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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욱 칼럼] 내부신고(Internal Report)에 관한 판례 소개
1. 기업의 윤리경영과 내부조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이나 오늘의 기업은 국가와 사회에 법적책임과 아울러 윤리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조직구조와 종사자들이 정직과 공정성 투명성 있는 행위를 선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는 기업종사자들이 개인적인 부정·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것이 현실인 것이라고 하겠다. 2. 내부고발과 내부신고 기업종사자들이 개인적인 부정·불법행위를 하거나 기업이 구조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한 종사자가 대외적으로 언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행위를 내부고발(Whistle Blower) 이라고 일컫고 대내적으로 기업의 감사실, 상급자 또는 대표자 등에게 제보하는 행위를 내부신고라고 하는데 (내부고발과 내부신고를 합쳐 내부고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 내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그간에 쌓아놓은 사회적 신뢰의 손상 없이 기업내부에서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3. 판례소개 (가) 오늘은 내부신고를 한 자가 기업 내에서 배신자, 부당한 처우, 불이익, 괴롭힘 등을 당하고 이러한 가해행위를 한 작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한 판례 1개를 소개하려고 한다. (나) 사건개요 ① 기업사는 대기업은 아니나 상당히 유명한 중견기업으로서 전산 시스템설치 회사이다. ② 내부신고를 한 원고는 위 회사A에 입사하여 6년 만에 대리로 승진하여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였다. ③ 원고는 대리로 진급한 5년 후 과장진급심사 대상자가 되어 크게 기대를 하였는데 예상외로 탈락되었다. ④ 그런데 고객지원팀 실장E가 원고에게 과장 진급에서 누락된 것은 3년 전 원고가 회사 감사실에 비리를 제보하여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상급자인 H부장이 위 제보행위를 못마땅하다고 여겨 원고의 인사고과 점수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원고에게 말하였다. ⑤ 이 말을 들은 원고는 컴퓨터 사업 부장인 C를 찾아가 과장 진급심사결과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번복을 요청하면서 번복이 안 되면 비리제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하여 회사 대표이사인 B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결국 진정서와 고발장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B에게 제출하였다. ⑥ 원고는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아니하자 컴퓨터 사업부장 C를 면담하고 인사고과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오히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명예퇴직을 권유하였다. ⑦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컴퓨터 고객지원 심의실장D와 컴퓨터 고객지원 팀장 E는 원고에게 거듭된 퇴직종용을 하였다. ⑧ 위 D와 E는 원고의 소속은 그대로 둔 채 원고가 10여년 동안 종사하여 오던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담당업무를 변경하고 내근직이 근무하는 건물의 6층으로 자리를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창가 쪽에 혼자서 근무하도록 하고 처리할 업무를 주지 아니하였다. ⑨ 이에 원고는 퇴근 후 D를 만나 따졌더니 D가 원고를 폭행 하였다. ⑩ 그 후 D는 원고에게 한쪽에 가만히 서서 반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나중엔 원고가 앉아 있던 회의용 탁자와 의자를 모두 치웠다. ⑪ 회사의 조치 (ㄱ) 원고는 대표이사인 B 앞으로 자신이 조직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무능한 관리사의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단원서를 제출하였다. (ㄴ) 회사 인사기획팀은 원고를 면담한 것을 비롯하여 고객지원실에 원고의 동료 직 원 및 상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한 후 “원고의 피해의식정도가 매우 크고 감정이 개입된 부분도 있었으나 정식 대기발령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책상, 개인용 컴퓨터 사무용품 등을 회수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회사의 조기인력관리미흡과 원고의 개인적 성향과 편협한 행동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의견을 대표이사 B에게 보고하였다. (ㄷ) 회사는 D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폭행 개인용 컴퓨터와 사무용 비품의 부당한 조치를 이유로 컴퓨터 고객지원 실장에서 면직조치를 취하고 대기발령을 내리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도 동료 직원들 및 상급자들과 마찰을 빚어 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권고하고 외근직 업무를 피하도록 컴퓨터 기술지원팀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 (ㄹ) 회사의 차장 F는 원고를 컴퓨터 기술지원팀으로 발령하면서 “근무시간 내 자리 이석 시 반드시 조직책임자에게 선보고 후 이석하라”는 복무관리지침을 내렸으며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F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직무에도 충실하지 않자 업무수행거부 직무태만 등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다. ⑫ 기타사유 위 기재 외에 여러 사유가 있었으나 중요하지 아니하여 생략하였다. (다) 원고의 소송제기 원고는 회사 A, 대표이사B, 그 외 직원들 C, D, E, F 등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민 법제760조)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판시사항 회사A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율 유지·증진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A는 나머지 피고들의 사용자이자 사업주로서, 원고가 작업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장해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B에 대하여는 회사의 규모나 사업조직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부서 등의 임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이상으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공동본업행위에서 벗어난다고 판시하였으며 피고 회사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1심, 2심, 대법원에서 원고가 모두 승소 하였다. 2026년 5월 29일 법무법인 서일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라정욱
[정봉수 칼럼]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의 합리적인 대응 사례
