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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수습기간 중 해고 사례의 주요 쟁점과 교훈
I. 문제의 제기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채용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영어능력 부족을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 이후 해고사유로 삼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본 사건은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와 회사의 조직개편이 함께 문제가 된 해고 사례이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인력을 운영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해고의 정당성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4조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이나 비위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해당 직무가 없어진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여야 한다. 기업은 채용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지원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에 관한 법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서는 통상의 해고보다 해약권 행사가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요구된다. 1)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담당 직무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은 평가의 객관성을 뒷받침하고 근로자가 평가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국내 영업부서의 폐지로 해고된 수습근로자와 회사가 합의에 이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습평가,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경영상 해고, 사후에 제기된 비위행위라는 네 가지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상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해고된 수습근로자와의 갈등과 해결 1. 사건 경위 최근 미국계 제약회사의 본사 인사담당자가 수습근로자의 해고 문제로 필자에게 연락하였다. 한국사무소에서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인 해고에 반발하면서 1년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의 업무부적격을 해고사유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과 부서 폐지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근로자는 2026년 5월 18일 약 1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한국사무소에 입사하였으며, 근로계약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회사는 임상시험을 마친 약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영업직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하여 채용을 결정하였다. 한국사무소의 업무문서와 본사에 대한 보고는 대체로 영어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담당한 직무는 국내 영업이었으므로 영어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 회사도 채용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영어능력을 해당 직무의 필수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약품의 국내 판매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는 당초의 판매 계획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영업부서를 폐지하였다. 회사는 수습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남아 있는 부서에서는 영어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환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회사는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 필자는 회사가 채용 당시 이미 알고 있었고 원래 담당 직무의 필수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영어능력 부족만으로는 업무부적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에서 먼저 발생한 변화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저하가 아니라 영업부서의 폐지였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에 대한 수습평가의 문제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고용조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필자는 이러한 법적 위험을 고려하여 회사에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고하였다. 협의 과정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도 제시하였다. 회사에 따르면, 경력조회를 통해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권고사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 회사의 수습기간 중에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최초의 해고사유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였다. 2. 합의에 이른 과정과 남은 법적 쟁점 근로자는 영업부서가 폐지되었고 다른 부서에서는 영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 복직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최초에 요구하였던 1년분의 임금 보상을 6개월분으로 낮추어 제시하였다. 회사는 2026년 9월 13일 공식 서면을 통해 추가로 임금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서면에는 전 직장과 현 회사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채용 당시 요구하지 않았던 영어능력을 사후에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며, 법인카드 사용 문제 역시 최초 해고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근로자는 6개월분의 임금 보상 요구를 유지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회사는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후 근로자는 세전 기준 임금 3개월분 전액을 지급하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협조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회사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본 사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결되었다. 본 사건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이다. 따라서 임금 3개월분이라는 합의금이 같은 유형의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금의 수준을 검토할 때에는 해고사유의 입증 가능성, 절차상 위험, 분쟁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과 법정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여부는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은 종결되었으나, 본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와 부서 폐지에 따른 고용조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고 후에 제시된 법인카드 사용 문제가 당초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III.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의 기준 1. 수습·시용근로자의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 수습과 시용은 실무에서 혼용되고 있으나, 단순히 업무를 익히기 위한 수습기간을 두는 것과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할 권한을 유보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해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 채용 경위, 평가절차 및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시용근로관계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관찰하고 판단하기 위한 시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용기간 중의 해고나 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를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사실과 그 평가가 정당하다는 것은 구분하여야 한다. 