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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 : 해고의 기준과 현장 대응법
I. 문제의 제기 사업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문제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근로자는 설명도 없이 생계를 잃었다고 호소한다. 해고는 경영권의 행사인 동시에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조치다. 해고 사건을 해결하는 창구인 노동위원회의 사건이 2023년에 21,691건, 2024년에 24,265건, 2025년에 26,806건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노동쟁의 조정 등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80% 이상이 해고사건이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한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제28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는 원칙적으로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연기신청이나 조사가 오래 걸리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심문 이후 판정서 송달까지 30일의 시간이 걸린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 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법원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심문과 합의를 거쳐 판단한다. 또한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는 해고의 정당성을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한다. ‘왜 해고해야 하는가, 그 잘못에 비해 해고가 과도하지 않은가, 법률과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가 이다. 이 글은 세 가지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그리고 실제 사건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예방 지침을, 근로자에게는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정당해고와 부당해고를 가르는 세 가지 기준 첫째는 해고사유다. 기업질서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온 횡령, 반복되는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지속적인 무단결근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불편하다는 이유, 상사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는 사업 성격, 직무, 비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평소 근무태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 둘째는 징계양정이다. 잘못이 존재하더라도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제재가 필요한지는 별도 문제다. 한 차례의 실수와 여러 차례의 시정지시에도 개선되지 않은 반복 위반은 다른 문제이다. 근로자에게 재교육, 경고, 배치전환 또는 다른 가벼운 징계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사례: 직원의 잘못이 사실이어도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다 횡령·폭행·기밀 유출과 같은 중대한 비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비위가 동일한 무게를 가지지는 않는다. 한 차례의 가벼운 잘못을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과중한 징계가 될 수 있다. 판례는 경미한 1회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 반대로 인사이동 이후 장기간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와 인사조치에도 개선하지 않은 간부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단순히 잘못의 횟수만이 아니다. 위반의 중대성, 개선 가능성, 회사가 제공한 기회, 근로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함께 평가되었다. 5) 셋째는 해고절차다. 법률상 서면통지는 해고의 효력요건이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소명 기회, 사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도 지켜야 한다. 해고예고 30일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별개의 문제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부당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바뀌지는 않는다. 사례: 이유가 있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패소한다 어학원은 강사 두 명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두로 해고하고, 퇴직 후 문자와 일반우편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면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노동위원회는 사유의 정당성까지 판단할 필요 없이 절차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별 금전보상을 명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법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었다. 6) 다른 택시회사 사건에서는 직원들의 욕설 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했지만,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 동수로 구성된 상벌위원회가 아닌 사용자 측 위원만으로 심의하였다. 결과는 부당징계였다. 회사가 스스로 만든 규칙은 불리한 순간에도 지켜야 한다. 7) III. 해고 사례별 정당성 판단 1. 수습기간은 해고 자유기간이 아니다 수습 3개월이 끝나는 날 “우리와 맞지 않는다”라고 통보하면 충분할까. 시용근로자는 본채용 적격성을 판단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은 평가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실제 번역담당자 사건에서 회사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내용이 기재된 평가서에 서명했다. 노동위원회는 개별적인 면담과 근로자의 태도를 종합해 회사의 일방적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평가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합의퇴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8) 2.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판단의 출발점이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의 해고 제한·서면통지는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 임금청산 등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직원이 적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말은 틀리다. 민법·계약상 책임이나 다른 특별법에 따른 문제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계 소규모 회사의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임원들을 포함하면 6명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는 두 명의 이사를 위임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업무수행자로 보아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였다. 결국 실질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되어 신청이 각하되었다. 단순한 직함이나 명부상 인원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9) 3. 