I. 문제제기 지난 2025년 4월 초 미국 본사의 HR 매니저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자회사의 조직을 축소하고, 더 작은 사무실로 이전한다고 통보하였다. HR 매니저는 조직 축소로 줄어드는 인원 3명(팀장, 근로자 A, 근로자 B)을 면담하고, 4월 30일부로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면서, 퇴직합의서에 서명하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과 1개월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팀장은 없어지는 사업에 대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을 제시 받자 회사의 조건을 수용하고 사직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A와 근로자 B는 퇴직합의서 서명을 거부하였다. 해고를 통보 받은 근로자 A와 근로자 B는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와 상담하였다. 본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법은 외국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근로자 A와 근로자 B는 이 외국기업에서 각각 12년과 1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위로금 1개월만 추가지급하고, 해고 한다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알려주었다. 일반적으로 노동 사건은 해고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후에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을 상대로 구제신청과 진정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러나 본 사건은 외국회사의 노동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외국회사의 본사에 한국 노동법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였다. 이에 본 노무사는 미국 본사의 HR 매니저에게 한국노동법을 설명하고, 적절한 합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외국회사도 법무법인을 고용하여 본 노무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은 (i) 한국노동법(대륙법)과 영미법과의 차이, (ii) 외국기업 본사의 구조조정 결정과 한국지점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 (iii) 합의금의 적정 수준 판단기준, (iv)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 책임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능 기간이었다. II. 회사의 해고 철회 요청 및 관련 노동법 이해 1. 한국법과 영미법의 차이 2025년 4월 23일 본 노무사는 근로자 A와 B를 대신하여 미국 본사 인사 담당자에게 회사의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 임금진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회사는 근로자들이 4월 30일날 해고 되는 날에 해당 근로자 2명에 대해 1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통보하면서, 합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본 노무사가 회사의 HR 매니저에 보낸 메일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앞 생략) 귀사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노동법은 독일과 유사한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고가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이는 해고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싱가포르나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와는 다릅니다. (뒤 생략) 한국 노동법은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보호하고 있으며(근기법 제23조),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국, 영연방, 미국과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일반법 (Common Law)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해고는 민사법원에서 다투어 진다. 민사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영미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고의 유연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 2. 외국기업 본사의 구조조정이 한국지점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지 비록 외국에 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외국계 한국지점은 한국 노동법이 적용된다. 즉, 근로기준법 제12조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노동법이 적용이 되므로,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외국회사의 한국 지점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진행하면서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네 가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앞 생략) 근로자 A와 근로자 B는 우수한 직원들이므로,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을 적법하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해고 사유는 두 가지에 한정됩니다. 첫째,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둘째, 장기간의 재무상태 악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경영상 해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도 회사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의 수립, 그리고 최소 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위 직원들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 생략) 외국회사는 한국지점의 근로자들이 한국노동법에 적용이 되는 이상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1) 외국회사의 한국지점은 한국 근로자 2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최초에 해고예고수당 포함하여 2개월의 금전보상을 제시하면서 합의 퇴직을 이끌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추가적으로 2개월 제시하여 총 4개월의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퇴직을 요구하였다. 대상 근로자들이 회사의 추가 보상을 거절하자, 회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합의 요청을 해 왔다. III. 합의금의 적정 수준 판단기준 1. 퇴직 위로금의 결정 2)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제도는 권고사직으로 근로자의 비리나 인원과잉으로 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조건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퇴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의 퇴직위로금은 한 번 정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 다른 대상 근로자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퇴직위로금은 개별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비밀사항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위로금을 주면서 퇴직시킬 경우, 기존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없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희망퇴직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회사를 신뢰하지 않고, 보다 더 안정되고 고용이 보장되는 직장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장기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1) 최하 조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1개월의 임금을 주고 즉시 해고하는 방법이다. 물론, 최저기준은 1개월 임금이다. 2) 최상 조건: 제조업으로 투쟁적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으로 희망퇴직금을 미리 선정해 놓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단체협약에서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이 시작된다.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의 기준은 회사가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에 최저기준이 되어 노사간에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기준 보다 높게 잡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최저 기준이 된다. 희망퇴직금 관련 T 엘리베이터㈜의 단체협약 내용 A. 본 단체협약 체결 후 회사는 5년간 조합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B. 