단순히 평가점수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①평가기준이 실제 담당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②평가결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사실이 있는지, ③정해진 방식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회사는 채용 단계에서 직무별 요구능력과 수습평가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평가결과와 피드백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사건에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은 근로자의 영어능력 부족을 채용 당시부터 알고 있었고, 원래 담당한 영업직에서는 이를 업무수행의 본질적인 장애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시된 사건 경위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래 담당 직무에서 객관적인 저성과를 보였다는 사실보다는 영업부서 폐지 이후 다른 직무에 필요한 영어능력이 문제가 되었다는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래 담당한 직무에 부적격한 근로자와 조직변경으로 배치할 직무가 없어진 근로자는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평가 결과만으로 해고를 설명하기보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면통지가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따라서 해고통지서에 취업규칙의 조항이나 “수습기간 만료”, “업무부적격”이라는 표현만 기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회사 내부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가 아니라, 근로자가 교부받은 서면을 통해 근로관계 종료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었는지이다. 5) 다만 해고통지서의 표현이 축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문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소명하였는지, 관련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등의 서면을 교부받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서면통지의 구체성을 판단한 바 있다. 이는 해고통지서와 함께 교부된 자료 및 당시의 설명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이다. 구두 설명만으로 서면통지를 대신하거나 해고 후에 자료를 보내는 것만으로 기존의 하자가 당연히 치유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6) 본 사건에서도 해고통지서와 사전에 교부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통지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부적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반면 구체적인 평가결과와 전환배치 검토 내용이 서면으로 전달되어 근로자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은 서면통지 요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 3. 일부 사업부문 폐지와 경영상 해고 일부 사업부문의 폐지는 원칙적으로 사업 전체의 폐업이 아니라 사업의 축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부문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 부문의 폐지를 사업 전체의 폐업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해당 부문의 인적·물적 조직과 운영상 독립성, 재무·회계의 독립성, 남아 있는 사업과의 업무 호환성, 전환배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7)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는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해고회피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가 함께 문제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전근·전환배치, 신규채용 억제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사업의 규모와 여건에 맞게 검토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8) 본 사건에서는 국내 판매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영업부서의 폐지가 고용조정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영어능력 부족을 사후에 강조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직무가 없어졌고 어떤 직무가 남아 있는지, 남아 있는 직무에서 영어능력이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전환배치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검토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해고통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비위행위의 사용범위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①당초 해고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②새로운 독립된 해고사유, ③징계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와 판단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회사 내부의 징계 재심절차에서 원래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평소 소행, 근무성적 등은 징계의 종류와 수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9) 본 사건에서 회사는 처음에는 수습기간 중의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이후 합의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제시하였다. 전 직장에서의 사정은 그 사실관계와 현재의 근로관계와의 관련성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현 회사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역시 사용 경위, 사내 규정, 근로자의 설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사건은 당초 법인카드 사용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로 설명된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징계양정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당초 업무부적격 해고의 사유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사후에 제시된 자료가 당초 사유를 뒷받침하는 것인지, 별개의 비위행위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서면통지의 하자가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용 여부와 최초 해고의 정당성은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IV. 시사점과 결론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실제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영어능력 부족을 업무부적격 사유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채용 이후 국내 판매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부서를 폐지한 사정이 있었다.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문제와 회사의 사업상 변화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해고사유를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그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습평가는 채용 당시 약정한 직무와 실제 업무수행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채용 당시 필수적이지 않았던 능력이 조직개편 이후 다른 직무에서 필요하게 되었다면, 원래 담당 직무의 적격성 판단과 전환배치 가능성 판단은 구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사실을 기록하며, 근로자에게 피드백과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둘째, 부서 폐지로 담당 직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문제를 단순하게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검토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실제로 살펴야 한다. 소규모 조직에서는 대체 직무를 찾기 어려운 사정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와 적법한 절차가 함께 필요하다. 셋째, 해고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해고를 결정하고 통지하는 단계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서면에는 근로자가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후에 확인된 법인카드 사용 문제는 그 자체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합의는 법적 위험과 당사자의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임금 3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해결방안이다. 