프리랜서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보호받는다 계약서 제목이 “서비스계약” 또는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대체인력을 쓸 수 없으며,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원어민 강사들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냈지만 학원 복무규정과 업무평가·시간표의 통제를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10) 사용자는 위탁계약의 이름을 믿기보다 지휘·감독과 근무 운영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근로자는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평가표와 보수 지급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4.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지만, 갱신에 관한 규정과 반복 갱신의 관행, 사용자의 언동으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문제 된다.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여부도 예외사유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계약서상 종료일만 확인하고 갱신 관행을 무시하면 분쟁을 자초할 수 있다. 채용내정도 주의해야 한다. 최종합격을 통지하고 입사서류까지 제출받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면, 입사 전이라도 내정 취소가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한 기업이 최종합격자들의 취업시기를 수개월 미룬 뒤 채용내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취소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11) 5. “말로 설명했다”는 해고통지의 대안이 아니다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일뿐만 아니라 무엇을 언제 어떻게 위반했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는 수준의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 사정”, “태도 불량”, “업무능력 부족” 같은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다툼이 생기기 쉽다. 사후에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 보완하려는 방식도 위험하다. 해고예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가 있다. 반면 해고의 서면통지는 예고와 구별되는 독립된 효력요건이다. 즉, 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서면통지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 12)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 문서 수령을 거부하는 것보다 그 문서에 기재된 사유를 보존하고, 실제 전달일과 해고일, 이전 경고 여부를 정리하는 편이 권리구제에 유용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통지서 교부 증빙과 송달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6. 권고사직인가 강요에 의한 해고인가 사직서가 있다고 해서 법적 분쟁이 항상 끝나지 않는다. 전체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시키고 일부만 수리하는 등 근로자의 실질적 의사에 반하여 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퇴직조건과 불이익을 비교한 뒤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희망퇴직을 수락하면 합의퇴직이 성립할 수 있다. 충분한 숙려기간과 명확한 조건은 양쪽을 보호한다. 13) 7. 저성과자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개선의 기회다 매출 순위가 가장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을까. 상대평가의 하위 등급은 다른 사람에 비해 순위가 낮다는 뜻일 뿐, 그 직원이 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증거는 아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평가 기준의 객관성, 상당 기간 지속된 현저한 저성과, 교육 및 재배치 노력, 개선 기회의 제공,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 14) 실무상 성과개선프로그램(PIP)은 평가기준을 사전에 설명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측정 방법·지원 자원을 정하며, 중간 면담과 피드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PIP를 실시했다고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퇴직시키기 위해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부여했다면 오히려 부당해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한 해고와 인사고과만으로 이루어진 해고를 구별할 때에는 시장 변화, 기존 거래처 배분, 담당 지역, 회사가 제공한 고객정보와 지원 인력 등 근로자 혼자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검토된다. 근로자는 자신의 성과를 설명할 자료, 프로젝트별 업무분장, 회사 지원의 부족, 평가자 변경 여부를 기록해야 한다. 사용자는 평가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다른 직원과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8.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조사 결과와 징계 수준은 구별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 사실 자체를 곧바로 해고의 확정적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행위의 내용·반복성·권력관계·피해 정도·객관적 자료를 검토하고,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에 비례하는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15) 사용자가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요청을 외면하고 도리어 근거 없는 징계와 대기발령 등 불이익을 준 사안에서 법원은 2차 피해와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보호는 단지 신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대로 피신고인에게도 구체적인 혐의를 알려주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16) 9. 복무규율 위반과 집단행동은 맥락을 봐야 한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하여 거부하거나 무단결근하여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지시 자체가 근로계약·법률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전보에서 비롯됐다면 거부행위만 떼어 놓고 징계할 수 없다.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과 겸직도 직장질서·근로제공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17) 집단행동 역시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되거나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목적과 시기,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은 허용되지 않지만, 폭력·파괴,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장기 거부 등은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가 실제로 한 행위를 특정해야 하며, 단체에 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 징계를 가하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 18) 다툼이 격화될수록 녹취, CCTV, 이메일 등 자료의 적법한 확보와 원본 보전이 중요하다. 단편적인 진술만보다 시간대별 사실관계표와 상호 일치하는 증빙이 더 설득력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해고보다 먼저 해야 할 일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한쪽이 승리하더라도 분쟁에 투입된 시간과 관계의 손상은 되돌리기 어렵다. 정당한 해고는 사용자가 불만을 느꼈다는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유와 그에 비례하는 조치, 법정 및 약정 절차를 충실히 지켰다는 기록에서 출발한다. 