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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I. 문제의 제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2조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이 입법 되었다. 산업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직업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군은 산업발전에 따라 3단계로 변화되고 있다. 1단계는 2000년 이전으로 생산직과 사무직의 단순 구조였다. 2단계는 2000년대 이후로 사회가 복합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직업군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직업군에는 판매, 회원모집 및 관리, 수금, 운송, 강의 등 지식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노무를 제공한다. 3단계는 2020년대 이후 인터넷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플랫폼에 기반한 다양한 직업군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AS 방문기사 등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반 전통적인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앱을 통해서 업무 호출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다. 즉, 업무의 지휘와 감독은 상급자가 아니라 플랫폼이 된다.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수행도 플랫폼의 매뉴얼에 따라 실시되고 업무수행 중에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업무수행 과정이 실시간에 감시된다. 그리고 그 업무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평가를 한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영업자로 취급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이 되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자로서 보호 규정, 근로조건의 보장, 고용안정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면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 되어 산재보험 등의 최소한 사회적 보장만 받게 된다. 최근 판례를 보면,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확대하고 있어 점차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보호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2024년 7월 타다 플랫폼 운전기사(대법원 2024두32973)과 2026년 7월 배달 라이더(서울고법 2024나2037832)의 해고사건에서 해당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부당해고 판결을 이끌어 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근로자성 확대에 관한 판례의 변화 1. 2000년 이전 판례 1) : 단과반 강사의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근로자의 개념을 가지고 대법원은 1994년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2. 2000년 이후 판례 2) : 종합반 입시강사의 근로자성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기준판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①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②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③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06년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노무제공 형태를 반영하여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화하고 완화하였다. 첫째, 1994년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열거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으나, 각 판단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2006년 판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험상 근로자 취급 여부와 같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요소는 그 부존재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둘째, 지휘·감독의 정도에 관한 판단기준을 완화하였다. 과거 판례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중요한 징표로 보았다면, 2006년 판례는 ‘상당한 지휘·감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전문직, 특수고용직 등 업무수행에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는 직업의 경우에도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식에 대한 포괄적·간접적 통제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기존의 판례에는 독립사업자요소가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즉,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로 기술만 하고 있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노무제공자의 독립 사업자적 성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낮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변경된 판례의 내용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와 같이 독립사업자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기존의 판례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자영업자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3. 2020년 이후의 판례 3) : 타다 플랫폼 기사의 근로자성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판단에 있어서도 상기의 2006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은 전통적인 노동 속의 인적종속성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타다 플랫폼 운전자의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에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4) 온라인 플랫폼(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III. 최근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1. 배달라이더의 해고사건 (1) 사실관계 사용자(회사)는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약 6개월간 배달 라이더로 근무했다. 회사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가맹점의 배달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소속 라이더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라이더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 회사는 각 지역별 지점과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점장, 부지점장 등 관리직을 배치했고, 라이더들은 지점별로 팀에 편성돼 업무를 수행했다. 배달 요금 역시 회사가 정한 요금체계와 알고리즘에 따라 산정됐으며, 라이더는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정산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회사는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에게 배달 조끼와 오토바이 등의 반납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절차 모두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 확인과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제1심은 업무위탁계약의 형식과 배달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사용종속관계를 다시 심리한 결과,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의 계약 해지를 해고로 봐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은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플랫폼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통한 업무 배분 및 관리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기존 판례와 차별성을 보였다. (2) 법원의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4나2037832)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달 라이더는 임금을 목적으로 