이는 수습근로자의 해고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상기준이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합의 과정에서도 지급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행정절차는 실제 이직경위에 맞게 처리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수습기간은 해고에 관한 법적 제한을 피하기 위한 기간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가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고 후에 추가적인 사유를 찾기보다 채용 당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직 중에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유에 맞는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습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불필요한 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해고무효확인). 시용제도의 취지상 해약권 행사는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요구된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의무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은 구분된다. 같은 조의 해고예고 예외는 “수습 중”인지가 아니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등을 기준으로 하며,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와 제27조의 서면통지 문제는 별개이다.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해지의 정당성은 평가절차와 평가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4)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회의록 등 교부에 의한 서면통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근로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축약기재의 적법성 인정). 7)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일부 사업부문 폐지의 경우 조직·운영상 및 재무·회계상 독립성, 잔존 사업과의 업무 호환성, 전환배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해고회피 노력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의미하며, 사업 규모와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9)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회사 내부 징계 재심에서 새로운 사유 추가의 제한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 구분);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징계양정의 참작사유). 2026년 9월 29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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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청렴실천추진단’ 출범 … 개인정보 보호·직무윤리 강화로 국민 신뢰에 응답
(사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사장 단장으로 전사적 청렴 추진체계 가동 … 개인정보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신뢰’를 혁신의 최우선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9월 22일(화) 원주 본부에서 ‘건강보험 청렴실천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직무윤리 확립을 위한 전사적 실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국민의 건강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와 책임이 요구된다는 인식 아래, 국민 신뢰를 공단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확고히 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 청렴실천추진단’은 강청희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본부 전 부서와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가 참여하는 전사적 청렴 실천체계로 운영된다. 공단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직무윤리 및 공직기강 확립, ▲부서별 자정활동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렴을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이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청희 이사장은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추진단 첫 회의에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직무윤리에 충실한 업무 수행으로 국민 신뢰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국민들께 드리는 세 가지 약속을 공개했다. 첫째,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한다. 직원에게 부여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은 국민께서 맡겨주신 신뢰의 권한인 만큼, 그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재정비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고도화한다. 둘째,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공직자로서의 기본과 원칙을 벗어나는 행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병행한다. 특히 단순한 사후 적발과 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 함으로써 구조적 위험요인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셋째, 청렴이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도록 조직문화를 혁신한다. 전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선제적인 자정활동을 통해 모든 업무 속에서 청렴이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청렴실천추진단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임원을 비롯한 주요간부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까지 진행하며, 서로 존중하며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각오를 다졌다. ‘건강보험 청렴실천추진단’은 이날 본부 회의를 시작으로, 9월말까지 각 지역본부 권역별 회의 및 대국민 메시지 선언을 이어가며, 전국적인 윤리·청렴 실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다루는 국민의 건강정보와 데이터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은 공단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국민과 공단이 맺은 신뢰의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 이라며, “개인정보는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기본과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며, 청렴은 행동으로 증명하겠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실천으로 국민의 신뢰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번 추진단 출범을 ‘AI(인공지능) 대전환’과 함께 추진하는 신뢰 기반의 경영혁신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역시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의 혁신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 AI(인공지능) 대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신뢰 기반으로 보고,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발전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9월 2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창원특례시, 영화·드라마로 청렴을 배우다.
(사진 출처 : 창원특례시청)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18일 시청 시민홀에서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영화, 드라마로 쉽게 이해하는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화·드라마·소설 속 캐릭터를 통해 딱딱한 반부패 법령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조증호 청렴에듀앤컨설팅연구소 대표는 대중문화 콘텐츠 속 인물들이 마주하는 갈등 상황을 분석하며,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요소와 갑질 근절을 위한 실천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김완명 감사관은 “공직자의 청렴함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힘”이라며, “이번 청렴 교육이 차별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시민 중심의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특례시청 2026년 9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고양시, ‘2026 청렴 UP! 소통 공감 콘서트’ 개최