부당한 해고는 반대로 이 중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좋은 인사노무관리는 직원에게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공포를 주는 제도가 아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미리 명확히 알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정하게 설명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충실히 거친 뒤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고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사용자에게는 법적 위험을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직장생활을 보장하는 길이다. 1. 사용자를 위한 사전 점검 징계를 고려할 때에는 우선 문제행위를 날짜별로 특정한다. 둘째, 관련 규정과 증거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설명을 듣는다. 셋째, 경고·교육·배치전환·정직 등의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넷째, 과거 유사 사건의 처분 수위와 차별 여부를 점검한다. 다섯째,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정한 심의절차를 준수하고, 실제 해고 시에는 구체적 이유와 일자를 적은 서면을 적법하게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구제절차에 대비하여 전체 조사기록을 보존한다. 2. 근로자를 위한 대응 순서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이것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명확히 확인한다.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다면 법적 효과를 검토하기 전 성급하게 서명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출퇴근 내역, 인사평가, 지시 및 경고 기록, 해고통지서를 모은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절차상 흠이 있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3. 화해도 하나의 합리적 선택이다 실제 분쟁에서는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금전보상명령, 재심·소송 외에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해는 근로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선택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 합의서에는 종료일, 지급금액과 지급일, 금품청산, 비밀유지 및 분쟁종결 범위를 명확히 하되 법정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 -------------------------------- 1) 2025년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 총수: 2025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 인용 보도(2026. 6. 7.). 2) 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심문회의 개최), 제52조(심문일정 통지), 제74조(판정서 송달);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3)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3763 판결; 정봉수, 「실무자를 위한 해고 매뉴얼」, 54쪽. 5) 서울행정법원 2006. 10. 20. 선고 2005구합35810 판결; 정봉수, 「실무자를 위한 해고 매뉴얼」, 54~55쪽.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0부해2283; 정봉수, 「실무자를 위한 해고 매뉴얼」, 57쪽. 7)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07부해92(미항교통 부당정직 사건); 정봉수, 「실무자를 위한 해고 매뉴얼」, 58~59쪽.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4부해703; 정봉수, 「실무자를 위한 해고 매뉴얼」, 69~74쪽.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0부해1905; 정봉수, 「실무자를 위한 해고 매뉴얼」, 102~107쪽. 10)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88161 판결; 정봉수, 「실무자를 위한 해고 매뉴얼」, 121~123쪽. 11) 서울지방법원 1999. 4. 30. 선고 98가합20043 판결; 정봉수, 「실무자를 위한 해고 매뉴얼」, 76쪽. 12)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1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정봉수, 「실무자를 위한 해고 매뉴얼」, 19~22쪽. 14) 저성과자 해고 판단 체크리스트: 정봉수, 「실무자를 위한 해고 매뉴얼」, 41쪽 및 164~177쪽. 15)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 정봉수, 「실무자를 위한 해고 매뉴얼」, 179~192쪽. 16)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나2076631 판결; 정봉수, 「실무자를 위한 해고 매뉴얼」, 11쪽. 1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67 판결; 정봉수, 「실무자를 위한 해고 매뉴얼」, 44쪽. 18)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정봉수, 「실무자를 위한 해고 매뉴얼」, 48쪽. 2026년 10월 26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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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등 6개 공공기관, 해외조직망 윤리경영 위해 손잡았다
(사진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해외조직망 운영 공공기관 6곳, 청렴·윤리경영 협약 체결 및 실무협의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해외조직망을 운영하는 5개 공공기관과 함께 23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해외조직망 운영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협약’을 체결하고 첫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조직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인권침해 등 윤리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청렴·윤리경영 실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관광공사(KTO),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등 6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해외조직망은 본사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국가별 업무환경도 다른 만큼,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6개 공공기관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축적한 해외조직망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윤리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기관이 기관별 해외조직망 윤리경영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참여기관들은 우수제도를 상호 벤치마킹하고, 해외조직망 윤리경영 공동선언문과 실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국가별·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이해충돌 방지 공동 캠페인도 검토할 계획이다. aT 김창국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의체 출범은 해외조직망을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윤리경영의 경험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조직망의 윤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6년 10월 2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기관광공사, 발달장애 가족 120명과 가을 ‘기차여행’ 동행