플랫폼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플랫폼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배달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① 플랫폼 회사 사업의 실질은 ‘상품 배달 서비스 제공‘이고, 라이더인 배달 라이더는 서비스의 본질적 부분인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이 사건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배달 라이더가 하는 배달업무의 기본적인 수행 방식과 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은 모두 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과 구조에 따라 결정되었고, 배달 라이더가 그 기준에 관여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었다. ③ 배달 라이더가 건별로 배달요청을 수락하고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온전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기보다 사실상 이 사건 앱의 알고리즘이나 관리직의 구체적인 지시, 통제, 제재에 의하여 회사의 방침대로 배차가 이루어지는 등 배달 라이더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수반된다. ④ 상시 일정 수 이상의 라이더가 근무하여야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한 회사 사업의 특성상 회사의 제재나 유인책 제공 등을 통해 라이더가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할 것이 어느 정도 강제되었다. ⑤ 이윤 창출 방식, 작업도구의 보유, 제3자에 의한 업무대체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배달 라이더를 독립사업자로 볼 만한 징표가 인정되지 않고, 배달 라이더가 받은 보수는 배달이라는 노무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졌다. ⑥ 배달 라이더는 이 사건 앱에 접속하여 근무하는 시간 중에는 피고 회사의 배달업무만 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배달 라이더가 회사로부터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거나 피고 회사가 배달 라이더에게 배달료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급하였던 등의 사정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회사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정해졌다. ⑦ 배달 라이더가 소정근로시간의 정함 없이 이 사건 앱에 스스로 접속하는 동안에만 근로를 제공하고, 배달 라이더가 라이더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그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도 쉬우며, 근무시간 외에 겸업이 가능한 등 종래 근로기준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근로자, 즉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사용자를 위해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피고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배달 라이더가 이 사건 앱에 접속하여 근무를 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이상은 배달 라이더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2. 타다 플랫폼 운전기사의 근로자의 해고사건 (1) 사실관계 사용자는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쏘카로, 그 자회사인 브이씨엔씨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자회사 소유 차량을 대여해주고 운전 기사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했다. 노무 제공자는 헤럴드에이치알(협력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쏘카-자회사-협력업체-노무제공자로 이어지는 다단계의 계약 구조 내에서 앱 이용자의 호출에 응해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협력업체는 노무제공자에게 인원 감축을 통보했고, 노무제공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당시에는 협력업체와 자회사를 상대로 하였으나 이후 쏘카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무제공자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노무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쏘카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쏘카를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하였다. 이에 사실상 계약 해지를 의미하는 인원 감축 통보가「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당사자 변경신청 중 쏘카를 대상으로 한 부분은 인용하였다. 쏘카는 이 사건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두32973 판례)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타다 서비스를 위해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회사의 타다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운전기사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가 운전업무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고, 앱을 통해서 운행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없었으나, 앱을 통해 운전업무 수행의 절차와 방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안내되었다. ② 운전기사들이 배차에 대해 선택권이 있었으나, 회사가 운행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하였다.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결정한 배차된 시간에 따라 운행하여야 했다. 회사가 지정한 배차시간에 기사들이 미수락 건수에 따라 재제가 따랐고, 인사평가에서 불리하게 반영되었다. ③ 운전기사들의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리할 수 없었고, 타다 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타다 앱이 지정한 이용자 외에 다른 승객을 승차시킬 수 없는 등 추가적인 이윤 창출을 할 수 없었다. 타다의 차량과 비품은 모두 회사의 소유였고, 주유비 및 세차비 등은 모두 회사가 부담하였다. 운전기사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았다. IV. 시사점 산업구조와 노무제공 방식이 변화하면서 근로자성 판단기준도 전통적인 공장이나 사무실에서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전제로 한 판단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용형태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에서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통해 업무가 배정되고, 근무실적이 관리되며, 평가와 제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알고리즘에 의한 노무관리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2024년 타다 운전기사 사건과 2026년 배달 라이더 사건은 이러한 판례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두 사건 모두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정한 업무선택의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이 업무배정 구조, 보수체계, 업무수행 방법, 평가와 제재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었고, 노동자가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특히 근무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개별 업무를 수락·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종속관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판결들이 모든 플랫폼 노동자를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플랫폼의 종류와 운영방식에 따라 업무선택의 자유, 가격결정권, 제재의 정도, 전속성, 대체가능성, 독립적인 이윤창출 가능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성은 여전히 각 노무제공 관계의 구체적인 실질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단과반 강사의 근로자성) 2)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종합반 입시강사의 근로자성) 3) 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두32973 판례 (타다 플랫폼 기사의 근로자성) 4) 서울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4나2037832 판결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 2026년 8월 24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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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평, 노사 함께 ‘반부패·청렴·상호존중’ 실천 다짐