(사진 출처 : 고양특례시청) - 토크콘서트, 청렴 특강, 스마트 청렴 골든벨 등 참여형 교육 진행 - 민경선 시장 “소통과 공감이 청렴한 조직문화 만드는 출발점”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16일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 청렴 UP! 소통 공감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함께 소통하고 직접 참여하며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 △청렴 특강 △스마트 청렴 골든벨로 구성됐다.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에서는 갑질, 소극행정 등 부패취약요인 관련 질문에 민경선 시장이 직접 답변하며 청렴 실천과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진 청렴특강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주요 반부패 법령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스마트 청렴 골든벨’을 통해 직원들이 청렴 관련 내용을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며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청렴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오늘의 소통과 공감이 더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직원들과 함께 신뢰받는 청렴한 고양특례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청 2026년 9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관광공사, 원주 지역사회와 손잡고 ‘청렴 문화’확산 나선다
(사진 출처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 원주YMCA,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인권네트워크 4자 업무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상임감사 김병찬, 이하 공사)는 16일 공사 원주 본사에서 원주YMCA,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 및 시민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청렴 정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공사의 부패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공사와 3개 시민단체는 ▲반부패 및 청렴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 ▲공사 부패 취약 분야 발굴 및 개선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 ▲지역사회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한다. 특히 공사는 시민단체가 공동 추천한 인사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공사의 반부패 및 청렴 정책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외부 의견 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함께 청렴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공사를 넘어 지역사회와 관광업계 전반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병찬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는 “청렴은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진주시, ‘시장과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토크 콘서트’ 개최
(사진 출처 : 진주시청) - 시장과 직원 간 소통과 공감, 시민을 위한 청렴한 실현 목표 진주시는 16일 시청 2층 시민홀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일상적인 공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청렴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청렴 밸런스 게임’이라는 참여형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직접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했으며, 청렴을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업무 과정에서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실천하는 가치로 인식하도록 했다. ‘토크콘서트’는 조규일 시장과 청렴 전문가, 사회자가 패널로 참여해 부패 취약 분야와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총 8개의 질문에 대해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랐으며, 휴대전화를 활용한 실시간 무기명 전자투표로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현장에서 공개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과 청렴 전문가는 직원들의 다양한 선택과 판단 기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실제 공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선택이 더 청렴한가’, ‘청렴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등을 깊이 있게 고민하며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한층 더 높였다. 조규일 시장은 “청렴은 정해진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번 토크콘서트가 직원들이 청렴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는 △직원 참여형 청렴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 직원은 물론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청렴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진주시청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의정부시, 다산 정약용의 청렴 정신 되새긴다...청렴시민감사관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사진 출처 :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9월 16일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소통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2026년 청렴시민감사관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 중인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경험과 감사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청백리 다산 정약용의 공직 윤리를 기리고자 전문 해설사와 함께 정약용 유적지와 실학박물관을 견학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감사관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나눴다. 김원기 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동연수(워크숍)가 청렴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앞으로도 신뢰받는 청렴도시 의정부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청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윤리 청렴 주간 운영
(사진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윤리 청렴은 공공기관 성공의 첫발, 임직원 참여로 사내 윤리 청렴 문화 확산 윤리·청렴문화 확산도 소통과 참여가 중요해진 시대, 공공기관에서 임직원들이 한 주 동안 청렴 문화에 대해 소통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사내 윤리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주간이 운영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사내 윤리 청렴 및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해 9월 14일부터 5일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6 코트라 윤리 청렴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 아침 출근길에는 강경성 사장 등 전 임직원이 윤리 청렴을 몸으로 체감하고 즐기자는 취지로 ‘부패 0, 소통 100’ 출근길 캠페인을 벌였다. 청렴 월드컵, 윤리 청렴 O/X 퀴즈, 청렴 슬로건 제안 등 미니 이벤트 코너 운영과 함께 전 임직원 대상 사전 설문 조사로 선정된 ‘청렴·존중·소통·공정·고객’ 등 총 5개 부문 우수직원과 부서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또한 윤리 청렴 주간에는 AI 시대에 맞춰 직무수행 시 올바른 AI 활용을 위한 ‘코트라 AI 10대 윤리 실천 서약’, ‘세대·직급 간 소통 강화 특강’도 진행한다. 아울러 내외부 신고 채널을 활용한 부정행위 신고 모의훈련을 통해 신고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이외에도 청렴·마음 건강 매뉴얼 배포, 인권침해 고충 상담 집중 주간 등도 운영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윤리 청렴은 공공기관 사명의 첫 출발이라는 점을 새기기 위해 윤리 청렴 다짐을 위한 집중 주간을 운영한다”며 “구성원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해 코트라에 윤리 청렴 문화가 깊고 넓게 뿌리 내릴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북교육청, 한마음으로 함께 뛰고 청렴으로 빛나다