(사진 출처 : 경기관광공사) - 4년 연속 한국장애인부모회와 맞손… ‘더 고른 경기여행 기회 확대’ 적극 실현 - “일회성 아닌 지속성에 무게”… 관광 약자 위한 맞춤형 복지 및 나눔 활동 강화 경기관광공사가 평소 여행 기회가 제한적인 경기도 내 발달장애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가을 ‘기차 여행’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진행된 이번 여행은 참가자들이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해 충남 공주 계룡산 갑사를 둘러본 뒤, 용인 장천체험마을에서 고추장과 떡 만들기 등 다채로운 농촌 체험을 즐기는 당일치기 코스로 진행됐다. 경기관광공사는 ‘더 고른 경기여행 기회 확대’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부터 4년 연속으로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와 협력해 여행 대상자를 모집하고 이동 및 여행경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 하윤경 지부장은 “실내에서 조용히 해야한다는 부담감과 사회적 불편한 시선 등으로 여행은 평소 꿈꾸기 어려운 일”이라며 “매년 10월 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기차여행은 우리에게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은 “사회공헌활동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에 무게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 약자들이 차별과 제약 없이 도내외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관광공사는 발달장애 가족 여행 지원 외에도 취약계층 아동 나눔 투어를 비롯해 ‘경기도 탄탄대로 공동캠페인’, ‘경기바다 함께 海’ 해안정화활동 등 지역사회와 환경을 아우르는 다양한 ESG 사회공헌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 2026년 10월 2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국립해양박물관, 「2026년 청렴·인권 캠페인」 개최
(사진 출처 : 국립해양박물관) - 박물관 임직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인권경영 실천 다짐 국립해양박물관(관장 김종해)은 10월 20일(화) 박물관 소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청렴·인권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근 개정된 인권경영헌장의 가치를 바탕으로 청렴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의 핵심 내용을 업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부패·갑질·부정청탁 신고 창구도 함께 안내했다. 아울러 개정된 ⌜국립해양박물관 인권경영헌장⌟에 대한 서약식도 진행됐다. 개정 헌장에는 차별 금지와 다양성 존중, 임직원과 관람객의 안전권 보장, 갑질·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인권침해 행위 근절,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들은 헌장에 담긴 실천 가치를 되새기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김종해 국립해양박물관장은 “청렴과 인권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박물관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과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해양박물관은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을 내부 게시판과 홈페이지 윤리·인권경영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고, 앞으로도 청렴·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립해양박물관 2026년 10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하림, 협력사 초청 ESG 역량 강화 교육 성료… “지속가능한 상생 공급망 구축 앞장”
(사진 출처 : 하림그룹) - 43개 협력사 대표·실무진 47명 참석… ESG 경영 실무역량 제고 지원 - 공급망 ESG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할 것”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협력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량 강화를 돕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은 지난 14일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43개 협력사의 대표 및 ESG 실무 담당자 47명을 초청해 ‘공급망 상생 ESG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협력사들이 급변하는 ESG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급망 내 발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림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협력사 ESG 정기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대상을 선정, 각 협력사의 관리 수준과 개선 필요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하림,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공동 주관해 전문성을 높였다. 주요 교육 과정은 △ESG 개념 및 국내외 규제 동향 △공급망 ESG 평가와 대응 핵심 △사회(S) 영역(인권, 노동, 안전보건 등)의 주요 이슈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석한 협력사 관계자들은 국내외 공급망 관리 요구사항을 짚어보고, 자율적인 ESG 관리 체계를 스스로 점검·개선할 수 있는 실무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림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지속가능경영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협력사 ESG 행동규범 제정,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운영 등 체계적인 책임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 교육 역시 단순한 협력사 평가와 점검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의 근본적인 역량 강화를 직접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날 유영삼 하림 기획조정실장은 “식품산업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은 하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협력사와 함께 발맞춰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들이 ESG 경영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림은 공정한 거래 관계 확립과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 고충 처리 채널 운영,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하림그룹 2026년 10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의정부도시공사, 「한 문장의 힘, 청렴을 말하다」 공모전 개최
(사진 출처 : 의정부도시공사) 의정부도시공사(사장 전현영)는 시민과 직원이 함께 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한문장의 힘, 청렴을 말하다」공모전을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 속 청렴의 의미를 누구나 쉽게 표현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공사의 청렴 홍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공모 분야에 2개 분야를 신설해 총 3개 분야로 운영하며, 시민과 직원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20자 이내의 청렴 메시지를 작성하는 ‘청렴한마디’ ▲‘청렴동행’을 제시어로 하는 ‘청렴4행시’ ▲청렴 메시지를 손글씨로 표현하는 ‘청렴캘리그라피’ 등 3개 분야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분야별 1건씩 최대 3건까지 출품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공사 홈페이지(https://www.uiuc.or.kr)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 작품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공감 및 전달력,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수상작에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공사의 청렴 홍보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현영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시민과 직원이 함께 나누는 청렴의 메시지가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정부도시공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도시공사 2026년 10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국민 신뢰도 및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직·인사 혁신대책” 시행