(사진 출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기관장·노조지부장 공동 결의문 낭독... 부패·갑질·직장 내 괴롭힘 없는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원장 박홍재)은 8월 20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반부패·청렴 및 상호존중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청렴과 공정을 모든 업무의 기본가치로 확립하고,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관장과 노동조합지부장이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는 노사 공동 실천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홍재 원장과 황순섭 노동조합지부장이 반부패·청렴 및 상호존중 실천 결의문을 번갈아 낭독하고, 임직원들은 각 결의문을 함께 따라 낭독하며 조직 구성원 모두가 청렴 실천의 주체임을 확인했다. 이날 농기평 임직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투명한 직무 수행 ▲알선·청탁 및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수수 금지 ▲직위·권한 남용 및 사적이익 추구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과 구성원의 자율성·인격 존중 ▲폭언·모욕·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신고자·피해자 보호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함께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농기평은 이번 결의대회에 이어 전 직원 대상 청렴 실천 서약을 추진하는 등 임직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홍재 원장은 “청렴은 특정 부서나 일부 구성원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함께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노사가 함께 청렴과 상호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식품 R&D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26년 8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기도의회, 전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사진 출처 : 경기도의회) - 전년도 청렴도 5등급 탈피 위해 직원 청렴교육 조기 실시 - ‘세바시’ 등 청렴교육으로 잘 알려진 신민섭 강사 초빙…사례 중심 교육 진행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로 직원 청렴 인식수준 진단…맞춤형 청렴콘텐츠로 환류 경기도의회는 21일(금)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5등급에서 벗어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통상 연말에 실시하던 직원 청렴교육을 올해는 앞당겨 실시해,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청렴 관련 법령과 행동기준을 조기에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 등 다양한 강연과 교육을 통해 청렴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신민섭 강사를 특별 초빙했다. 신 강사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상 갑질 및 부당한 업무지시 예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단순한 법령 설명에서 벗어나 실제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의회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올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갑질예방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청렴 인식수준을 진단할 계획이다. 설문 결과를 분석해 취약분야와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사례형 청렴콘텐츠 제작 등 후속 청렴시책에 반영해 교육과 진단, 환류가 연계되는 청렴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을 넘어 구성원들이 스스로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직원들의 청렴 인식수준을 직접 진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해 조직 내 청렴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과 직원 참여형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원들의 의견과 청렴 인식수준을 정책에 환류해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2026년 8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반부패 · 청렴도 향상 실무회의’ 추진
(사진 출처 : 진주시청) - 26년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및 핵심 추진과제 이행현황 공유 - 기관별 청렴도 공동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등 진주시는 19일 LH 본사 3층 공용심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의 청렴업무 총괄부서 담당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도 향상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과 1·2분기 핵심 추진과제 이행실적 등을 공유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올해 반부패 추진계획과 1·2분기 핵심 추진과제의 추진 배경 및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이어 기관별 실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상호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기관이 청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청렴업무의 특성상 정량적으로 측정하거나 표현 하기 어려운 성과에 대해서는 기관 간 사례와 대응방안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 기관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기관 간 우수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한 만큼, 각 기관의 노력이 청렴도 향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비해 현재 추진 중인 반부패·청렴 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청렴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진주시청 2026년 8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청렴은 함께할 때 더 단단해진다” 세종도시교통공사,‘2026년 청렴주간’ 운영
(사진 출처 :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2026년 청렴주간」으로 지정하고, 임직원의 청렴 실천의식을 높이고 상호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청렴주간 운영을 통해 청렴을 단순한 부패 예방을 넘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핵심 가치로 되새겼으며,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청렴 실천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관장의 청렴 메시지 전파와 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청렴 퀴즈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청렴 캘리그라피 무드등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임직원들이 직접 청렴 문구를 작성하며 청렴의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겼다. 또한 이번 청렴주간의 메인 프로그램인「청렴 한마음 워크숍」에서는 갑질 근절·상호존중 실천 선서식을 시작으로 AI와 영상을 활용한 참여형 청렴교육 및 다양한 팀빌딩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성낙문 사장직무대리는 “청렴은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 개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과 작은 실천이 모여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청렴주간을 계기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더욱 확고히 다져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렴과 공정을 모든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 2026년 8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기교통공사,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획득