(사진 출처 : 경상북도교육청) - 청렴 스티커‧타투 체험으로 청렴과 상호 존중의 가치 확산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2일 구미시에 있는 금오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제17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인 한마음체육대회’와 연계해 ‘한마음으로 함께 뛰고, 청렴으로 빛나는 경북교육!’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체육대회 참가자들이 청렴을 보다 친근하게 체감하고, 일상에서 청렴과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경북교육청 청렴 캐릭터인 ‘청렴즈’가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며 자연스럽게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청렴즈 캐릭터를 활용한 청렴 스티커를 배부하고, 참가자들이 손등과 팔 등에 직접 부착해 보는 청렴 타투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여와 재미를 더했다. 특히 “각질은 밀어내고, 갑질은 몰아내고!”라는 문구를 담은 때밀이 타월을 배부해 직장 내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유쾌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렴을 단순한 구호나 규정 준수에 머무르지 않고 직원들이 일상에서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는 조직문화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치우 감사관은 “이번 캠페인이 청렴을 어렵고 무거운 구호가 아니라 직원들이 함께 즐기고 실천하는 일상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6년 9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인천시, 추석 앞두고 유관기관과 ‘청렴 캠페인’ 전개
(사진 출처 : 인천광역시청) - 10일, 인천시청역서 13개 기관 관계자 40여 명 참여… 청렴 문화 확산 - 청탁금지법 안내 및 공익신고 보호제도 홍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역량 집중 인천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규모 합동 캠페인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10일 인천시청역에서 인천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소속 13개 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기 쉬운 부패 취약 시기를 맞아 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하고, 시민들과 함께 일상 속 청렴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항만공사, 인천시설공단,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인천여성가족재단, 한국폴리텍대학, 인천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인천 교통공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총 13개 지역 주요 기관이 대거 동참했다. 참여 기관 관계자들은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렴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며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공익신고 보호제도를 상세히 알리고,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인천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투명하고 부패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 유일의 민관협력 청렴 거버넌스다. 현재 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시민 맞춤형 홍보 활동과 합동 캠페인을 펼치며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이끌어오고 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민과 관이 손을 잡고 시민들의 출근길에서 직접 청렴의 가치를 다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시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인천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2026년 9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가스안전공사, 기관장 및 신임 상임감사가 참여하는 ‘청렴·윤리 커피 나눔 행사’ 개최
(사진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9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본사 1층 카페에서 ‘청렴·윤리커피 나눔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9월 청렴·윤리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기관장 및 상임감사가 직원들에게 직접 커피와 함께 청렴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남병근 신임 상임감사의 취임 후 첫 행사로 직원들과 직접 커피를 나누고 소통하며 일상 속 청렴 실천과 청렴 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추석명절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를 위하여 청렴커피와 함께 공사 내부 신고채널인 K-휘슬 QR코드가 포함된 청렴 컵홀더를 배포하여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국민의 신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경영진부터 청렴을 생활화하여 조직 전체의 청렴 문화가 확산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남병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청렴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공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가치”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청렴과 신뢰가 조직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9월을 청렴·윤리 문화의 달로 선포하고 ‘청렴·윤리 커피나눔’ 행사 외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점검의 날, AI 윤리 실천서약 등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2026년 9월 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권역별 청렴 콘서트’ 개최
(사진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샌드아트·마술·특강으로 ‘청렴 가치’ 쉽고 재미있게 전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9월 7일부터 9일까지 고위공직자, 신규자,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권역별 청렴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월 7일 동부권(순천)을 시작으로 8일 중부권(광주), 9일 서부권(무안)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공연과 교육을 접목해 참석자들이 ‘청렴’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 샌드아트 공연 ▲ 청렴 마술 공연을 통해 청렴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했으며, ▲ 청렴 특강에서는 업무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사례가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공연과 특강이 함께 구성돼 청렴 교육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었다”며 “청렴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구성원들이 청렴을 어렵고 딱딱한 개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덕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2026년 9월 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농정원, 세종수목원에 텃밭 조성… 임직원 ESG 실천 나서
(사진 출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임직원 40여 명, 배추·무 등 가을 작물 직접 재배… 11월 취약계층 김장 나눔 추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이 지난 9월 8일 국립세종수목원 생활정원에 텃밭을 조성하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ESG 실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윤동진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 명은 배추·무·쪽파·당근 모종을 심었으며, 수확한 작물은 김장으로 담가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시농업 활성화 업무를 수행해 온 농정원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조직 내부에서부터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본원 소재지인 세종의 국립세종수목원과 협력해 생활정원 내 유휴 공간을 텃밭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생 협력 모델이라는 의미도 있다. 임직원들은 도시농업관리사*로부터 가을 작물 재배법 교육을 받은 뒤 텃밭 조성 작업에 참여했으며, 1시간여 만에 베드 10개에 모종 식재를 마쳤다. 참여 인력은 팀을 나누어 주 1회 텃밭을 방문해 물주기와 관리를 담당하며, 11월 수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수확기인 11월에는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과 연계해 작물 수확·판매 체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수확물은 김장으로 담가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해 나눔을 실천한다. 윤동진 원장은 "임직원이 심고 기르고 나누는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농업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드는 ESG 실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전문자격 2026년 9월 9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함평군, 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성료