이 기간 내 해고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의 20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3) 일반적 기준: 일반적으로 퇴직위로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되고, 또한 회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① 근속년수 : 회사의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위로금이 결정된다.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6개월 정도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근속년수가 작은 경우, 그에 합당한 위로금이 결정된다. ② 회사의 지급능력 : 회사의 지급능력은 회사의 경쟁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은행이나 안정된 공기업의 경우 1년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기업의 규모가 현저히 작거나 회사의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책정된다. 2. 현 협상의 사례 회사는 한 달간의 시간을 갖고 본 해고 건에 대해 심사숙고를 하였다. 최초에 2개월의 퇴직 위로금이 추가로 4개월로 연장이 되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회사의 해고 절차 등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추가 보상제안을 거절하였다. (앞 생략) 한국에서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속 1년당 최소 1개월분의 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회사의 현재 제안, 즉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4개월분의 임금만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특히 일반적인 희망퇴직 프로그램(ERP)과 비교할 때 시장 관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직원은 회사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제안을 수락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 생략) 해당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높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해 1개월치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였다. 사실상 근로자들은 회사의 조직 구조가 축소 되었고, 사무실 또한 협소한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되어 합의 퇴직 외에 복직을 생각할 수 없었다. 결국 회사도 부당해고 사건을 가져갔을 때, 승소가능성과 법률비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근로자들의 요구 안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IV.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 책임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능 기간 1.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 책임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이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월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실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그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한다. 이 회사의 취업규칙 제29조 “시간외 (연장, 휴일) 근로”에서 시간외 (연장,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상사의 명령 또는 상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계약에서 정하여진 근로의 종류는 반드시 그 근로자체만을 뜻하지 않고 그 근로에서 실작업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나 작업종료 후 뒷정리를 위한 시간도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 3) 고 명시하여 상사의 사전승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들이 저녁 8:30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택시비를 지원하였다. 본 노무사는 이를 근거로 하여, 실제로 택시비를 지급한 날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해당 근로자들은 택시 지원금을 받은 날짜에 해당하는 카카오 택시 사용 내역과 회사의 택시경비 지원금과 같이 제출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근로시간인 오전 9:00 ~ 오후 6:00 시간 이후,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8:30부터 시간부터 택시 승차 10분 전까지의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판단하여 미지급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였다. 카카오 택시를 호출한 후, 사무실에서 도로 까지의 거리가 10분이내였다. 2.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기간 청구가능 기간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2007년에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형소법 제252조) 임금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에 반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4) 따라서 공소시효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 5년간 청구가 가능하였다. 해당근로자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한 날짜, 그 해당 날짜에 카카오 택시 사용시간을 계산하여 지난 5년치에 대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이 청구되였다. 근로자 A와 근로자 B가 각각 2달치 추가 임금이 계산 되었다. V. 시사점 해고통지를 받고 찾아온 근로자 A와 B는 회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2개월치 임금을 제안 받았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이 본 노무사와 상담한 후 회사에 해고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2개월 제시하여 총 4개월의 임금지급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 퇴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이에 수용하지 않고, 해고사건과 임금체불 사건을 본 노무사에 의뢰하였다. 본 노무사는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의 절차 위반을 문제 삼으면서 적절한 보상을 하였다. 이에 회사는 법무법인의 선임하여 본 노무사와 협상을 하게 되었다. 해당 근로자들도 한국지점의 구조조정과 더 협소한 장소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복직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합의를 수용하였다. 근로자들의 요구는 1년 근속에 대해 1개월 치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회사도 경영상 해고에 따른 절차 미이행과 소송으로 전개될 경우에 소송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속년수 1년에 1개월치 추가 임금 지급에 동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근로자 A는 12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12개월치 임금, 해고예고수당 1개월, 추가 유급휴가 1개월, 연장근로수당 약 2개월을 받게 되었다. 이를 모두 합치면 16개월 치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다. 근로자 B의 경우에도 10년 근속에 대한 10개월치 임금, 해고예고수당 1개월, 유급휴가 1개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개월까지 합하여, 총 14개월치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수령하였다. 위의 사례와 같이 노동법에 대한 지식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큰 힘이 된다. 이번의 사례는 외국기업의 사례이지만, 국내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이 큰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법을 알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려주는 노동 사례라 할 수 있다. -------------------------------- 1) 서울행정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구합77686 판결 2) 정봉수, “인력 구조조정 매뉴얼”, 2개정판, 강남노무법인, 81면. 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4)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체불사건 업무처리 요령」, 2016. 31-32면. 2026년 5월 25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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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발달장애 작가 육성 ‘IBK드림윙즈’ 전시회 개최
