례시가 14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2026년 ‘도전! 스마트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실무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제 업무 사례를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는 참여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전자 리모컨을 활용한 실시간 응답 방식과 서바이벌 형식의 골든벨 운영을 통해 교육 몰입도를 높였으며,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직자들의 흥미와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는 총 3라운드로 진행됐다. 1·2라운드는 전자 리모컨을 활용한 실시간 퀴즈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2라운드를 통과한 상위 10명은 결선인 3라운드에서 무대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청렴 관련 문제를 풀며 최종 우승자를 가렸다.   이어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이 우수 참가자에게 시상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시는 이번 행사가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청렴은 시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기본 가치”라며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청 2026년 5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 ‘청렴 라이브(Live) 교육 행사’ 개최

(사진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 이하 공사)는 지난 1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본사 1층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청렴 라이브(Live) 교육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사를 비롯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였으며,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하여 전국 사업장 소속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관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판소리 공연(신 흥보가), 청렴 특강, 샌드아트 공연(별이 빛나는 밤에)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공연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 참여자의 관심 및 몰입도를 높였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청렴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충북혁신도시 기관 간 청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 및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임직원의 반부패·청렴의식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가스안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2026년 5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천도시공사, 연극·토크콘서트·특강 ‘3色 청렴 패키지’로 조직문화 혁신

(사진 출처 : 부천도시공사)   - 실제 사례 재구성한 ‘청중 참여형 연극’으로 직원 공감대 극대화 - 실시간 원격 투표 기반 ‘CEO 토크콘서트’통해 쌍방향 소통의 장 마련 - 전문 특강으로 실질적 법령 지식까지 함양... 즐거움과 전문성 다 잡았다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가 지난 12일 본사 나눔의 방에서 신임 사장의 경영 철학인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한 「2026년 소통·공감형 반부패 청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연극·토크콘서트·전문 특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3단계 입체 교육’방식으로 진행되어 임직원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교육의 포문을 연 1부 순서에서는 윤리교육기관 이노크루 연극팀이 선보인 ‘현장공감 청렴 연극’이 교육의 시작을 알렸다.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갑질 및 부패 상황을 리얼하게 재구성한 이 연극은 직원들이 극 중 상황에 직접 개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형으로 진행되어,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웃음과 공감으로 풀어내며 교육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어진 2부 ‘CEO 청렴 토크콘서트’는 이번 행사의 핵심인 실시간 쌍방향 소통의 장이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 실시간 원격 투표 시스템을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데이터로 즉석에서 확인했다. 스크린에 공유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하정수 사장은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이어갔으며, 이는 직원들의 높은 몰입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거듭났다.   교육의 마무리는 ‘전문가 역량 강화 특강’이 장식했다. 앞선 연극과 토크쇼에서 다뤄진 다양한 사례들을 법률적·윤리적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해 주는 전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실질적인 청렴 법령과 갑질 예방법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필수 지식을 체계적으로 함양했다.   부천도시공사는 이번 ‘3色 교육’을 통해 즐거운 소통과 내실 있는 학습을 동시에 달성하며, ESG 경영의 지표인 ‘투명한 지배구조(G)’와 ‘사회적 책임(S)’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하정수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연극으로 마음을 열고, 토크콘서트로 머리를 맞대며, 특강으로 기준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 공사의 청렴 의지가 더욱 견고해졌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고, 내부적으로는 자부심을 느끼는 더 건강한 부천도시공사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감수성 진단(CBTI)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내년에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 고도화를 실현하는 등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도시공사 2026년 5월 1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남교육청, “출근길 청렴 캠페인으로 갑질 예방 실천”