(사진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조직혁신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윤리·청렴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사혁신’, ‘윤리혁신’, ‘조직혁신’ 등 3대 혁신방향의 7개 과제를 추진한다. ‘인사혁신’은 채용 관련 비위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채용시스템 개편 및 인사제도 혁신에 중점을 둔다. ‘윤리혁신’은 반부패 및 윤리·청렴에 기반한 기관 운영 위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와 부패행위 근절을 주력으로 추진한다. ‘조직혁신’은 ‘공정’과 ‘상식’이 조직문화로 체화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내재화를 추진한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강력한 혁신을 위해 기관장이 주도하는 ‘Clean KGS, 조직인사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채용과 반부패 윤리·청렴에 기반한 기관 운영을 위해 강도 높은 조직·인사 혁신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2026년 10월 1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국체전 기간 학교운동부 특별점검
(사진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6~18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기간에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청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회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학생선수 인권 침해, 부당 찬조금 수수, 지도자 복무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이 기간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농구·태권도·야구·배구·핸드볼·씨름 등 주요 종목 경기장과 선수단 숙소 등을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안전관리 ▲학부모 부당 경비 집행 적정성 ▲금품·향응 수수 여부 ▲지도자 복무관리 실태 ▲대회 지원비 집행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지적 사례는 각급 학교에 안내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 김영래 감사관은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점검이 학교운동부 운영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2026년 10월 1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시흥도시공사, 오리서원 ‘공민학당 청렴인성교육’ 참여
(사진 출처 : 시흥도시공사) - 청백리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렴정신 계승 및 청렴 실천의지 다져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광명시 오리서원에서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청렴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민학당 청렴인성교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입식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역사와 문화, 현장 탐방을 접목한 체험형 청렴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공사는 임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 소양을 기르고,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의 가 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참여한 공사 직원들은 조선시대 대표 청백리로 꼽히는 오리 이원익 선생의 삶과 청렴사상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와 청렴의 의미를 되새겼다. 주요 교육 내용은 ▲오리 이원익 선생의 생애와 청렴사상을 조명하는 인성 특강 ▲선현의 예(禮)와 도덕성을 배우는 전통문화 체험 ▲충현박물관, 묘소 및 신도비 답사 등 역사 현장 탐방으로 구성되어 현장감을 높였다. 공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임직원이 스스로 부패 요인을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참여 중심의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교육은 청렴을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이나 의무가 아닌, 공직자의 본분이자 핵심 가치로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업무와 일상에서 청렴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체험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도시공사 2026년 10월 1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성남시 ‘ESG 환경분야 상생 협업’ 18곳으로 확대
(사진 출처 :성남시청)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와 협약…생물서식 공간 조성 등 협력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이에스지(ESG) 협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단체가 18곳으로 확대됐다. 시는 10월 15일 오후 3시 시청 5층 환경보건국장실에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와 ‘ESG 환경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원용 환경보건국장과 윤현식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는 탄천 내 태평‧수진‧수내 습지생태원 등에서 비오톱 제작(생물서식 공간 조성), 밀원식물(꿀벌 먹이식물) 식재, 생태계교란종 제거 작업 등에 협력한다. 갈마치 생태통로, 맹산 반딧불이 생태원 등에서는 야생동물 서식 모니터링, 반딧불이 탐사 체험,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 등에 참여한다. 협약 기간은 2027년도까지 1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공공기관으로 협업 범위를 넓히게 됐다”면서 “ESG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 분야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이다. 기관과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뜻한다. 성남시는 2024년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5년 ‘ESG 특별시 성남’ 비전을 선포했다. 2030년까지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청 2026년 10월 1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파주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