(사진 출처 : IBK기업은행) 18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뒷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김태형 IBK기업은행 경영전략그룹장과 IBK드림윙즈 작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이 발달장애 예술가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IBK드림윙즈’ 전시회를 열고 장애 예술인의 자립 지원에 나섰다. IBK기업은행은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과 IBK파이낸스타워 로비에서 ‘IBK드림윙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BK드림윙즈’는 성인 발달장애 예술가의 성장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사회공헌 사업으로, 기업은행이 2023년부터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 1년간 전문 멘토링 과정을 거친 작가 17명이 참여해 회화와 민화, 도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2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는 ‘작업의 순간들’이다. 작가들이 몰입과 반복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목해, 창작의 순간과 공간, 그 속에 담긴 성장의 흔적을 관람객과 공유한다는 취지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임희찬 작가는 “작품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 작가들이 예술가로 성장해 온 시간과 과정을 함께 보여주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작가들이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2026년 5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신뢰받는 ‘청렴 함평’ 만든다…함평군, ‘2026년 청렴라이브’ 성료
(사진 출처 : 함평군청) 전남 함평군이 공직사회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신뢰받는 청렴 함평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유관기관과 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 ‘2026년 청렴라이브(Live)’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 제고와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하는 ‘청렴라이브’ 대상기관으로 함평군이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교육에는 함평군 공직자뿐만 아니라 함평경찰서와 함평교육지원청, 함평소방서 등 반부패·청렴 실천 민관협의체 기관 공직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교육은 ▲청렴 연극 공연 ▲청렴 특강 ▲청렴 콘텐츠 영상 시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진행된 청렴 연극 공연은 갑질 등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코믹한 상황극 형식으로 풀어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으며,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했다. 이어진 청렴 특강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접목해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직무상 갑질 예방과 공정한 직무수행 등 공직사회에서 요구되는 청렴 실천 방안도 함께 안내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청렴은 군민 신뢰를 얻기 위한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함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청 2026년 5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 새로운(The New)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대장정 첫발
(사진 출처 : 한국부동산원) - 국민 주거안정 및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청렴가치 전파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5월 18일(월) 한국부동산원 호남지역본부에서 임직원의 청렴의식 내재화와 새로운 청렴 가치 전파를 위한 ‘청렴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청렴대장정’은 이헌욱 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청렴에 대해 소통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프로그램이다. 이번 호남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역본부 및 지사 등을 순회하며 ‘새로운(The New) 청렴’의 가치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된 행사에서 이헌욱 원장은 최일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6년 반부패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국토균형발전’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의 중요성과 현장 중심의 청렴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 전통적인 부패의 개념을 넘어 행정 오류나 관행을 방치하는 ‘소극행정’ 또한 부패로 정의하고, 이를 경계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지사 실무자들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우리 원의 청렴 수준을 증명하는 얼굴”이라며,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2026년 5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하나금융그룹,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찾아가는 무료 안과 검진」 실시
(사진 출처 : 하나금융그룹) - 안과 전문의 부족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대상 시력 측정 및 정밀 검사 실시 - 돋보기 무상 제공, 현장 금융 상담 지원 등으로 생활 밀착형 포용금융 실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18일 충남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안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소외 지역 어르신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안과 검진’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동이 불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총 20회에 걸쳐 전문 의료진이 여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눈 건강을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검진 현장에서는 시력 측정을 비롯해 안압 검사, 굴절 검사, 세극등현미경 검사 등 안과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전문적인 검진과 상담이 진행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의료기관을 안내하며, 검진에 참석한 모든 어르신에게는 시력에 맞는 돋보기와 안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하나금융그룹은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평소 은행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상담 지원과 보이스 피싱 예방 등을 안내함으로써, 의료와 금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설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작은 검진 하나가 어르신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 발굴하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시니어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금융교육’,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금융의 경계를 넘어 시니어 계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각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2026년 5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KT, 대학생 AI 교육봉사단 KIT 4기 출범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AI 윤리교육 확대