(사진 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 청렴 룰렛 이벤트·‘청렴 떡’ 나눔 통해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전라남도교육청은 11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청렴 조직문화 확산 캠페인’을 운영하며 상호 존중 기반의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조직문화 개선과 갑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청렴 캠페인으로 마련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캠페인에는 직원들이 청렴 룰렛 이벤트에 먼저 참여한 뒤 ‘청렴 떡’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직원들은 갑질 예방 OX 퀴즈, 존중 표현 한마디, 갑질 예방 다짐 등에 참여하며 조직 내 바람직한 소통 문화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제공된 흰 가래떡에는 “떡은 달콤, 말은 부드럽게”, “오늘도 존중 한입 추가요” 등의 메시지 스티커를 부착해 갑질 예방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전남교육청은 출근 시간대 간단한 아침 간식 제공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연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의 정의를 비롯해 실제 발생 사례 중심의 내용을 다루며 직원들의 이해와 경각심을 높였다.    이번 행사는 출근길 참여형 캠페인과 연계해 직원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갑질 예방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관별 여건에 맞는 참여형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호 존중과 배려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내부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예방은 거창한 제도보다 일상 속 말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라며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청렴한 조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감형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 5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남교육청, 반부패·청렴 정책 이행력 강화한다

(사진 출처 : 경상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단장‘반부패·청렴 정책 이행 점검단’출범... 11일 이행점검 회의 개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부패 취약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반부패·청렴 정책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 이행점검단’을 출범했다. 도교육청은 11일(월) 제1차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 이행점검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본청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고위직 중심 체계로 운영된다.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열어 반부패·청렴 정책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안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청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11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수립한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부서별 이행 현황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핵심 추진 과제인 ‘외부체감도 부패 경험 제로(Zero)화’를 실현하고자 ▲기술직 공무원 전문성 강화 ▲돌봄·방과 후 서비스 지원 확대 ▲학교 운동부 현장 점검 및 소통 강화 사업 등을 점검했다.   또한 상호 존중의 청렴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 갑질 관행 개선 ▲청렴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 등 조직 문화 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경남교육청은 이행점검단 운영을 통해 청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서장 등 고위직이 주도하는 실천 중심의 청렴 활동으로 정책 이행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박주용 부교육감은 “이번 이행점검 회의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안전 장치이며, 조직의 청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청렴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고위직부터 앞장서는 청렴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2026년 5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남도, 5월 8일부터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사진 출처 : 경상남도청)   - 18일까지 도내 7개 권역서 공사·용역 현장관계자 300명과 청렴 소통 - 계약·인허가 등 애로 해소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안내 - 도민 고충 구제하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홍보   경상남도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창원, 진주, 통영 등 도내 7개 권역에서 도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형 청렴·소통, 알리고·듣고·고친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기존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사․용역 현장관계자와 직접 소통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권익구제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건의사항을 후속 조치로 환류하는 개선 중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알리고’ 단계에서는 경남도의 반부패·청렴 시책과 부패신고 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공사·용역 관리․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부당지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현장관계자가 부당한 요구나 금품·향응 제공 요구, 부패 의심 상황을 겪을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클린폰(☎080-211-0999), 부패·공익신고센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등도 함께 소개한다.   또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계약·인허가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와 부당한 행정처분·부작위·부합리한 제도로 인한 도민 고충을 구제하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도 안내한다.   이어 ‘듣고’ 단계에서는 설계 변경 등 현장 업무 과정에서 감독 공무원과의 입장 차이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한다. 경남도는 내실 있는 소통을 위해 사전 질의와 건의사항 준비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은 분야별로 정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친다’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유형별로 분석해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한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신속히 조치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현장 애로사항은 공사·용역 분야의 부패 취약요인으로 관리해 향후 청렴 시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청렴은 내부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체감되어야 할 행정의 기본”이라며, “공사·용역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줄이기 위해 ‘청렴시책을 알리고, 현장의 고충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고치는 실천’을 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청 2026년 5월 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전, 청렴·윤리 경영체계 확립으로 국민 신뢰 제고