(사진 출처 : 파주시청) - 상반기 미이수자·복직자·신규 임용자 대상…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 파주시는 지난 13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13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청렴콘서트와 청렴교육에 이어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와 부패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와 복직자, 신규 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교육 전문강사 김정환 강사가 초빙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강의했다. 특히 김 강사는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청렴·반부패 사례를 소개하며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청렴은 시민 신뢰를 지키는 공직사회의 기본”이라며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다시 새기고 이를 업무 현장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청 2026년 10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한강 환경 정화 ‘서울강산 챌린지’동참
(사진 출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공사 직원 참여로 이촌한강공원서 수변 정화 및 환경 캠페인 펼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깨끗한 한강 조성과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위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서울강산 챌린지(가을편)’에 동참했다. 공사는 지난 13일 이촌한강공원에서 진행된 수변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도 아래 여러 기관이 연대해 지역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 취지에 공감한 공사 임직원을 포함해, 총 6개 기관에서 약 4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 공간인 한강공원을 더욱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이촌한강공원 일대를 돌며 방치된 폐플라스틱과 각종 생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특히 단순한 정화 활동에 그치지 않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병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문영표 공사 사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깨끗한 한강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026년 10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전KPS, ‘윤리를 묻고, 소통으로 답하다’ 윤리경영 실천 다짐
(사진 출처 : 한전KPS) - CEO와 함께하는 제3회 ‘윤리지킴이 컨퍼런스’ 개최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10월 7일 제3회 ‘윤리지킴이 컨퍼런스’를 열고, 김홍연 사장을 비롯한 본사 및 전국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리지킴이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한전KPS는 ‘투명하고 배려하는 경영을 통한 최고 수준 윤리경영’을 비전으로 윤리경영의 실천력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사업장별로 윤리지킴이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사업장 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총 198명의 윤리지킴이가 윤리경영 실행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회사 윤리경영 실천에 있어 CEO와 전직원 간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회사 윤리경영 혁신을 위한 CEO와 함께하는 윤리지킴이 다짐 결의에 이어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컨퍼런스 개최 전 전직원을 대상 공모를 통해 ‘윤리를 묻고, 소통으로 답하다’라는 주제를 선정해 윤리지킴이가 현장에서 접하는 실제 사례를 묻고 답하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윤리퀴즈대회도 진행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윤리경영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한전KPS는 이번 컨퍼런스에 이어 이해충돌방지에 중점을 두고 전사가 함께하는 통합 실천 활동 ‘KPS Clean-Line’ 등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전KPS 2026년 10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주관광공사, 반부패·준법경영 국제표준 인증 달성
(사진 출처 : 광주관광공사 -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최초 인증 및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2025년 개정표준 전환으로 투명한 공기업 인정 광주관광공사(사장 정재영)는 9월 28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최초로 획득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2025년 개정표준으로 전환 완료했다고 밝혔다. ISO 37001은 부패 위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국제표준이며, ISO 37301은 법령과 내부규정 등 조직이 지켜야 할 규범 전반의 준수 체계를 요구하는 국제표준이다. 공사는 2024년 11월 ISO 37001을 처음 취득한 데 이어 이번 ISO 37301 신규 인증획득으로 반부패와 준법을 아우르는 통합 윤리경영 체계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됐다. 이번 인증범위는 △관광진흥 및 관광상품 기획·개발·운영 △컨벤션센터 운영·관리 △MICE산업 육성 및 유치·개최 지원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공사의 주요 사업 전반이다. 공사는 인증을 위해 준법·반부패 경영방침과 전담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리스크관리를 해왔다. 광주관광공사 정재영 사장은 "이번 인증은 공사의 청렴·준법경영이 국제적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시민과 고객이 신뢰하는 투명한 공기업이 되도록 윤리경영을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관광공사 2026년 10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하나금융그룹, 노인의 날 맞아 임직원 동참 치매 예방 교구 제작 봉사활동 실시
(사진 출처 : 하나금융그룹) - 소외계층 어르신 치매 예방 위해 하나금융그룹 전 관계사 임직원 200여 명 자발적 참여 - 색칠공부 책, 운동화 끈 워크지 등 뇌 자극 도움주는 어르신 맞춤형 손 놀이 교구 제작 및 전달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노인의 날을 맞아 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치매 예방 교구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의 날’은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가 대책 마련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매년 10월 2일이다. 하나금융그룹은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기 위해 치매 예방 교구 제작 봉사활동을 마련했으며, 그룹 전 관계사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해 뜻을 모았다. 이번 봉사활동은 임직원들이 각자의 자택 등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교구를 직접 조립하고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성된 치매 예방 교구는 오는 11월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 등 유관 기관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제작되는 치매 예방 교구는 어르신들의 소근육 운동과 지속적인 두뇌 자극을 유도하여 인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키트로 구성됐다. 색칠공부 책을 비롯해 운동화 끈 워크지, 도미노 게임, 주사위 놀이판 등 어르신 맞춤형 손 놀이 교구가 포함되어 치매 예방과 지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준비한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에 따뜻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2026년 10월 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