(사진 출처 : KT) KT(대표이사 박윤영)가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East에서 KIT(KT 대학생 IT서포터즈)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KT의 ESG 경영 방향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올바른 AI 활용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KIT 활동의 목적과 방향성을 소개했다. 또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KIT는 2024년 KT가 전국 도서산간과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 교육을 위해 시작한 찾아가는 봉사단이다. 전문가와 KT 임직원의 코칭을 통해 AI 교육 커리큘럼을 직접 개발하고 현장 교육까지 수행하는 성장주도형 봉사활동으로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KIT 4기는 AI와 IT 활용 및 교육 능력이 우수한 이공계 전공 대학생 24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약 4개월간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된 AI 윤리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KIT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AI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청남도 지역 내 8개 중학교의 전교생 약 440명을 대상으로 AI 윤리를 주제로 한 코딩 강좌와 멘토링, ‘KT AI스테이션’과 연계한 체험형 AI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교보생명 공익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과 협력해 약 17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AI 윤리를 주제로한 토론, 보드게임 등의 참여형 교육을 지원했다. KT ESG추진담당 이정우 상무는 “AI 기술 활용 역량만큼 올바른 윤리 의식을 갖출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다”며 “AX 플랫폼 컴퍼니 KT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윤리관을 갖춘 대한민국 AI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KT 대학생 IT서포터즈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 2026년 5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CJ푸드빌, 뚜레쥬르 점주들과 고양시 취약계층에 빵 5000개 기부
(사진 출처 : CJ) - 고양시 소재 뚜레쥬르 점주들, 가정의달 맞아 기부 제안 - 점주·본사 간 활발한 소통 결과물…ESG 경영 실천 앞장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 지역사회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 빵을 기부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CJ푸드빌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지난 15일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 빵 5000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점주들이 전달한 빵은 단팥빵, 슈크림빵 등 전 연령에 걸쳐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 상품 5000개로, 고양시 행신·능곡·행주동에 거주 중인 고령자,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특히 지역 내 가맹점주들이 주도해 나눔 활동을 제안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 이번 기부활동은 평소 가맹본부인 CJ푸드빌과 점주 간 활발한 소통과 상생활동이 이뤄져왔기에 가능했던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기부는 가정의달을 맞아 고양시 소재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인 CJ푸드빌 측에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들에 대한 나눔 활동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CJ푸드빌도 가맹점주들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기 위한 빵 5000개를 발 빠르게 마련해 제공하는 등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김성태 점주는 “가정의달을 맞아 여러 나눔활동을 고민하던 중,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취약계층 이웃들의 사례를 접하게 됐다”며 “가맹본부인 CJ푸드빌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뜻 깊은 기부활동을 펼칠 수 있어 보람되고 뿌듯한 기분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우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장도 “취약계층 주민의 안타까운 사연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연대로 이어져 따뜻한 나눔으로 확장된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뜻 깊은 나눔활동을 실천해준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이를 적극 지원해준 CJ푸드빌에 감사인사드린다”고 말했다. CJ 2026년 5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우체국물류지원단, 5월 ‘이해충돌 예방의 달’ 캠페인 진행
(사진 출처 : 우체국물류지원단) - 기관장 주도하에 참여형 청렴활동 집중 추진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오기호)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이해충돌 예방의 달’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예방의 달 캠페인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2026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도 증진과 공정한 직무수행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임직원이 이해 충돌방지제도를 보다 쉽고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관장의 청렴 메시지 발송, 이해충돌방지제도 퀴즈 콘테스트 개최, 위반행위 신고 모의훈련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5월 한달 간 진행된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오기호 이사장은“이해충돌 예방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실천 과제”라며,“앞으로도 임직원이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2026년 5월 1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화성특례시, 퀴즈로 배우는 청렴... ‘도전! 스마트 청렴 골든벨’ 개최