(사진 출처 : 경기교통공사) - 지난 '24년 11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이어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까지 획득 - 규범준수·부패방지 통합경영체계 구축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한 단계 도약 경기교통공사(사장 박재만)는 8월 14일(금) 공사 대회의실에서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박재만 사장을 포함한 주요 임직원과 한국경영인증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부터 7월 21일 최종 인증 획득까지의 추진 과정과 주요성과 등을 공유했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은 조직이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윤리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표준이다. 공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규범준수를 개별 업무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영 전반의 관리체계로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공사는 부패방지와 청렴, 윤리경영을 위해 임직원 교육, 청렴·인권 모의훈련 및 청렴간담회, 공모전, 기관장 메시지 전파, 익명신고채널 운영 등 규범준수와 청렴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또한 기존 부패방지 관리체계와 규범준수 체계를 연계해 조직의 윤리적 책임과 준법경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공사는 앞으로도 관련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부패 예방과 준법·윤리 의식이 일상 업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은 공사가 준법과 윤리경영을 경영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투명경영과 책임있는 조직문화를 확고히 하고, 부패예방과 규범준수가 공사의 모든 업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교통공사 누리집(www.gtrans.or.kr)과 감사팀(031-860-158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기교통공사 2026년 8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현장 중심 ‘청렴 소통간담회’ 추진
(사진 출처 : 파주시청) - 파평면 방문해 간담회 개최 … 연고주의 근절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방안 모색 파주시와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13일 파평면을 방문, ‘청렴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조직 내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공직문화를 이끌어 갈 7급 이하 젊은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연고주의에 따른 특혜 관행의 문제점 △청렴의 개념과 일상 속 실천 방안 △현장 업무에서 겪는 애로사항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 등을 자유롭게 나눴다. 특히 2026년 파주시의 중점 개선 분야인 ‘연고주의 근절’과 관련해 △인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 △계약·예산 집행 등 주요 업무의 절차적 공정성 제고 △내부 신고·제보 활성화 및 보호 장치 마련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됐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파평면 찾아가는 청렴 소통간담회’에서는 협약 내용을 실천하고 2026년 중점 개선 과제인 ‘연고주의 근절’을 중심으로 조직문화 개선의 실질적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기로 결의했다. 파주시와 노조 양측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조와 함께 읍면동과 직속기관 등으로 청렴 소통 활동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고주의 근절과 ‘청렴 파주’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7월 20일 노조와 ‘청렴도 향상 업무협약’을 체결,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어 7월 30일 청렴 정례회를 열어 협약 이행 방안과 청렴 시책 공동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파주시청 2026년 8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의정부시, 소통.공감 중심 청렴문화 확산...전 직원 청렴교육
(사진 출처 :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8월 13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시장과 직원이 함께 청렴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청렴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을 통해 소통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청렴을 단순한 법령 준수의 의미를 넘어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기관장과 직원이 소통하는 청렴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조직문화를 위한 실천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420여 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오전 교육에서는 김원기 시장과 전문강사가 함께하는 청렴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느낀 개선이 필요한 관행을 짚어보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원기 시장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청렴 실천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와 함께 판소리를 통해 청렴의 가치를 풀어낸 ‘청렴 판소리 공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는 ‘청렴 특강’, 스마트폰을 활용해 교육 내용을 자연스럽게 되짚어보는 ‘참여형 청렴 퀴즈’ 등 직원들이 쉽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김원기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문화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청 2026년 8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인천시, 민선9기 출범 맞아 청렴문화 확산 ‘첫걸음’
(사진 출처 : 인천광역시청) - 고위공직자·직원 함께 청렴 실천 다짐…연극·사례 중심 특강·골든벨 등 참여형 교육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8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와 직원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리더와 함께하는 청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선9기 출범을 계기로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2026년 부패취약분야 심층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식과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박찬대 시장의 청렴 메시지로 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민선9기 출범을 맞아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시장과 직원들은 ‘민선9기 청렴다짐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부패를 청렴으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실천 의지를 다지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청렴연극 「청렴의 갈림길」에서는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청렴 딜레마를 현실감 있게 풀어내 참석자들의 공감과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을 통해 청렴의 중요성을 쉽고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교육의 몰입도를 높였다. 청렴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박준희 강사가 맡아 반부패 법령과 부패취약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마지막에는 '미니골든벨'을 마련해 청렴 퀴즈를 풀어보는 참여형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퀴즈를 통해 교육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청렴의 가치를 쉽고 흥미롭게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민선9기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청렴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부패취약분야 분석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청렴교육과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2026년 8월 1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가평군, 마을 리더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사진 출처 : 가평군청) - 이장·주민자치위원 청렴 인식 높여 공정한 행정 강화 가평군이 주민과 행정의 접점에 있는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군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읍면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군민에게 찾아가는 청렴 소통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렴 소통 교육에서는 △청렴의 개념과 필요성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제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청렴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군이 추진 중인 청렴 시책도 소개했다. 