(사진 출처 : 한국전력공사)    - ‘26년 1차 청렴윤리위원회 개최... 종합추진계획 의결 및 실행방안 논의  - 청렴과 윤리 기반의 책임경영 강화로 국민 신뢰 얻고, 경영 위기 돌파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5월 7일(목) 한전 아트센터에서 ’26년 제 1차 청렴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렴·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했다.   한전은 지난 2019년부터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 경영진 및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윤리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윤리준법경영과 내부통제 체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연간 추진계획을 심의 및 성과 점검을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 ’26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 내부통제 종합 추진 계획 ▲ 윤리경영 시행계획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특히 한전은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청렴 당당한 KEPCO 구현’ 이라는 청렴 비전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설정했다.이를 위해 관행적 업무처리 타파, 현장 밀착 부패 사전 예방 등 4대 분야 20개 핵심 과제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와 윤리경영 실행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김은성 이사장의 경영진 준법 경영 인식 제고 특강과 전사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내표준시스템 시연회도 함께 진행했다.   김동철 사장은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해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전의 책임 있는 개선 노력이 국민께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청렴, 윤리의식, 고객 만족이 그 근간이 되어야 한다”며 “청렴과 윤리를 기반으로 책임경영을 강화해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얻고, 이를 발판으로 당면한 경영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한전은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국민 소통 강화 등 청렴윤리경영 체계 고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2026년 5월 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시흥도시공사, ‘청렴·인권 학습동아리’ 제1차 간담회 개최... 조직 문화 혁신 가속화

(사진 출처 : 시흥도시공사)   - 실무 중심의 청렴·인권 거버넌스 구축  - 자발적 참여 기반의 청렴 문화 확산 및 인권 감수성 제고 기대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4월 30일,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렴·인권 학습동아리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아리의 운영 취지, 목표, 연간 활동 계획 등을 공유하고,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렴·인권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현장에는 동아리 회원 및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청렴·인권 관련 주요 이슈와 학습 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사 청렴·인권 관련 조직 및 제도 개선 방안 ▲실무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 방향 ▲사내 교육 콘텐츠 제작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또한, 동아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담은 공식 명칭으로 ‘청렴·인권·학습동아리’의 핵심 가치를 조합한 ‘청학동’을 최종 확정하여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공사는 이번 1차 간담회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학습 활동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과 조직 내 청렴·인권 문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유병욱 사장은 “청렴과 인권은 공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핵심가치다”라며, “학습동아리의 자발적인 실천 활동이 공사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마중물이 되어, 건전한 청렴 문화가 공사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도시공사 2026년 5월 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북교육청, ‘MZ 청렴생각 나눔단’ 회의 개최

- 청년 세대 참여 기반 청렴 문화 확산․조직문화 개선 논의   경북교육청은 18일 본청 행복지원동 205호 회의실에서 도내 20~30대 교직원 20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교육청 MZ(2030) 청렴생각 나눔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MZ(2030) 청렴생각 나눔단은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청렴 정책 아이디어 제안, 청렴 홍보 콘텐츠 제작, 제도개선 자문 등 청렴 정책 전반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202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바라본 조직문화와 소통 방식, 청렴 정책 개선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청렴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성치우 감사관은 “미래 세대 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확산하고, 젊은 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렴생각 나눔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6년 5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산시, 「정의는 왜 내 편이 아닌가」 저자 초청 반부패·청렴특강 개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김경덕)는 오늘(12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반부패·청렴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 BOOK적 BOOK적」 공모전에서 청렴 추천 도서로 선정된 「정의는 왜 내 편이 아닌가」의 저자 김성완 강사를 초청해 진행된다.   김성완 강사는 청렴 전문 강사이자 청렴 추천 도서 저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청렴부산 정의를 깨우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강연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제도를 공직자의 눈높이에 맞춰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신규·승진자 등을 포함한 800여 명이 참석하며, 구군과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중 참석 희망자도 함께한다.   모든 공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공직자의 청렴 의식 제고와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경쟁력이다”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공직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청 2026년 5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용인도시공사, ‘고위직 릴레이 청렴 서한문’으로 윤리경영 공고화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조직 내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고위직의 솔선수범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5월부터 ‘고위직 릴레이 청렴 서한문’ 발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는 사장을 시작으로 각 본부장 등 총 5명의 경영진이 매월 한 차례씩 순차적으로 청렴 메시지를 담은 서한문을 전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위직이 직접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밝힘으로써, 임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서는 신경철 사장은 서한문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 예방, 갑질 근절, 부패행위 차단 등 공직윤리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경영진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신경철 사장은 “청렴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처리와 소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야 할 기본 가치”라며, “이번 릴레이 서한문이 임직원 모두가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용인도시공사 2026년 5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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