(사진 출처 : 화성특례시청) -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 실무 중심 퀴즈 풀이... “시민 신뢰받는 청렴 행정 구현” 화성특례시가 14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2026년 ‘도전! 스마트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실무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제 업무 사례를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는 참여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전자 리모컨을 활용한 실시간 응답 방식과 서바이벌 형식의 골든벨 운영을 통해 교육 몰입도를 높였으며,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직자들의 흥미와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는 총 3라운드로 진행됐다. 1·2라운드는 전자 리모컨을 활용한 실시간 퀴즈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2라운드를 통과한 상위 10명은 결선인 3라운드에서 무대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청렴 관련 문제를 풀며 최종 우승자를 가렸다. 이어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이 우수 참가자에게 시상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시는 이번 행사가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청렴은 시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기본 가치”라며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청 2026년 5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 ‘청렴 라이브(Live) 교육 행사’ 개최
(사진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 이하 공사)는 지난 1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본사 1층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청렴 라이브(Live) 교육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사를 비롯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였으며,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하여 전국 사업장 소속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관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판소리 공연(신 흥보가), 청렴 특강, 샌드아트 공연(별이 빛나는 밤에)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공연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 참여자의 관심 및 몰입도를 높였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청렴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충북혁신도시 기관 간 청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 및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임직원의 반부패·청렴의식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가스안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2026년 5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천도시공사, 연극·토크콘서트·특강 ‘3色 청렴 패키지’로 조직문화 혁신
(사진 출처 : 부천도시공사) - 실제 사례 재구성한 ‘청중 참여형 연극’으로 직원 공감대 극대화 - 실시간 원격 투표 기반 ‘CEO 토크콘서트’통해 쌍방향 소통의 장 마련 - 전문 특강으로 실질적 법령 지식까지 함양... 즐거움과 전문성 다 잡았다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가 지난 12일 본사 나눔의 방에서 신임 사장의 경영 철학인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한 「2026년 소통·공감형 반부패 청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연극·토크콘서트·전문 특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3단계 입체 교육’방식으로 진행되어 임직원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교육의 포문을 연 1부 순서에서는 윤리교육기관 이노크루 연극팀이 선보인 ‘현장공감 청렴 연극’이 교육의 시작을 알렸다.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갑질 및 부패 상황을 리얼하게 재구성한 이 연극은 직원들이 극 중 상황에 직접 개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형으로 진행되어,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웃음과 공감으로 풀어내며 교육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어진 2부 ‘CEO 청렴 토크콘서트’는 이번 행사의 핵심인 실시간 쌍방향 소통의 장이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 실시간 원격 투표 시스템을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데이터로 즉석에서 확인했다. 스크린에 공유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하정수 사장은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이어갔으며, 이는 직원들의 높은 몰입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거듭났다. 교육의 마무리는 ‘전문가 역량 강화 특강’이 장식했다. 앞선 연극과 토크쇼에서 다뤄진 다양한 사례들을 법률적·윤리적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해 주는 전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실질적인 청렴 법령과 갑질 예방법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필수 지식을 체계적으로 함양했다. 부천도시공사는 이번 ‘3色 교육’을 통해 즐거운 소통과 내실 있는 학습을 동시에 달성하며, ESG 경영의 지표인 ‘투명한 지배구조(G)’와 ‘사회적 책임(S)’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하정수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연극으로 마음을 열고, 토크콘서트로 머리를 맞대며, 특강으로 기준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 공사의 청렴 의지가 더욱 견고해졌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고, 내부적으로는 자부심을 느끼는 더 건강한 부천도시공사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감수성 진단(CBTI)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내년에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 고도화를 실현하는 등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도시공사 2026년 5월 1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남교육청, “출근길 청렴 캠페인으로 갑질 예방 실천”
(사진 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 청렴 룰렛 이벤트·‘청렴 떡’ 나눔 통해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전라남도교육청은 11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청렴 조직문화 확산 캠페인’을 운영하며 상호 존중 기반의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조직문화 개선과 갑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청렴 캠페인으로 마련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캠페인에는 직원들이 청렴 룰렛 이벤트에 먼저 참여한 뒤 ‘청렴 떡’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직원들은 갑질 예방 OX 퀴즈, 존중 표현 한마디, 갑질 예방 다짐 등에 참여하며 조직 내 바람직한 소통 문화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제공된 흰 가래떡에는 “떡은 달콤, 말은 부드럽게”, “오늘도 존중 한입 추가요” 등의 메시지 스티커를 부착해 갑질 예방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전남교육청은 출근 시간대 간단한 아침 간식 제공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연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의 정의를 비롯해 실제 발생 사례 중심의 내용을 다루며 직원들의 이해와 경각심을 높였다. 이번 행사는 출근길 참여형 캠페인과 연계해 직원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갑질 예방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관별 여건에 맞는 참여형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호 존중과 배려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내부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예방은 거창한 제도보다 일상 속 말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라며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청렴한 조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감형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 5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남교육청, 반부패·청렴 정책 이행력 강화한다