특히 마을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장과 주민자치위원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보조금 집행과 주민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취약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마을 리더는 주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접점인 만큼 이들의 청렴 인식 제고가 군 전체의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현장 밀착형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패 취약 요인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청 2026년 8월 1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자 포상 운영계획 실행
(사진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명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허그(HUG)‘) 상근감사위원은 기관의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자 포상계획‘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허그(HUG)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관련하여 부조리 익명 신고로 감사가 착수되어 징계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포상은 부조리 익명신고 센터(케이휘슬)의 포상금 지급 시스템을 통해 포상금이 지급되어 포상 대상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며, 포상금액은 신고에 따른 ▲감사 기여도 ▲감사 성과 ▲처분 수위별 지급 상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이명원 허그(HUG) 상근감사위원은 “이번 신고자 포상 운영계획을 통해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참여유인을 강화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기관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천시, 시장과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 개최
(사진 출처 : 이천시청) - 공감과 소통 중심의 참여형 청렴교육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이천시(시장 성수석)는 8월 10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장과 직원이 함께 소통하는 참여형 청렴교육인 「청렴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렴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누고 공감하는 소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2026년 신규임용자 및 승진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참석해 청렴과 조직문화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토크콘서트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시장, 직원 토론자(패널) 2명과 함께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리모컨 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참석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밝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회식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야근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떠오르는 생각’, ‘조직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인물 유형’, ‘공감되는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침해 유형’ 등 조직문화와 청렴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이 제시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직원들은 팀워크 강화 방안, 바람직한 리더십, 현재 우리 팀의 모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했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렴은 참 어렵고도 무거운 단어이지만, 공직자로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시민의 신뢰는 공직자의 청렴에서 시작되며, 그 청렴은 규정이나 처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완성된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렴 토크콘서트는 직원들의 실제 고민과 조직문화를 함께 이야기하며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참여 중심의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청렴소식지 운영, 청렴마일리지 제도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천시청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나눔의 가치 배워요”…한미그룹, 지역 아동에 ‘건강 도시락’ 지원
(사진 출처 : 한미그룹) -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캠페인 ‘Hanmi Health & Hope’ 두 번째 활동 전개 - 한미약품 지속성장부문 공채 교육생 참여…건강한 생활 문화 확산 한미그룹(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이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캠페인 ‘Hanmi Health & Hope’의 두 번째 나눔 활동을 펼쳤다. 한미약품은 지난 26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에서 한미약품 지속성장부문 공채 교육생들의 사회공헌(CSR) 활동으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건강 도시락’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Hanmi Health & Hope’는 한미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건강한 생활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활동은 공채 교육생들이 사회공헌의 의미를 몸소 경험하고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이날 공채 교육생 36명은 베이킹 전문가로부터 저당·고단백 중심 레시피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고 건강샌드위치 및 저당 마들렌 디저트 세트 42개, 생과일 꽃 케이크 11개를 직접 제작했다. 제작 과정에서는 위생모와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철저한 위생 수칙을 준수했으며, 완성된 간식은 서울 강동구 소재 아동보육시설 ‘강동꿈마을’에 전달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공채 교육생들이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한미약품은 올해 초에도 아동복지시설 ‘명진들꽃마을’에 공채 교육생들이 직접 제작한 건강 도시락 60세트를 전달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인 아동들의 건강한 생활 식습관과 나눔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Hanmi Health & Hope’는 한미그룹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건강한 생활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의미 있는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그룹 차원의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그룹 2026년 8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하나금융그룹, 인천 지역사회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혹서기 행복상자 전달!