(사진 출처 : 함평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군수 이남오)이 공직자 청렴 의식 제고와 신뢰받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반부패·청렴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함평군은 7일 “‘2026년 하반기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이 이날 오전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한편, 일상 속 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이자 청렴·반부패 분야에서 14년간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한유나 올바른연구소 대표를 초빙해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청렴’을 주제로 2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적용해 살펴봤다. 또한 법령과 규정에 대한 이해를 넘어 공직 생활 속에서 청렴의 가치가 갖는 의미와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청렴 소양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청렴을 단순한 법령 준수나 의무적인 교육으로 여기지 않고, 업무 과정에서 이뤄지는 작은 판단과 행동 하나하나가 공직 사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을 되새기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청렴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공직자가 일상에서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공직 사회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군수 주재 청렴협의체 구성·운영 ▲청렴민관협의체 활성화 ▲민원인 청렴해피콜 조사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청 2026년 9월 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4기 청렴시민감사관 출범
(사진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9월 2일 위촉식 개최…투명하고 청렴한 경영 환경 조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개발원)은 9.2일 개발원에서 「제4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청렴·반부패 정책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에 위촉된 제4기 청렴시민감사관은 보건행정, 회계·노무·법률, 공공감사 분야 전문가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개발원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독립적 지위에서 감시·조사·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발원의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약 8년간 운영해 온 사전 예방 중심의 부패 통제 체계다. 특히 이번 제4기에는 기존 제3기 위원 3명이 연임하고,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 2명이 새롭게 합류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이날 위촉식 이후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2026년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계획과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의 주요 추진 활동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과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민간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성을 감사 행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국가 건강정책 수립 지원과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있어 국민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6년 9월 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태안군, 출근길 캠페인부터 청렴 라이브 교육까지…청렴문화 정착 총력
(사진 출처 : 태안군청) 태안군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뿌리내리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연속적인 청렴 시책을 펼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안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대강당에서 윤희신 군수를 비롯해 간부공무원, 신규·승진자 등 전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함께하는 ‘2026년 태안군 청렴 LIVE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LIVE 교육은 기존의 일방향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직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화 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예방을 주제로 한 청렴 연극 ‘STOP! 갑질’△국민권익위 이광수 전문강사의 청렴 특강 △청렴 상식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청렴 미니 골든벨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8월 25일 출근길 군청 현관에서 윤희신 군수, 부군수, 국장, 노조위원장 등이 직접 참여한 직원 청렴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당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정태안, 청렴으로 빛나다’라는 슬로건이 새겨진 스티커와 백설기 떡을 나누어주며, 행정수첩과 결재판 등에 스티커를 부착해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 의지를 상시 되새기도록 유도했다. 군은 기관장의 솔선수범 의지와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연계해 조직 체질을 개선하고, 군민이 눈으로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출근길 소통 캠페인과 체험형 청렴 라이브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청렴의 가치를 일상에서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한 태안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청렴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군청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산항만공사,「2026 BPA ESG·AI 혁신 Week」개최
(사진 출처 : 부산항만공사) - 9.7.(월)~11.(금), 부산항 구성원이 함께하는 ESG·인공지능(AI)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제4회 지속가능 ESG경영 세미나 개최... 9.4.(금)까지 참가자 모집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2026 BPA ESG·AI 혁신 Week」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One Team, One ESG for Busan Port(하나 된 팀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부산항)’를 주제로, 부산항만공사 임직원과 부산항 이해관계자가 함께 ESG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부산항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운영 프로그램을 지난해 15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협력사 및 연관산업 종사자, 지역 시민, 대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 기간에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출근길 캠페인 ▲안전·공정거래·청렴 인식 제고 프로그램 ▲지속가능 ESG경영 세미나 및 인공지능(AI) 혁신 워크숍 ▲친환경 자가발전 자전거 체험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 ▲인공지능(AI) 동화책 제작·기부 등 ESG 분야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9월 8일에는 부산항만공사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제4회 지속가능 ESG경영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는‘ESG 트렌드 이해 및 기업의 대응 방향’과 ‘디지털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권’두 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부산항만공사 임직원과 부산항 종사자, 대학생 등 ESG경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9월 4일까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이번 ESG·인공지능(AI) 혁신 Week를 통해 임직원과 부산항 이해관계자가 ESG 가치를 일상과 업무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참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항 전반에 ESG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