(사진 출처 : 경상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단장‘반부패·청렴 정책 이행 점검단’출범... 11일 이행점검 회의 개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부패 취약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반부패·청렴 정책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 이행점검단’을 출범했다. 도교육청은 11일(월) 제1차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 이행점검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본청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고위직 중심 체계로 운영된다.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열어 반부패·청렴 정책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안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청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11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수립한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부서별 이행 현황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핵심 추진 과제인 ‘외부체감도 부패 경험 제로(Zero)화’를 실현하고자 ▲기술직 공무원 전문성 강화 ▲돌봄·방과 후 서비스 지원 확대 ▲학교 운동부 현장 점검 및 소통 강화 사업 등을 점검했다. 또한 상호 존중의 청렴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 갑질 관행 개선 ▲청렴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 등 조직 문화 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경남교육청은 이행점검단 운영을 통해 청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서장 등 고위직이 주도하는 실천 중심의 청렴 활동으로 정책 이행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박주용 부교육감은 “이번 이행점검 회의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안전 장치이며, 조직의 청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청렴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고위직부터 앞장서는 청렴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2026년 5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남도, 5월 8일부터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사진 출처 : 경상남도청) - 18일까지 도내 7개 권역서 공사·용역 현장관계자 300명과 청렴 소통 - 계약·인허가 등 애로 해소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안내 - 도민 고충 구제하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홍보 경상남도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창원, 진주, 통영 등 도내 7개 권역에서 도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형 청렴·소통, 알리고·듣고·고친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기존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사․용역 현장관계자와 직접 소통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권익구제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건의사항을 후속 조치로 환류하는 개선 중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알리고’ 단계에서는 경남도의 반부패·청렴 시책과 부패신고 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공사·용역 관리․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부당지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현장관계자가 부당한 요구나 금품·향응 제공 요구, 부패 의심 상황을 겪을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클린폰(☎080-211-0999), 부패·공익신고센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등도 함께 소개한다. 또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계약·인허가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와 부당한 행정처분·부작위·부합리한 제도로 인한 도민 고충을 구제하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도 안내한다. 이어 ‘듣고’ 단계에서는 설계 변경 등 현장 업무 과정에서 감독 공무원과의 입장 차이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한다. 경남도는 내실 있는 소통을 위해 사전 질의와 건의사항 준비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은 분야별로 정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친다’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유형별로 분석해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한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신속히 조치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현장 애로사항은 공사·용역 분야의 부패 취약요인으로 관리해 향후 청렴 시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청렴은 내부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체감되어야 할 행정의 기본”이라며, “공사·용역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줄이기 위해 ‘청렴시책을 알리고, 현장의 고충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고치는 실천’을 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청 2026년 5월 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전, 청렴·윤리 경영체계 확립으로 국민 신뢰 제고