(사진 출처 : 하나금융그룹) - 인천을 시작으로 하나의 진심(眞心)을 담은 행복상자 1,300여 박스 전국 지역사회 곳곳에 전달 - 인천 쪽방촌 상담소 전달식을 시작으로 전국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한여름 필수품을 담은 『혹서기 행복상자』 1,300여 박스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에 순차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매년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계절별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혹서기 행복상자를 마련했다. 이번 행복상자에는 ▲냉감침구 ▲스탠드 선풍기 ▲냉감 티셔츠 ▲쿨토시 ▲수분·전해질 보충 젤리 ▲삼계탕 ▲즉석밥 등을 담았으며, 정성껏 준비한 행복상자를 인천 쪽방촌 상담소를 시작으로 전국에 도움이 필요한 폭염 취약계층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인천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어르신들과 이웃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행복상자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하나의 진심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가정을 위한 ‘보양식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및 겨울철 한파를 대비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등 계절과 상황에 맞춰 연중 지속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과 포용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2026년 8월 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을 위한 서명식 개최
(사진 출처 : 해양경찰청) - “청렴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지휘관 및 지휘부를 대상으로‘반부패・청렴 실천 서명식’을 3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전국 지휘관 및 지휘부의 솔선수범으로 반부패・청렴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언문 낭독과 서명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반부패・청렴 선언문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을 원칙으로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수행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학연·지연 배제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문 화 확산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청렴을 조직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관한 사례 발굴과 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모든 직원이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해 국민이 신뢰하는 해양경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2026년 8월 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CU, 폐주유소 업사이클링한 편의점 ‘CU Re:fuel’ 선보인다
- 도시 재생형 편의점 모델로 유휴 공간 활용도 높이고 지역에 새로운 생활 편의 기능 더해 - 기존 주유소 간판, 캐노피 등 건축물 재활용해 점포 개발 비용∙시간↓, 시인성∙휴게 공간↑ - CU Re:fuel 1호점 소흘IC점∙∙∙ 넓은 주차장과 리클라이너 갖춘 휴식 공간, 셀프 POS 등 마련 - 기존의 정형화된 개점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점포 모델 발굴할 것 CU가 폐주유소를 편의점으로 업사이클링한 도시 재생형 점포 모델 ‘CU Re:fuel’을 처음 선보이고 이색 매장 확대에 나선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는 2010년 이후 매년 100~200곳씩 폐업하며 지속 감소하고 있다. 고유가와 친환경차 확산 등 산업 환경 변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운영을 중단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는 것이다. 폐주유소는 장기간 방치될 경우 지역 경관을 저해하는 유휴 시설로 남을 수 있는 반면, 주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출입 동선과 넓은 주차 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상업시설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CU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편의점으로 리모델링해 신규 상권을 창출하는 ‘CU Re:fuel’ 모델을 기획했다. 간판, 캐노피, 주차장 등 기존 건축물을 재활용해 점포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고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과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생활 편의 공간으로 되살리는 방식이다. CU Re:fuel 1호점인 ‘소흘IC점’은 경기도 포천시에서 의정부 시내와 고속도로를 잇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약 130평 부지에 38평 규모의 2층 매장을 조성해 편의점과 고객 휴게 공간이 결합된 복합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차량 이동량이 많은 로드사이드 특성을 반영해 일반 운전자, 버스와 대형 화물차 기사부터 인근 거주민들까지 폭넓은 고객층을 겨냥했다. 이를 통해 CU는 기존 생활 상권을 넘어 국도변, 도시 외곽으로 출점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주유소의 공간적 특징도 적극 활용했다. 캐노피 등을 적극 활용해 점포 시인성을 높이고, 넓은 주유 공지는 고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조성했다. KCC의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UD, Color Universal Design) 기반 안전환경 솔루션을 적용해 차량 출입 구역과 보행자 동선 등을 색채로 명확하게 구분했다. 매장 1층은 일반 편의점 상품과 벌크 상품을 구성했으며, 특히 2층에는 리클라이너를 갖춘 휴게 공간과 라면 라이브러리, 즉석 라면 조리 공간을 마련했다. 에너지 드링크와 건강기능식품 등 이동 중 수요가 높은 상품을 빠르게 구매 가능한 셀프 POS도 별도로 설치했다. CU 소흘IC점은 개점 후 2주간 인의 일반 점포 대비 약 20% 높은 객단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즉석 스무디와 즉석 라면의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담배나 음료 수요가 집중되는 단순 경유형 로드사이드 매장을 넘어 고객이 머무르며 소비가 함께 이뤄지는 새로운 소비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CU는 향후 입지와 상권, 부지 활용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CU Re:fuel 추가 오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간 방치된 유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에 새로운 생활 편의 기능을 더하는 도시 재생형 점포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BGF리테일 박정권 운영지원본부장은 “폐주유소라는 기존 시설과 입지의 장점을 활용해 유휴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차별화된 편의점 모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CU는 기존의 정형화된 개점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점포 모델을 발굴하며 고객 접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GF리테일 2026년 8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에스알, 기관 청렴 의식 강화 위한 ‘청렴 행보’ 나서
- 철도차량 부품 구매 및 계약 관련 부서 대상 청렴특강 열어 SRT 운영사 에스알(SR, 대표이사 정왕국)은 5일(수) 철도차량 부품 구매 및 계약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및 청렴계약 실천을 위한 청렴특강’을 열어 기관 내부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이자 감사원 특별조사국 과장을 역임하기도 한 고동갑 실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고 강사는 ‘공직자윤리법’,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 ‘AX(AI Transformation) 시대의 청렴’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한편, 과거 다양한 입찰 및 계약 특혜 사례와 처벌 사례 소개를 통해 공직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교육했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다가오는 기관 통합을 앞두고 어떠한 업무 영역에서도 단 한 건의 부패 행위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의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겠다.”라며, “새로운 출범 후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철도 기업으로 행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에스알 2026년 8월 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