(사진 출처 : 한국전력공사) - ‘26년 1차 청렴윤리위원회 개최... 종합추진계획 의결 및 실행방안 논의 - 청렴과 윤리 기반의 책임경영 강화로 국민 신뢰 얻고, 경영 위기 돌파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5월 7일(목) 한전 아트센터에서 ’26년 제 1차 청렴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렴·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했다. 한전은 지난 2019년부터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 경영진 및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윤리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윤리준법경영과 내부통제 체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연간 추진계획을 심의 및 성과 점검을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 ’26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 내부통제 종합 추진 계획 ▲ 윤리경영 시행계획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특히 한전은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청렴 당당한 KEPCO 구현’ 이라는 청렴 비전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설정했다.이를 위해 관행적 업무처리 타파, 현장 밀착 부패 사전 예방 등 4대 분야 20개 핵심 과제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와 윤리경영 실행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김은성 이사장의 경영진 준법 경영 인식 제고 특강과 전사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내표준시스템 시연회도 함께 진행했다. 김동철 사장은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해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전의 책임 있는 개선 노력이 국민께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청렴, 윤리의식, 고객 만족이 그 근간이 되어야 한다”며 “청렴과 윤리를 기반으로 책임경영을 강화해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얻고, 이를 발판으로 당면한 경영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한전은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국민 소통 강화 등 청렴윤리경영 체계 고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2026년 5월 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시흥도시공사, ‘청렴·인권 학습동아리’ 제1차 간담회 개최... 조직 문화 혁신 가속화
(사진 출처 : 시흥도시공사) - 실무 중심의 청렴·인권 거버넌스 구축 - 자발적 참여 기반의 청렴 문화 확산 및 인권 감수성 제고 기대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4월 30일,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렴·인권 학습동아리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아리의 운영 취지, 목표, 연간 활동 계획 등을 공유하고,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렴·인권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현장에는 동아리 회원 및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청렴·인권 관련 주요 이슈와 학습 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사 청렴·인권 관련 조직 및 제도 개선 방안 ▲실무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 방향 ▲사내 교육 콘텐츠 제작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또한, 동아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담은 공식 명칭으로 ‘청렴·인권·학습동아리’의 핵심 가치를 조합한 ‘청학동’을 최종 확정하여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공사는 이번 1차 간담회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학습 활동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과 조직 내 청렴·인권 문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유병욱 사장은 “청렴과 인권은 공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핵심가치다”라며, “학습동아리의 자발적인 실천 활동이 공사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마중물이 되어, 건전한 청렴 문화가 공사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도시공사 2026년 5월 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북교육청, ‘MZ 청렴생각 나눔단’ 회의 개최
- 청년 세대 참여 기반 청렴 문화 확산․조직문화 개선 논의 경북교육청은 18일 본청 행복지원동 205호 회의실에서 도내 20~30대 교직원 20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교육청 MZ(2030) 청렴생각 나눔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MZ(2030) 청렴생각 나눔단은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청렴 정책 아이디어 제안, 청렴 홍보 콘텐츠 제작, 제도개선 자문 등 청렴 정책 전반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202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바라본 조직문화와 소통 방식, 청렴 정책 개선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청렴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성치우 감사관은 “미래 세대 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확산하고, 젊은 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렴생각 나눔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6년 5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산시, 「정의는 왜 내 편이 아닌가」 저자 초청 반부패·청렴특강 개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김경덕)는 오늘(12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반부패·청렴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 BOOK적 BOOK적」 공모전에서 청렴 추천 도서로 선정된 「정의는 왜 내 편이 아닌가」의 저자 김성완 강사를 초청해 진행된다. 김성완 강사는 청렴 전문 강사이자 청렴 추천 도서 저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청렴부산 정의를 깨우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강연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제도를 공직자의 눈높이에 맞춰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신규·승진자 등을 포함한 800여 명이 참석하며, 구군과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중 참석 희망자도 함께한다. 모든 공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공직자의 청렴 의식 제고와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경쟁력이다”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공직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청 2026년 5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용인도시공사, ‘고위직 릴레이 청렴 서한문’으로 윤리경영 공고화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조직 내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고위직의 솔선수범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5월부터 ‘고위직 릴레이 청렴 서한문’ 발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는 사장을 시작으로 각 본부장 등 총 5명의 경영진이 매월 한 차례씩 순차적으로 청렴 메시지를 담은 서한문을 전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위직이 직접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밝힘으로써, 임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서는 신경철 사장은 서한문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 예방, 갑질 근절, 부패행위 차단 등 공직윤리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경영진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신경철 사장은 “청렴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처리와 소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야 할 기본 가치”라며, “이번 릴레이 서한문이 임직원 모두가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용인도시공사 2026년 5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